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82-정책분석평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한일 비교분석

영등포로터리 2010. 7. 31. 12:34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한․일 비교분석

 

 

 

 

 

 

 

     Ⅰ. 서  론  1

 

      Ⅱ. 이론적 배경  3

 

      Ⅲ. 장기요양보호제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한․일 비교 4

 

      Ⅳ.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한․일 비교  8

 

      Ⅴ. 결  론  및 제  언 13

 

 

 

 

   과  목 : 사회정책분석 및 평가론

   제출일 : 2008. 12. 4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 출산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1년을 기점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1)에 진입하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계속되면 2019년에는 고령층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서 마침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중요한 시련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 소위 ‘고령자장기수발․간병’이다. OECD의 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특히 고령화에 따른 요원조고령자(要援助高齡者)의 급속한 확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즉 치매나 중풍 등과 같이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수발을 필요로 하는 요원조고령자의 규모가 2003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14.8% 에 해당되는 59만 명으로 추산되지만2),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79만 명, 2020년에는 1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요원조고령자의 확대 현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인 핵가족화,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확대에 따른 가족수발의 어려움과 가족간의 갈등, 높은 이용료로 인한 가계부담, 노인장기수발의료비의 급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공공복지시설의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의 압박감 등이 나타나면서 노인장기수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보건복지부는 1999년 말부터 노인장기수발에 대한 항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사회보험방식을 전제로 한 가칭 ‘노인장기요양보장체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3년 3월에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골격(안)을 마련하고, 2005년 6개 지역, 2006년 8개 지역, 2007년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실시를 거쳐 08,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전국에 확대 실시하게 됨으로써 15만8천명3) (요양시설 38.5천명, 재가서비스 99천명, 요양병원 20.5천명)이 수혜를 받게 된 것이다.4)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관심의 대상과 준거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능적 접근이 아닌 한 비교대상의 제도 간에는 최소한의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요양보험제도의 선행모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두 제도간의 유사성은 보다 뚜렷하다.

 또한 일련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기 이후의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정을 연상하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지닌 동양 문화권에 속한 나라로,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인구구조도 비슷한 나라로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시행, 2005년 10월 개정, 2006년 3월에 2차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사회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당해 제도의 향후 올바른 방향을 제언․모색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한국의 요양보험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의 제도가 한국의 상황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그와 유사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틀로서는 인프라 구축 과정, 제도명칭 및 도입 시기, 보험자(관리운영주체), 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험급여 및 등급, 재원구성, 제도대상자  등 크게 7개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검토한 후 향후 한국형 장기요양보호제도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제도 인프라 구축과정을 한국과 비교하였다.

둘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정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도명칭, 도입 시기, 보험자(관리운영주체), 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험급여 및 등급, 재원구성, 제도대상자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발보험제도가 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 추진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돌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각종 간행물, 논문,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한 문헌조사를 주로 활용하였다.


 

<그림 1>분석의 틀

Ⅱ. 이론적 배경


1.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념

  외국에서 장기요양보호는 영어로 Long-term Care (Service)로 통일된 반면, Long-term Care에 대한 국내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채택하기까지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표현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호체계,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등 다양하게 변해 왔다. 이러한 용어의 비통일성은 학계에서도 다르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노인요양보호제도(김영모, 2006), 장기요양(보장)제도(이규식, 2006; 권순만, 2004; 2006), 노인장기요양서비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a) 등이 있다. 용어의 혼란은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이해 및 연구 부족, 그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의 부재를 반증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대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네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호(Long-term Care)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로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를 말한다.

  한편, Carpenter와 Ikegami(1986)은 Medicine Institute의 정의를 인용해 장기요양보호란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다양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서비스는 시설, 재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될 수 있고, 가족 및 친지에 의한 비공식적인 서비스(informal service)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식적인 서비스(formal service)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Carpenter and Ikegami, 2001). Shi와 Singh는 일시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장애를 입은 자가 가급적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동안 의료 및 정신보건서비스,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및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Shi and Singh, 2003).

  국가별 장기요양보호정책의 현황과 정책 변화 등에 대하여 자료를 축적해온 OECD는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에서 ‘장기요양보호를 일상적인 기본적 활동에 있어서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들의 대다수는 최고령층에 있다’고 밝혔다(OECD, 2005).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Lessons for Long-term Care Policy」에서 장기요양보호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충분이 돌 볼 수 없는 경우 전문가와 준전문가(paraprofessionals), 전통적인 요양제공자(caregiver)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공식적․비공식적인 요양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WHO, 2002).

