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별시 교육청이 8일 학교급식법 테두리 안에서 1년 한시적으로 1일 2식(점심.저녁)을 제공하는 학교에 경우 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현행법 자체가 악법이므로 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은 현재 국회에 가있는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 법의 시행을 전면보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법은 전 정권 때 전교조와 일부 학교급식네트워크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당시 여당에 강력히 요구하여 만들어진 잘못된 법으로 학교급식이 전면 직영으로 갈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으로 학교현장이 파행으로 치다를 수가 있고 학교장이 급식에 매달려 교육에 전념 할 수 없음을 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해왔다.
-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이에 따라 서울시특별시 교육청이 내린 이 같은 결정을 즉각 보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현행 급식법이 잘못됐음을 학부형 등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도록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끝)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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