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장식품 아니다
김진성/서울시의원, 교육자치법개정공동연합 대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 일부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박수를 보낸다. 시‧ 도의회에 진출하는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한 것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로써 교육의원선거가 직능대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정당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파벌선거를 지양하면서 정책선거, 돈 안 드는 선거가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원과 시‧ 도의원선거구간의 표의 등가성으로 인해 야기된 위헌소지를 불식시켜 교육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선거운동방법과 교육의원 정원 등에 대해서는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의원 및 교육감 자격에 대한 제한조건을 완전 삭제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치의 기본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발상이다. 자격에 대한 제한조건을 완화하는 일에 찬동하지만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일에는 반대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든지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선거는 왜 하는가. 교육행정은 시‧ 도지사에게 맡기면 되고, 교육의원 업무는 시‧ 도의원에게 맡기면 된다. 굳이 시‧ 도지사와 똑같은 선거를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교육의 전문성 범위를 확대하는 일에는 동의한다. 교육학 소지자로 일정기간 교육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연구기관 근무자,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교육관련 언론인, 교육위원 경력 등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둘째, 교육감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당 공천에 의한 시‧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로 해야 한다. 교육감과 시‧ 도지사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 협력관계라야 한다.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여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해 책임지고 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배를 타고 교육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교육감 자격에서 정당원을 배제한 것은 교육정책에 대해 정당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유감이다.
설령 무소속 교육감이라야 한다고 치자. 그럼 왜 하필 6개월 전에 당직을 떠나야 하는가. 교육감 후보자 자격 중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과거 6개월간'으로 수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국회의장은 의장에 당선된 후 당적을 떠나며, 당적을 가진 자가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탈당과 동시에 취임하지 일정기간 지난 후 취임하는 사례는 없다. 교육감에 당선된 후 당적을 떠나게 하든지 후보 등록할 때 당적을 떠나게 하면 된다.
셋째,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운동 방법을 시‧ 도지사와 시‧ 도의원선거와 차별화하여 완전 선거공영제로 바꿀 것을 거듭 요구한다. 선거운동 방법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관심도가 시‧ 도지사선거에 밀리고 말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100% 보급된 상황에서 미디어에 의한 선거완전공영제를 도입하면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면서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문성을 살리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의원 정원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우선 교육의원 정원을 시· 도의원 정원의 20%로 하되 산출한 교육의원 정수가 7인 이하인 경우는 7인으로 한다. 앞으로 교육위원회 업무가 교육감 업무뿐만 아니라 시· 도지사 관할 업무까지 포함되며, 교육청 예산이 지자체 예산의 30% 수준인데 교육의원이 시·도의회 의원의 8% 불과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교육자치가 다른 나라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장식품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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