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最低賃金) 인상(引上)의 수혜(受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라고 정의가 된다. 이 용어가 이렇게 인구에 회자(膾炙)되는 이유는 최근에 정부가 최저임금액 관련하여 2018년 시간급을 2017년 대비 16.4%를 인상하여 시간당 7,530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월 209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기준하여 월급을 157만 377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이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을 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명징(明澄)하게 초래되는 결과이다. 어린 아이 같은 짓이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의 도미노 현상으로 차(次)상위계층의 임금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있다. 아니 그러한가? 임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사업주로서는 경상비용의 증가를 맞대하게 되니 기존의 한계비용을 지키는 선에서 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자동화를 추진하여 인건비의 상승을 제한 내지 유지를 하게 된다. 그러니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최저임금보다도 너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아니 그러하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리 이런저런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도 인원을 감소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은 직종은 상승된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정해진 법칙이다. 그런데 그 상승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큰 기업에서도 줄어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제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아니 그러할 것 같은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업자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다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보전을 한다는 것인지 무지렁이는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세금으로 민간업체의 월급을 지원한다는 말인데 보전액 예상치를 보니 만원 인상의 경우 16조를 지원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계산을 정부가 잘했느니 틀렸느니 말이 많다. 많은 업체들이 이를 지킬 여력이 없으면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자동화로 노동자를 대체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자동화도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며 투자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니 그도 저도 안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갈 것이다. 법(法)이란 물(水)이 흐르듯 가는 것(去)이라더니 정말로 물 흐르듯이 사업체가 정리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모 일인매체(jkjtv)의 방송을 들어보니 노동자(worker)의 급여(wage)는 그 노동(labor)이 만들어내는 생산성(生産性, productivity)에 비례한다고 한다. 이것은 그러한 석학(碩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당연히 맞는 말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급여를 많이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황일지니 누가 그 심정을 알아주랴!!!?
생산성하면 양쪽 모두가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즉 “많이 벌지 못했으니 많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일은 받는 만큼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노사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또 싸우는 것일 게다. 다시 말해서 “빈약(貧弱)의 악순환(惡循環)”이다. 아주 가혹하게 말한다면 둘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끼리 싸운다는 뜻이 된다. 정부가 또 한 번 "닭대가리들의 싸움(chicken game)"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이러한 악순환에 덜 적용될 것이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은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하여튼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소상공인들은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한 사람을 줄이거나 제품의 가격을 비례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물가인상이 오르는 분위기로 시장의 공기가 바뀌면 그것이 대세가 될 것이다. 혹자는 또 그런다. 생산성을 올리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여기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까? 그도 저도 다 해보았지만 생산성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업자(限界業者)는 식자(識者) 같이 멋있게 표현하여 사업을 거지 같이 구차하게 표현하여 구멍가게를 정리해야 한다.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이 있다. 대부분 중국동포(中國同胞)들이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 일당도 내년부터는 오르지 않겠는가? 그러면 간병인비가 인상이 될 것이고, 임금의 상승으로 초래되는 물가 인상에 의하여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의 매입가도 오를 것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를 것이니 따라서 반신불수나 다름없이 어머니가 누워 계신 요양병원의 입원비 또한 곧 이어서 오르지 않겠는가? 결국은 최저임금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사용자가 되든지 노동자가 되든지 우리 국민 모두가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부(負)의 수혜로 말이다.
아~ 어쩌지...!!!
정말 어쩌란 말이지?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일까?
https://youtu.be/cH9hE5en-O0
2017.07.18/불같은 것이 속에서 치미는데...
¤¤¤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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