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1. 근로연계복지의 정의 1) workfare 2) Welfare to Work 3) Activation 4) Insertion 2. 근로연계복지의 유형 1) 미시적 접근에 의한 유형화 2) 거시적 접근에 의한 유형화 3. 소결 Ⅲ. 연구 분석틀 Ⅳ. 각국의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1. 미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2. 독일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3. 스웨덴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4.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Ⅴ. 나오며 |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가자 복지국가의 황금기는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불어 닥친 복지국가 위기론은 한 때 복지국가 해체론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복지국가 위기론이 제기 된지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복지국가는 해체가 되었다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뿐이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복지국가의 재편은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은 대략 세 가지 큰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P. Pierson, 2001). 첫 번째 흐름은 사회복지의 지출 수준을 통제하는 것으로 비용억제(cost containment), 두 번째 흐름은 노동시장을 벗어나 살고 있는 각종 복지수급자를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하려는 움직임, 세 번째 흐름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조정(recalibration)하려는 흐름이다.
이 세 가지 흐름 중에서 노동력의 재상품화와 관련되어 있는 변화 중의 하나가 복지와 일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복지국가의 재편 방향이 노동력 재상품화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복지국가 확대 과정에서 약화된 시장의 위치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것은 흔히 사회복지와 시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 증에서도 복지와 일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적극적(능동적)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에 대한 담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집약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복지국가1)는 현금급여의 수준과 수급자 수를 최소화하면서 수급자의 상당수를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아울러,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자신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다. 이것이 적극적(능동적) 시민의 모습이다.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재편 작업은 미국은 물론 유럽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생계급여의 대상으로 포괄하면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 의무(work requirment)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재활에 필요한 근로활동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10월에 발표된 MB정부의 사회복지의 가치인 능동적 복지의 목표에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근로에 대한 권리와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의무를 좀 더 강조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에 복지국가의 축소에서 야기된 적극적 복지국가의 개편으로 연결되는 근로연계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근로연계복지2)의 정의
근로연계복지는 workfare가 그 어원이며 workfare는 work for fare를 줄인 것으로 1960년대 미국 닉슨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workfare와 유사한 용어들이 잇달아 사용되면서 개념의 혼란이 더욱 심해졌다.
본 고에서는 근로연계복지가 workfare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개념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1) workfare
Peck(2001)이 지적했듯이 workfare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움직이는 과녁에 조준을 하는 것처럼 까다로운 일이다. 이 말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미에서 workfare는 복지급여와 근로의무를 연계하는 방식의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이때 근로의무에는 훈련이나 교육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포함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workfare는 노동중심적인 복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Jessop(1993)처럼 아예 새로운 형태의 축적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복지 체계(workfare-state)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workfare가 미국의 사회정책에서 공식용어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거부감 또한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유럽에 건너오면 아주 부정적이고 음습한 용어로 둔갑한다. 유럽에서는 workfare가 저열한 미국식 복지모델을 상징하는 언어로 여겨져 기피용어가 되어 버렸다.
2) Welfare to Work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복지에서 일자리������로라는 뜻이다. 이것 역시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로 복지 급여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보내는 정책을 상징한다. workfare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Welfare to work란 말은 공식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workfare보다 더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성이 분명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3) Activation
activation은 활동적이지 않던 것을 활동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사회정책에서는 노동시장 밖에 머물며 복지급여에 의지하던 수급자를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 이 때 노동시장을 떠나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사람은 비활동적인 사람, 즉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간주한다. activation의 대상이 되는 제도는 일반적인 사회부조는 물론이고 연금과 실업 보상 제도를 포함하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이다. 사회보장 제도의 activation은 가능한 한 근로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데 목적을 둔다.
