현행 선거법 상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홍보는 크게 보아 몇가지 없다.
첫째, 선거사무실을 신고하고서 그 선거사무실이 있는 건물 외부에 현수막을 걸어 자신의 이름과 외모를
알리는 일이며,
둘째, 자신의 사진과 프로필 및 구호가 있는 명함을 찍어서 들고 다니면서 상가를 돌며 행사와 모임에 참여
하여 주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일이고,
셋째,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의 송출은 법적인 제한이 있고 효과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주로 수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20명씩 수작업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의 제한이 있고,
넷쨰, 전체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세대에 8면 짜리 홍보물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일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과연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기본적인 것으므로 그렇다 치고 셋째는 노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며
넷째는 기존의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경우라면 굳이 실시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둘째이며 이는 육체적인 노력을 요한다.
그렇다.
처음부터 선언을 했지만 "촌놈은 뚝심"이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었건만 다시 길을 나선다.
우려스럽게 한파가 몰려 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이외에 뚜렷한 대란이 없다.
다시 길을 나서며 인사들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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