  이처럼 선진국과 OECD, WHO 등 국제기구들의 장기요양보호개념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을 노인과 비노인 등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원인을 노화와 기타 선천적․후천적 장애로 구분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2.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는 한국형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연구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핵심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사업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주장(김영모, 2006), 원칙적으로 조세를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 방식이어야 하나, 재원조달의 한계라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방식을 일부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규식, 2006),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사회보험방식인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이 유력하다는 주장(권순만, 2005; 2006) 등이 있다. 이밖에 일본 개호보험제도나 장기요양보호정책과 고령자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소개와 시사점이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후자의 연구는 다시 다음의 몇 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다. 첫째,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국가간 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 중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가 수발보험제도 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로 대부분 OECD 연구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보건사회연구원, 2005a; 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규식, 2006). 둘째,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채택한 국가들, 특히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재원구성(보험방식, 조세방식, 혼합방식), 보험자, 피보험자, 급여 종류, 보험적용 대상에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요한 쟁점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다(권순만, 2004; 2006). 셋째, 일본의 노인복지발달과정에 있어서 개호보험도입 이전의 노인복지정책에서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변천과정을 연혁적으로 고찰하여 국내에 소개한 연구들이 있다(이창희,  2004; 정재욱, 2005; 황경성 외, 2001).


Ⅲ. 장기요양보호제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한․일 비교


1.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제도 인프라 구축

  세계적으로 최고의 고령국가인 일본은 1963년 세계 최초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행하였고, 1968년 재가와상노인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기본적인 제반 조치를 취했다 (윤문구, 2001).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고령자의 재가복지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일본 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인 장수사회대책대강을 내각에서 결의하고 그 후속조치로 1990년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든 플랜)을 실시하였다. 골든플랜의 핵심은 1999년까지 1) 홈핼퍼 10만명, 2) 단기양노위탁사업 5만병상, 데이 서비스(당일로 노인에게 개호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 10만명, 4) 재택개호지원센터 창설 및 확충을 골자로 하는 재택복지추진 10개년 사업, 와상노인제로작전 전개 및 「시설대책추진 10개년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지전, 2002).

  1993년 지방노인보건복지계획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홈 핼퍼 6만8천명 증가를 비롯하여 종래의 골드플랜에 따른 각종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서비스의 수요에 비해 여전히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994년 후생성은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새로운 목표치를 정하고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장기요양인프라와 인력양성을 골자로 하는 신 골드플랜을 발표하였다.

신 골드플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1>와 같으며, 1995년 이후 1999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9조엔을 상회하였는데, 1998년 한해 국민 의료비 27.5조엔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창희, 2004).


 

 

골든 플랜

재검토후

재가

서비스

홈헬퍼

10만명

17만명

홈헬퍼스테이션

-

1만개소

단기숙박

5만 침상

6만침상

데이케어/데이서비스

1만 개소

1.7만개소

재가개호지원센터

1만 개소

1만개소

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

-

5천개소

시설

서비스

데이서비스/데이케어

24만침상

29만침상

재가개호지원센터

28만침상

28만침상

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터

400개소

400개소

케어 하우스

10만명

10만명

인력

양성확보

개호직원

-

20만명

간호직원 등

-

10만명

OT와 ST

-

1,5만명

<표1> 신골든 플랜

 자료 : 이창희, 2004. 재구성


  1994년 신 골드플랜이 1999년에 종료된 후, 일본 정부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9년 말 전국 도도부현의 개호보험사업계획을 수립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재가․시설 서비스 수요조사에 따른 향후 5개년의 「고령자보건복지시책의 방향」 이른바 골든플랜 21을 작성하여 개호보험제도 시행 첫 해인 2000년부터 실시하였다.


2.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인프라 구축

  한국은 1981년 6월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1987년 재가노인복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93년에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996년부터는 가정봉사원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05c). 노인복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정부차원의 계획적인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2001년 8월 15일 김 대중 전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하여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의사를 밝히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2002년 11월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을 마련하여, 연간 100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2011년까지 공공시설보호대상자 약 11만 명의 수요 전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02). 그러나 제도 시행 3년만인 2005년 9월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 연도를 당초 계획되었던 2011년에서 요양보험제도 시작 연도인 2008년으로 3년간 앞당기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비요양시설 110여 개소 확충을 위한 3개년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기존의「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을 수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05b).