activation의 기원은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activation은 주로 노동자의 이동, 재배치, 훈련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장을 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주요 국제기구들은 공급측면에 역점을 두는 activation정책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구가 OECD이다. OECD에서 밝힌 activation 개념은 첫째 복지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취업 가능성 제고의 용의를 나타내는 수급자에게만 조건부로 지급한다. 둘째, 수급자들에게 일련의 재취업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한다. 셋째 수급자가 적절하지 못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 재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수급자와 공공 고용서비스 또는 관계 기관 사이에 효과적인 접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OECD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치우친 국제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 유럽연합에서 유럽 고용 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ES)이 출범하면서 activation을 사회정책의 핵심으로 선포하였으며 2003년에 개정된 EES에서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activation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EU 회원국은 사회정책 전반을 손질하고 해마다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activation은 좁은 의미로 사용하여도 workfare나 welfare to work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연구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은 activation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4) Insertion
workfare가 전형적인 미국 사회정책의 산물이라면 Insertion은 프랑스 고유의 철학이 담겨 있는 사회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Insertion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노동시장이나 사회생활에 재통합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Insertion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보다는 국가복지에 묶어 두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유럽 다른 나라의 activation 정책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복지수급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여겨진다. 의존은 개인적인 결함이며 배제는 사회구조의 결함으로 간주된다.
Insertion은 workfare와는 이질적이고 activation과도 일정한 거리를 지니고 있다. Insertion정책은 복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 활동을 급여수급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도 EU회원국의 하나로 EES의 권고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Insertion 정책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근로연계복지의 유형
근로연계복지의 유형화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근로연계복지를 주로 프로그램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후자는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의 체계 변화라는 차원에서 유형화를 시도한다.
1) 미시적 접근에 의한 유형화
(1) 제재 전략 대 유인 전략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근로연계복지를 유형화하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복지 수급자들의 노동유인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를 나누는 작업이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연계복지를 크게 둘로 나누어 노동유인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를 압박하는데 역점을 두는 프로그램과 재정유인 따위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자발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취업 우선 전략 대 인적자본 개발 전략
취업 우선 전략과 인적자본 개발 전략의 이분법은 미국의 복지 개혁과정에서 발달한 방법론이지만 이 이분법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구분은 어느 나라에나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의 복지개혁과 이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의 기본 목표는 취업 우선 전략 또는 노동력 연결 모델이라고 하는데 복지 수급자를 최단 기간 안에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데에 온 힘을 쏟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인적자본 개발 전략으로 수급자의 장기적 취업 능력을 길러주는 일에 중점을 둔다. 취업 우선 전략의 철학은������일자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다 좋은 것이다������라는 말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취업 우선 전략은 단기간의 집중 상담과 자존감 형성 그리고 직장 탐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인적자본 개발 전략은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자립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길러주어 복지 의존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을 제거하는 데서 찾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급자의 교육과 기능 수준을 향상시켜서 충분한 임금과 안정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갖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 자립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취업 우선 전략의 견해와 대조가 된다. 인적자본 개발 전략의 최대 약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2) 거시적 접근에 의한 유형화
(1) Torfing의 신자유주의적 전략, 신국가주의 전략, 신조합주의 전략 유형
Torfing(1999)은 서방 복지국가의 재편 과정을 케인즈 주의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 KWS)에서 슘페터적 근로연계복지국가(Schumpeterian Welfare State, SWS)로의 전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Jessop의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다.
Torfing은 SWS로의 전환 과정에 세 가지 유형의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 시장은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자리를 잡게 된다. 한마디로 더 많은 시장, 더 적은 국가라는 구호로 정리된다. KWS가 SW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시장이 사회의 지배적 의사결정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신국가주의이다. 이 전략은 시장 개입과 규제를 통해 사회경제적 조직을 재편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의 목적과 내용은 많이 다르다. 주된 목적에는 공공 부문의 현대화, 효율성 제고, 경쟁 확대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는 신조합주의 전략을 소개한다. 이것은 사회적 파트너의 개입과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의사결정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이다.
(2) Barbier의 자유주의적 활성화 대 보편주의적 활성화
Barbier는 프랑스 연구자로 근로연계복지에 대해 매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 왔다. 그는 서구 복지국가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분석하면서 두 가지의 단순하지만 대단히 명쾌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근로연계복지의 유형을 자유주의적 활성화와 보편주의적 활성화의 두 가지로 나눈다. 이것은 근로연계복지의 세부 내용과 복지국가 전반의 성격을 포괄한 것으로 근로연계복지의 유형을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였다.
