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까지)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2.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07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율)
3.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부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 부양의무자의 범위 ·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수급권자의 배우자 ·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4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4.각종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 · 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 - 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