그러나 결국 2008년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당초목표 996개소(정원 35,000명)에서 77개소가 부족한 919개소(정원 29,000명)가 마련되었음을 <표 5>  에서 알 수 있다.



<표 2>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 계획

자료: 보건복지부, 2002.


<표 3> 수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 (2006-2008)

구 분

‘06년

‘07년

‘08년

시설수 (계)

996개소

281개소

355개소

360개소

요양시설

366개소

87개소

137개소

142개소

소규모시설

390개소

96개소

147개소

147개소

그 룹 홈

240개소

98개소

71개소

71개소

정원

35,000명

8,000명

13,350명

13,650명

예산(국고)

4,192억

1,038억

1,515억

1,639억

자료: 보건복지부, 2005b.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설수(계)

919개소

281

224

414

요양시설

344개소

87

104

153

소규모시설

344개소

96

65

183

그룹 홈

231개소

98

55

78

정원

29,000명

8,000

8,000

13,000

<표 4> 연도별 시설확충실적

  

※ 재가시설은'06년~08년 동안 196개소 확충, 국고지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명  칭

2008년

2009년

2010년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

47,726명

40,141명

50,994명

 <표 5> 중장기 요양전문인력 수요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3.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호 인프라 구축의 차이점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인프라 구축과정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장기요양보호제도 인프라 구축의 법적 토대인 관련법 제정이 늦었을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실시도 늦었다. 일본이 노인복지법을 1963년에 제정한 반면, 한국은 그로부터 20여전 뒤진 1981년에 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동경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에 이미 재가 서비스가 실시된 반면, 우리나라의 재가서비스는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 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일종인 가정봉사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991년부터는 가정간호사업, 1992년 주간보호사업 등 재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05c).

둘째, 일본이 개호보험제도 도입 10여년 전부터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실행해온 반면, 한국은 정부가 장기요양보호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프라구축을 계획하고 실행하므로써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다(보건복지부, 2002).

셋째, 장기요양보호제도 인프라 구축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일본이 재가 서비스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판단하고 입소를 위한 시설보다는 홈 핼퍼, 홈 핼퍼스테이션, 데이 서비스, 단기숙박 등 재가서비스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 반면, 한국의 요양보험 인프라 구축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입소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일본이 개호보험제도 시행 10여 년전인 1990년부터 홈 핼퍼 등 개호인력을 양성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7. 4. 27에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령에 장기요양요원의 인력기준을


정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ㆍ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7.2월부터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별도 자격시험 없이 취득이 가능토록 하여 자격시험을 치루는 일본과 달리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호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마련 측면에서 일본은 5개년 신 골든플랜(1995-1999)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만 9조엔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반면, 한국 정부가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는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2005년 9월에 마련한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3개년 특별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기준으로 4,192억원에 불과하였다.



Ⅳ.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한․일 비교


1. 제도 명칭 및 제도 도입 시기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제도 명칭은 각각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보험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주 대상층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노인’이란 명칭을 붙인 반면, 일본은 ‘노인’을 제도 및 법률 명칭에 붙이지 않았다.

한편, 양국의 제도 도입 시기를 살펴보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2000년에 도입된 반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도입하여 한국이 일본보다 8년 늦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의 고령화 지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2000년 일본의 전체 인구대비 노인 인구비는 17.3%인 반면5),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는 10.3%로 추정되고 2022년에야 비로소 17.2%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 일본보다 15년가량 앞서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시행하는 셈이다.


2. 보험자 (관리운영주체)

  일본의 개보호험제도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인 시정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양국의 의료보험과 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보험자라는 측면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보험자인 시정촌이 지방자치단체로써 사회복지의 책임주체와도 일치하는 반면, 노인복지서비스가 핵심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수발인정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발인정자 이외의 노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원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함으로서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이 책임성․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의료제도의 보험자인 시정촌이 개호보험의 보험자로 동시에 노인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 삼자가 동일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 복지, 의료, 질병예방 사업의 책임주체가 일치하는 반면, 한국은 의료서비스와 장기


요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사업 등은 시군구가 책임을 맡아 보건, 의료, 질병예방, 복지 서비스의 주체의 이원화로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3. 가입자, 신청자, 보험료 및 수혜자

1) 가입자

  한국과 일본 모두 64세 이하의 장애인도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일치한다.

  일본 개호보험이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는 40세 이상의 자로 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65세의 이상의 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되, 해당 연도 4월 1일 현재 연간 18만엔 이상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연금에서 개호보험료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자는 시정촌이 직접 징수하며, 4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는 자신이 속한 의료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선현규․임춘식 역, 2006).