Barbier가 말하는 자유주의적 활성화 유형은 노동시장과의 개별적 관계를 축으로 수급자나 실직자의 구직 활동 촉진을 겨냥한 제한된 사회정책과 수급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 보장을 전제로 출발한다. 보편주의적 이념형에 근접한 사례로 덴마크를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형에 가까운 나라로는 영국을 그리고 양극의 중간쯤에 프랑스를 위치한다.
(3) Nicaise의 근로연계복지 모형 대 사회적 포섭 모형
Nicaise(2002)는 서방 복지국가의 재편을 설명하기 위해 근로연계복지 모형과 사회적 포섭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근로연계복지 모형은 기존 수급권자의 복지의존성에 대한 우려를 전제로 복지수급권자의 의무적 근로를 강조하는 유형으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시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반면 사회적 포섭 모형은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배제의 원인을 단순히 재정적 사회안전망의 결핍보다는 소득, 고용, 교육훈련,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보려고 하며 사회통합에 보다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포섭 모형의 관점에서는 복지의존이라는 표피적인 문제에 이끌려 복지 수급권을 시비하기보다는 사회 통합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Nicaise는 근로연계복지 모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적 포섭 모형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다.
3) 소결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유형화 작업은 대부분 둘 또는 세 개의 모델로 정리되고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유형화는 프로그램이 징벌 위주나 유인 위주냐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거시적 유형화는 노동시장 통합이냐 사회 통합이냐를 중심으로 모델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화 이론에 의해 근로연계복지를 분류하면 세 개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미국의 모델과 유럽에서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를 하나로 묶고 마지막으로 유럽대륙 국가들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공화국적 연대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복지국가와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에 근거한 독일 복지국가는 같은 점 못지않게 다른 점도 많다. 하지만 시장의 제한적 역할과 지위 차별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라는 점만 가지고도 이 나라들은 하나의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근로연계복지는 복지급여를 받는 댓가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부 사회부조 프로그램이며 넓은 의미에서 고용 친화적인(활성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 분석틀
사회정책은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로 구성된 정책 환경과 정치 체제 내외의 상호작용과 그 사회에 흐르는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다. 복지국가의 위기 시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복지비 지출의 감소와 노동과 일을 연계하는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재편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유사한 정책이지만 각 국가들의 특수성에 맞추어 상이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Torfing가 유형화 한 근로연계복지 전략의 세 가지 유형의 대표적 국가들인 미국, 독일, 스웨덴의 주요한 근로연계복지제도 및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역사적 생성과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프로그램의 목표와 이념, 대상 집단, 수단을 비교 분석 한다.
Ⅳ. 각국의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1. 미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1) TANF 도입배경
AFDC가 강력한 근로의무를 핵으로 하는 TANF로 개혁이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AFDC 수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둘째는 수급자의 구성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원래는 홀로 된 기혼 여성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다수의 미혼모가 수급자로 변모했다. 셋째, AFDC 수급자의 절대 다수가 복지 급여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수급자의 과반수가 일생 중 10년 이상을 AFDC 수급자로 보내고 있었다. 넷째, 대다수의 기혼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집에 앉아서 AFDC 급여에 의존하는 한 부모 여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한마디로 AFDC 수급자가 놀고 먹으며 지낸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팽배해진 것이다.
AFDC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복지시스템을 근로연계복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981년의 종합예산조정법(OBRA), 1988년의 가족지원법(FSA) 그리고 1996년의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RWORA)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6년의 복지개혁은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AFDC가 폐지되고 강력한 근로의무와 연계된 한시적 부조 제도인 TANF로 대체되게 되었다.
2) TANF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
(1) 목적과 이념
PRWORA의 입법 목적은 네 가지로 첫째, 빈곤 가족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둘째, 일과 결혼을 장려하여 빈곤 부모가 정부 급여에 의존하는 상태를 종식시킨다. 셋째, 혼외 임신을 예방하고 줄인다. 넷째, 양부모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촉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네 가지는 다시 복지 의존 종식과 가족 제도 강화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각주에서 시행하는 TANF 프로그램은 복지 의존 종식과 가족 제도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
(2) 대상 집단
TANF는 AFDC를 대체한 프로그램으로 TANF에는 부양 어린이를 둔 빈곤 가족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 수급자격은 부양 자녀를 둔 빈곤가족에게만 주어진다.