 한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자로써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율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2) 신청자

일본의 경우 요 개호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시정촌의 창구에 개호보험증을 준비하여 요 개호인정을 신청해야한다. 65세 이상의 제1호피보험자는 시정촌으로 부터 각자에게 개호보험증이 교부되지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개호신청 후 개호보험증이 교부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여 신청하게 된다. 피보험자 본인이 치매인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나 시설입소자인 경우에는 개호보험시설에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성년후견인, 가족이나 친족, 민생위원, 개호상담원 등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자에 의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창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이 피보험자로 신청대상이다. 피보험자 본인이 치매인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 의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07)

3) 수혜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와 관련하여 일본 개호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자 중 요개호자와 요지원자와 4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중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인 반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자 중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로 65세미만을 기준으로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로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내용 측면에서 2005년 8월 일본 개호보험 심사분에 따른 개호인정자 4,316,200명 중 65세 이상의 인정자는 416,8100명으로 전체 개호인정자의 96.6%를 차지한 반면,  40-64세 구간 인정자는 148,100명으로 전체 개호인정자의 3.4% 불과하였다.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요양보험료를 부담함을 감안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의 불평등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자간의 형평 문제는 일본에 비하여 더 심각하다.


4. 급여 및 등급


  1) 보험급여 제공절차

신청, 방문조사, 컴퓨터 1차 판정, 개호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의 2차 판정, 등급 통보라는 일련의 절차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모두 유사하나, 판정항목에 있어서 일본의 개호보험은 84항목인 반면, 한국의 노인요양보험은 54항목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더 단순하다.

2) 요양등급

 일본의 개호보험이 자립, 요지원2, 요개호 5등급 까지 8등급체계로 나누어지는 것에 비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3등급 체계로 되어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예방 기능까지도 강조하여 요지원 대상자도 개호보험제도상의 급부를 제공받는 반면,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예방과 관련된 급부는 포함하지 않으며, 중증 질환의 치매, 중풍을 앓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급여의 종류

 재가와 시설서비스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역 등 제한된 경우를 제외(개호보험법 제54조 및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제23조)하고 원칙적으로 현금급여가 아닌 현물급여라는 원칙에서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치한다.

현금급여와 관련하여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수발보험제도의 경우 현금급여와 현금과 현물의 혼합급여가 보편적이었음에도 일본의 개호보험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여성계의 반대에 부딪혀 보편적인 현금급여가 도입되지 못하였다.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현금급여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4) 서비스종류

  일본 개호보험의 서비스 종류가 재가서비스 15종과 시설서비스 3종을 합쳐 18종인 반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6종과 시설급여 2종 등 총 8종이다.

이밖에 일본의 경우 예방급부(개호보험법 제52조 내지 제61조), 시정촌 특별급여(개호보험법 제62조) 등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없는 별도의 급여가 있다는 측면에서 급여의 범위가 더 넓다.

그리고 일본은 개호서비스 이용과정에 있어서 이용자의 자기 선택 및 결정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케어플랜과 케어매니지먼트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재원구성

  장기요양보호제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보험료, 조세, 본인부

담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조세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개호보험은 소요 재정에 있어서 국고와 지방지차단체가 공비로 45%, 본인부담이 10%, 보험료 45%이고, 국가의 비용부담이 개호보험법에 법률(제121조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발보험료를 면제받는 의료급여자 등을 대상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한다고 할 뿐, 일반 노인수발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대체한 입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안에의 국고지원방식(보험료예상수입의 20%내외)가 확정되면 이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6).

 따라서 이는 전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불과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조세 등의 재정지원은 일본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이 될 예정이다.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일본 개호보험은 장기요양보호제도는 복지서비스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기존의 노인보건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이 10%임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을 10%로 한 반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본인부담금을 시설입소 20%, 재가시설 15%로 하였다. 경실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과 노인복지시설단체들은 본인부담률 20%가 노인들에게는 과도한 금액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의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03년 노령연금기준으로 공적연금(기초연금 또는 후생연금)수급권자 수는 총 1,771만 명으로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75%에 해당하며,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을 받는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월 18.6만 엔(건강보험조합연합회, 2005)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는 13.2%에 불과하고 1인당 월 평균 받는 수령액은 17만7천원(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20%는 서비스 이용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6. 대상자 수 및 총 지출비용

  2005년 8월 개호보험 심사분 기준으로 개호인정을 받은 자의 수는 4,316,000명으로 2004년 전체 노인인구 24,876,00명의 17.4%에 이른다. 반면,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별첨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제도시행 첫해 요양 인정자 수를 158,000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2008년 추계 노인인구의 3.1%로 일본의 개호인정자의 1/6에 해당된다.