TANF 급여는 양 부모 가족에게도 제공될 수 있지만, 기본 초점은 한 부모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한 부모의 절대 다수를 미혼 여성이므로 결국 미혼모가 주요 대상 집단이다.
(3) 주요 수단
TANF의 주요 수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는 채찍의 요소이다. 그 중의 첫째는 수급기간 제한규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된 그 어느 방법보다도 강력한 채찍이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급여 신청 자체를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근로의무의 부과이다. 절대 다수의 주가 수급 즉시 근로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의 성인 수급자는 주 30시간, 양 부모 가정의 성인 수급자는 주 35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근로 활동의 정의도 매우 좁게 그리고 엄격히 설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의무를 비롯한 제반 의무 규정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제재3)가 가해진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두 번째는 당근의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연방 정부는 물론 각급 지방 정부에서도 노동시장으로 옮겨가는 수급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EITC이다. 이것은 유급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질 소득이 복지 급여만 받는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도록 만들어 저소득 빈민들의 근로 유인을 높이려는 전략의 주요 수단이다. 수급자격을 판정할 때 신청인의 근로 소득 일부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주는 소득 공제 제도 역시 수급자의 근로 동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이 밖에도 Food Stamp와 Medicaid 급여의 지급, 아동 보육 서비스 확대 등이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활동되고 있다.
3) 평가
1996년의 복지 개혁과 그에 따른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를 성공으로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평가자들은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복지 수급자의 격감은 복지 개혁의 최대 성과로 여겨진다.
수급자 감소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고무적이며 복지개혁이전에는 전체 미혼모/편모의 1/3이 복지 급여의 수급대상자였으나 2001년에 이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복지개혁의 성공을 알리는 또 하나의 징표는 복지 급여의 주 대상 집단인 미혼모/편모의 취업률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복지의존 종식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보인다. 수급자 명부를 떠난 사람의 대부분은 단기 수급자들이며 그들이 얻은 일자리는 대다수가 간호조무사, 판매원, 청소부, 웨이터 등의 저임금 직종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고용유지 문제도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일년 동안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은 4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복지 개혁의 또다른 목표인 가족 형성에서는 별 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의 복지개혁은 ������복지에서 일자리������로 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복지에서 저임금 일자리������로 귀결된다.
2. 독일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1) 도입배경
198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 재편 과정에서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자유주의나 사민주의 체제에 비해 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실업 문제라 할 수 있다. 대륙 복지국가의 노동시장은 두 가지의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다. 첫째, 내부자 대 외부자 문제이다. 유럽의 대륙 국가들은 강력한 노조와 고용 보호 장치 그리고 관대한 사회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남성 부양자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제도 아래서 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가족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임금으로 임금상승 압력과 고용 보호 요구가 매우 강한 편이다. 그 결과 신규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내부자 대 외부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둘째, 사회보장 기여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소득보장 방식으로 인해 노동비용이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결국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개혁 과제는 고용기회 확대와 비용 통제로 요약된다. 고용기회의 확대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여성 인력을 많이 요구한다. 복지국가 개편 초기에 대륙 국가들은 실업률 증가에 노동력 감축으로 대처하였다. 장년 남성 노동자들을 조기 퇴직시키고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상황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으나 실업률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채 비활성 인구의 크기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 전통적으로 취해 온 조치는 케인즈주의 정책에 입각한 폭넓은 훈련과 고용 창출 프로그램이었다. 통일 직후인 1990년대 초반에 케인주주의 노동시장 정책은 더욱 확대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존의 방식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일련의 개혁조치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독일은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도입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한 독일 근로연계복지 제도는 1961년의 사회부조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최근의 개혁조치를 보면 상황은 앞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2)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
(1) 목적과 이념
독일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거의 없었으며 사회부조 제도의 개혁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주 논의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다. 개혁파에서는 높은 사회부조 급여가 저임금 일자리의 창출을 막고 있고 이것이 실업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개혁 반대파에서는 사회부조 수급자의 증가는 독일 사회에 그만큼 빈곤이 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빈곤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비록 미온적이기는 했지만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하려고 시도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까지 그 목적은 사회복지 지출 수준의 억제였다.
2000년대 들어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개혁조치는 이른바 ������지원하고 요구 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이 말은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과 실업자의 근로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근로연계복지의 기본 원리와 상통한다.
(2) 대상 집단
독일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주요한 특징을 표적 집단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정 표적 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근로연계복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과 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있다.
최근 진행했던 개혁 조치 과정에서 슈뢰더 정부는 25세 이하 청년 실업자 문제에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 도입된 JUMP 프로그램은 청년 실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2002년 Job-AQTIV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통합되었다, 2005년 1월에 발효한 하르츠법 Ⅳ에 다르면 25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는 Job center 등록 즉시 활성화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3) 주요 수단
①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2002년 이전에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만이 활성화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2002년 Job-AQTIV법의 도입이후에는 수급 즉시 활성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연방고용서비스 센터의 조치에 불응하는 수급자에게는 제재도 가능해졌다.
하르츠 개혁4)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의 대종은 직업 훈련이었으며 직업 훈련 다음으로 많이 배정되는 프로그램은 공공근로이다. 직업훈련 위주의 활성화 프로그램은 Job-AQTIV법의 제정 이후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은 이 법 자체가 취업 우선 전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②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1961년 연방사회부조법에 의해 지방정부의 사회부조 사무소는������고용원조������프로그램(HzA)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수준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은 지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고 1980년대 초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수자체가 적었으므로 HzA는 유명무실하였다.
HzA가 제공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은 고용계약에 의거하는 방식과 전형적인 근로연계방식의 두 가지로 나뉘며 계약근로방식이 근로연계방식보다 더 높은 보상을 지급하고 사회적 낙인도 가벼워 수급자들이 선호한다.
Hz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수급자에게는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1993년부터 지방 정부는 이 조항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3) 평가
저임금 시장이 매우 제한적인 독일의 경우 미국식 근로연계복지에 바탕을 둔 활성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독일의 사회부조는 하나의 보편 권리로 여겨져 왔고 활성화 프로그램의 표적 집단도 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식 근로연계복지를 도입한다면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게 들면서 활성화 효과는 제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활성화 조치가 독일 복지국가의 근간을 바꾸고 미국식 근로연계복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하며 일부는 최근의 개혁 프로그램들이 급진적 면모를 지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스웨덴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1) 도입배경
북유럽의 노르딕 국가는 모두 소규모의 개방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노르딕 사회는 높은 노조 조직률과 강력한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평등과 연대성을 추구해 왔다. 이들이 건설한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폭넓은 소득 보장 제도와 잘 발달된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강력한 성평등 지향을 복지국가의 운영 원리로 작동해 왔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은 높은 노동시장 참가율과 완전 고용이라는 배경에서 탈상품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3%이하의 낮은 실업률을 보이며 노르딕 모델의 저력을 과시하던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실업률이 9% 이상으로 치솟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복지국가의 위기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초유의 일이었다. 스웨덴 정부의 초기 대처는 다른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로 복지지출 수준을 억제하는 데 집중되었다. 1998년의 실업보상제도와 2001년의 개혁을 통해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고 구직자와 일자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스웨덴이 선택한 길은 복지비용의 절감 노력과 함께 이미 시행해 온 활성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2)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활성화 정책)
강력한 노동 윤리에 토대를 둔 스웨덴 사회복지는 처음부터 유급노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출발하였다. 근로 연령층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복지국가의 관대성에도 불구하고 복지 의존이나 근로 유인의 저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수급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제조치 역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스웨덴의 근로연계복지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스웨덴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근로연계복지보다 더 넓은 개념이자 정책 틀로 간주되고 있다.