2009년에 대상자를 23만명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인인구의 4 %에 불과하다.

  한편, 양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04년 6.1조엔으로 한화 약 61조(환율 1:10을 기준)에 해당하는 반면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첫해 예상하는 비용이 1조 2천억원으로 추계하여 일본의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50에 해당한다.



<표 12> 한․일 장기요양보호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정부법안)

일    본

제도명칭

(법안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법)

시행시기

(법제정시기)

2008. 7

(2007년 4월)

2000. 4

(1997년) 

제도 시행년도

노인인구비

10.3%

※ 2022년 17.2%

17.3%

보험자 

(관리운영주체)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자와 동일

※노인복지서비스 책임주체: 시군구로 이원화

시·정·촌

 

※ 다보험자체제로 지역가입자의 보험자와 동일

※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주체 : 일치

보험료부담자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 국민)

40세 이상

수혜자

 

65세 이상의 노인 중 요양발인정자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

※ 65세 이하 장애인 배제

65세 이상의 요개호자, 요지원자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자

※ 65세 이하 장애인 배제

급여절차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판정위원회 2차판정⇒등급통보

판정항목: 54항목

요양등급: 1-3등급(3등급체계)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개호인정심사회의 2차판정 ⇒등급통보

판정항목: 84항목

요양등급: 자립, 요지원2, 요개호1-5등급(8등급체계)

급여종류

수발서비스 종류:

시설급여 2종

재가급여 6종

특별현금급여

개호서비스 종류:

재가서비스 15종

시설서비스 3종

* 요양병원 및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 포함

급여방법

현물급여 제공 원칙

현물서비스(예외적으로 현금인정)

급여지급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

재가 : 한도액기준 실사용액

시설 : 일당 정액제

본인부담

비용의 20%, 식비

단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또는 경감

 

서비스 이용액의 10%, 식비

 

재원구성

보험료 60%

국 고 20%

이용자 본인부담 20%

 

※ 건강보험 본인부담: 20%

보험료 45%

정부, 지자체 45%

이용자 10%

※ 의료보험 본인부담:

가입자/피부양자; 30%

3세미만 : 20%

70세이상 :10%

(소득자 : 20%)

대상자수

158,000명 (2008년)

※ 전체 노인대비 구성비: 3.1%

4,316,000명 

(2005년 8월 심사분)

※ 2004년 전체 노인대비 구성비: 17.4%

총 지출비용

1조 2천억원(2008년 추정)

6.1조엔 (2004년)

     주) 총 지출비용은 정부 노인요양보험법안 비용추계에서 발췌

     자료 : 이만우, 2005 . 이병록 외1, 2008.

V. 결론 및 제언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제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특성에 대한 분석 및 각각의 제도가 갖는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비교를 통한 제언은 한계점을 갖는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발 시 모델로 삼았던 일본의 제도가 갖는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명칭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호제도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WHO, OECD 등 장기요양보호제도 관련 국제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연령과 장애의 원인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전체 개호인정자의 97%가 65세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호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명칭과 법제 명에 ‘노인’을 붙이지 않은 반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명칭과 법제 명에 ‘노인’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을 배제하고 연령을 근거로 장기요양대상자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와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 개호보험제도의보험자인 시정촌은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보건제도 등 의료제도의 보험자도 겸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의료, 보건, 질병예방, 복지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다. 또한 개호보험인정자와 비 인정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가 일치하여 개호 인정자와 비인정자에 대한 책임전가나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발 인정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인정자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로 이원화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밖에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달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재원 활용의 책임 주체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노인요양보험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이끌어 갔을 경우 노인수발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셋째, 요양인정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양인정신청에 있어서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들 외에도 성년후견인과 민생위원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곤란한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나 뇌졸중 등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결여된 노인들을 위한 성년후견인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민생위원(우리나라는 복지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림)은 2007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험료 부담자와요양서비스 수혜자의 불일치문제가 일본의 개호보험보다 심각해, 보험료 부담자와 수혜자의 일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은 40세 이상의 자가 개호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개호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자와 40세 이상 65세미만의 경우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요양서비스의 수혜자는 65세 이상의 자와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자로 되어 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가 독립된 미성년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적으로 요양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자와 수혜자 불일치 문제는 보험원리 위반 논란과 아울러 보험료에 대한 국민적 저항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 대상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요양서비스 수혜자는 85,000여명으로 노인 인구의 3.1%에 불과하여 일본의 개호 인정률이 노인인구비의 17%를 감안하면, 1/6에 불과하고 2009년 23만 명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인 만큼,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대상자로의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판정을 위한 조사항목의 범주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사항목이 5개영역 54개항목인 반면, 일본은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조사항목을 확대 보완하여 10개영역 84개항목이다. 적은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항목은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용자의 정확한 욕구파악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이동영여이나 복잡한 동작, 의사소통관련영역 항목의 추가를 통한 조사항목의 추가확대가 요구된다 하겠다.