(1) 목적과 이념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즉 활성화 정책의 기술적인 수준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일치를 줄여 고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스웨덴 정부는 모든 근로연령 인구의 활성화와 숙련개발 정책을 추구해 왔다.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이념은 두 가지로 말 할 수 있다. 첫째는 arbetslinjen5)의 원리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 이념은 연대성의 원리이다. 연대성 원리는 연대 임금정책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동일직무에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노동자 사이의 연대성을 제고하는 한편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도태시켜 구조 조정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 훈련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취업 가능성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방법으로 연대 임금 정책은 고용 확대와 평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2) 대상 집단
1990년대 위기상활을 거치면서 청소년과 장기실업자를 염두에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률 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청소년, 한 부모, 장애인, 이민자 들이다. 그렇지만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특정집단을 겨냥하기 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3) 주요 수단
①직업훈련과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구직자 개별 실행 계획: 1997년 실업보험 제도 개혁 시 도입,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25세 이상의 실업자와 100일 이상 실업상태인 25세 미만의 실업자는 고용서비스 센터에 등록한지 12주 이내에 실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근로 활동 보장: 2000년 8월 도입, 대상 집단은 고용서비스 센터에 등록한 20세 이상의 구직자 가운데 장기실업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전일제로 직장 탐색을 하거나 정규 노동시장 프로그램 또는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고용훈련, 일자리 체험, 컴퓨터 활동 센터 프로그램이 있다.
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채용 인센티브: 장기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 비용에 대한 조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되었다.
-창업 지원금: 실업자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서비스 센터에 등록한 20세 이상의 구직자가 받을 수 있다.
③ 특정 범주의 실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 프로그램: 18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시장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1995년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청년보장: 20-24세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1998년에 도입, 도입당시에는 발전보장이라고 했지만 뒤에 청년보장으로 바뀌었다. 해당 청년은 일단 고용서비스 센터에 등록하여 90일간 직장 탐색 등의 구직 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90일이 지날 때 까지 미취업일 경우에 시정부에 이첩되어 청년보장 프로그램에 등록되며 최장 1년 동안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 임금 보조: 장애인 구직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 지급 기간은 최대 4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은 일반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
-장애인 보호 고용: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장애인은 ������Samball AB������라는 이름의 정부소유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Samball AB������의 채용 인원가운데 적어도 40%는 중증장애인이나 복합장애인을 고용한다.
3) 평가
스웨덴은 미국이나 영국 못지않은 강력한 노동 윤리를 바탕으로 근로연계복지국가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활성화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 복지국가가 벌써 오래전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스웨덴의 적극적 정책은 채찍 중심이 아니라 당근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 당근의 내용은 현금이 아니라 일자리 였으며 일자리도 영미와 같은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니었다.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구직자 활성화 개혁은 큰 변화 없이 재정 상황에 따라 복지비용을 억제하는데 주력했고 근로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식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요소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적절히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 상태이다. 활성화 의무에 불응하는 수급자에 대해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강화된 것은 특기할 만하나 영미식의 엄격한 징벌주의를 따르지는 않고 있다.
4.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자활사업
1) 도입배경
1997년 말 IMF 관리체계에 편입된 한국경제는 구제금융의 조건에 대응하여 1998년 이후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질 임금의 하락, 분배구조의 악화,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 등이 초래되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제도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실업부조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두 제도 간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은 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사회안전망 제도가 취약한 가운데 정부는 한시생활보호제도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을 지원했지만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는 임시방편적인 생계지원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특히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를 보호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장하였다. 1998년 6월 29일 시민단체들이 참여한「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은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수급자격인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을 요구하였고 1998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1998년 12월 28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상당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과 형식에 대한 신중론이 계속되었다. 한편에서는 행정적 어려움을 들어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시행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근로빈곤층에게 소득보장을 하되 미취업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라는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조건부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절충되어 1999년 9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고 2000년 10월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자활사업의 구조와 내용
(1) 목적과 이념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 된 복지프로그램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이다. 자활사업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비자발적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빈곤계층의 최저 생활은 보장하되 복지에 의존하여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자활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다.
자활급여는 정부가 제공하는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라는 점에서 조건부 급여이며 이 조건을 거부할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자활급여는 여타의 급여에 대한 추가급여가 아니라 생계급여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몇 가지 점에서 서구의 근로연계복지제도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구의 경우 근로연계복지제도는 복지의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안이지만 한국의 자활사업은 복지의존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둘째 미국의 TANF가 수급기간을 총 5년으로 제한하면서 복지수혜자의 취업우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수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대상 집단
자활사업의 대상 집단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 가구여건,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근로참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현재 본격적인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6) 그리고 차상위 계층7)이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선정은 18세 이상8)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와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가 곤란한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받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하며,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중지 받는 자이다.
이중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기타 자활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희망자에 한하여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조건부수급자 두 번째 일반수급자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이다.
(3) 주요 수단
자활사업 주요 수단은 조건부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수단으로는 취업조건부수급자를 프로그램으로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으로 의뢰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의 자활취업촉진사업 등이며, 두 번째는 비취업조건부수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인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 사회적응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등이다.
자활급여종류 |
선발방법 | ||
기 준 |
근로능력점수 | ||
직업적응훈련 |
-근로의욕 고취 및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
취업알선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
70점 이상 | |
직업훈련 | |||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 |||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욕구가 높은 자 -기술습득․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
70점 이상 | |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자활 근로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은 자 -일용 ․ 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 자 |
51 - 69점 |
인턴형 | |||
사회적일자리형 | |||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이 가능한 자 |
41 - 50점 | |
지역봉사 |
-건강상태 ․ 연령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만이 가능한 자 -타 자활사업 대기자 등 |
40점 이하 | |
사회적응프로그램 |
-알콜 의존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상습적인 조건 불이행자 등 |
점수와 무관 | |
생업자금융자 |
-공동체 및 개인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서 심사와 평가 |
3) 평가
자활사업의 도입은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혜의 의미를 벗어나 적극적인 권리로서 복지가 의미를 갖게 되게 되었다,‘
하나 근로에 대한 유인과 수급권자들의 빈곤 탈출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TANF 보다는 덜 강제적인 반면, 유럽 국가들보다는 엄격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단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실행해 온 많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 내용이 빈약하다.
Ⅴ.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스웨덴과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프로그램의 목적과 이념 및 대상 집단과 주요 수단을 통해 근로연계복지제도를 비교 평가해보았다.
주요 프로그램의 목적과 이념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기존의 사회정책 내에서 지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 집단과 수단은 미국은 복지의존자의 숫자의 감소는 있었으나 일자리의 질은 답보되지 못한 점이 있어 복지정책의 성공으로 볼 수는 없다
독일은 미국식 근로연계복지에 바탕을 둔 활성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크지 않고 독일의 활성화 조치 역시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강력한 노동 윤리가 국가의 기본 사상이어서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최고를 이루고 있다. 활성화 정책은 스웨덴 복지국가가 벌써 오래전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스웨덴의 적극적 정책은 현금이 아니라 일자리였으며 일자리도 영미와 같은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니었다. 미국식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요소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적절히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과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축소 상황에서 근로연계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나 한국은 복지국가의 확대 과정에서 근로연계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리의 경우 서구와 달리 복지의존성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복지전략의 본래 의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현재 취업해 있는 근로능력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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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복지 또는 적극적 사회의 개념은 신자유주의의 산물만은 아니며 서구의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지지하고 있다.
2) 저자에 따라 근로연계복지를 노동연계복지로도 사용한다.
3) 첫째는 부분제재로 성인수급자에게 지급될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점진적 전체 가족제제이며 마지막에는 즉시 전체 가족 제재이다.
4) 하르츠 개혁은 4개의 법안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가운데 하르츠법 Ⅰ과 Ⅱ는 2003년 1월부터 시행 되었으며 주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잇으며 Ⅲ은 2004년 1월에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핵심 목표는 연방 고용 서비스 센터를 미국식 Job-Center로 바꾸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르츠법 Ⅳ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며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업보상제도를 개정하였다.
5) 스웨덴식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arbetslinjen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사회보장 제도와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스웨덴의 arbetslinjen 원리가 미국식 근로연계복지의 자립 이데올로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스웨덴은 완전 고용정책에 의거하여 고부담 고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해 왔다는 점이 다른 복지체제 국가와는 다르다. 따라서 완전 고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arbetslinjen 노선의 핵심요소였다.
6)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7) 수급자가 아닌 자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8) 18세 미만인자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나 학교 미진학자, 중퇴자, 가출자 등 미성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급적 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노동부 자활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15세 미만의 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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