일곱째, 최종 요양등급판정 분류체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요양등급은 자립, 요지원2, 요개호1-5등급으로 이루어진 8등급 체계인 반면, 한국은 1-3등급 체계로 되어있다. 일본은 2006년 개호보험제도 개정 시 무엇보다 예방기능을 강조하여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요지원’과 ‘요개호1’의 일부를 ‘요지원1과 2’로 재편하여 ‘신 예방급여’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예방과 관련된 급부대상자는 아예 포함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신체적 기능(일상생활수행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중증질환의 치매, 중풍을 앓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 평가판정체계 하에서는 정신적 장애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노인일지라도 신체적 기능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어 있어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은 치매의 병적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 객관성을 결여한 평가판정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들의 불만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질병치료가 그러하듯 사후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의 개정에 있어 치매의 병적특성을 감안하여 치매노인의 경우 질환정도의 경증을 떠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지금의 요양등급3등급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요지원’대상자도 급여대상에 포함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여덟째,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발기관에 대한 시장기능의 적극적 도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복지need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의 수발기관이 량과 질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피보험자는 보험료에 상응하는 수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짐스러운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발기관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게 되면 국가재정의 측면에서도 수발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활력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수발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재가수발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제도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잘 알다시피,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국가에서는 장애자나 장기수발고령자를 비롯하여 요원조자(要援助者)에 대한 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지원을 제한하는 탈 시설화가 일반적 모습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존이념은 비록 고령자가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에 놓일지라도 가능한 한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활하여 온 가정・가족・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가수발시설과 재가수발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요구된다.


 열째, 본인부담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은 1985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개호보험제도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자)의 80%가 연간 18만 엔 이상의 연금을 받을 만큼 대부분의 노인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선현규․임춘식 역, 2006).

 반면, 한국은 2005년 말 현재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인구비는 13.2%에 불과하며 1인당 월 평균 받는 수령액은 177천원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한편, 일본의 본인부담금은 10%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20%로 일본의 2배나 많다. 노후소득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보다 2배나 많은 본인부담금은 결국 저소득층의 장기요양보호제도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의 걸림돌이 예상된다.

일본은 1980년대 연금개혁을 통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1인 1연금체제를 갖추어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갖추었고, 지속적인 의료제도를 개혁하여 노인의 의료비에 대한 국민간의 형평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앞서 각종 중앙정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화를 먼저 이룩하였고 이러한 토대위에 장기요양보호제도에 필요한 10여년이 넘는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일본보다 10년에서 20년까지 앞서 도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형 장기요양보호제도 모형설계를 위해 충분히 재검토하고 시정․보완할 시간이 있음을 의미한다.

당초 네 차례에 걸친 정부의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장기요양보호제도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점 추진과제로,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2008년 대통령선거라는 촉박한 정치일정 속에서 전 인구의 10%에 이르는 노인 표를 의식해  2007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을 제정하여, 한국형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제도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모형을 충분히 검토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호제도를 갖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며, 문화적․제도적 그리고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국과 공통점이 많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고찰하므로써 한국 실정에 맞는 장기요양보호제도 방향에 제언을 얻는데 의의가 있다.

  

 제도 실시 초기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제도의 원활한 실시와 안착을 위해서 우리제도의 부족한 점은 개선시켜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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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라고 한다


2)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조사 결과 임


3) 15만8천명은 전체 노인의 3.1%로 이는 노인 10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 올해 기준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환자는 전체 노인의 14.2%인 72만명으로 결국 보험혜택이 필요한 56만여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4) 실제 요양시설 수요는 경증입소자(3등급이하) 23.5천명을 포함한 62천명


5)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율이 7.1%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1994년에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6)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4.05%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1월26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09년 노인장기요양대상자를 당초 18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는 소득 대비로는 0.206%에서 0.243%로 인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