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titutional care : 제도적 보호(사전적인 뜻)
- Community care : [ 지역적 보호 《노령자에 대한 복지 제도의 하나》] => day care, short care
- Residential care : 구빈원 => 수용시설
- Domicilirary care : 의료 주거
- Nursing home
- Home care[자가보호]+파견시설
=> 한마디로 ????
- reconcile ?
- financial constringency[예산의 축소] -> community care의 delay 초래(1)
- purchaser-provider split -> 공급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분할, 틈새가 벌어짐(2)
. competition에 의해 choice되며 재정적으로 contract out[위탁계약]/floating off됨
. 시장화가 되면 can afford to pay[지불능력의 문제]가 됨
=> (1)+(2)로 인하여 mixed economy로 가야 되지 않는냐?
- enabler
- quasi-market[내부시장경제]
- 순수민간전달체계
. 기능을 다른 곳에서 가져가므로 순수민간전달체계는 없음
- 사회복지협의회(법인)가 행정체계로부터 재원, 기획, 조성을 위한 공공의 지원을 받고
센터나 요양원과 같은 집행체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 공공과 민간이 합하여 mixed economy로 감
- 직영>contract-out[위탁체계]>서비스구매계약>Voucher
-----------------------------------------------------> 이 방향으로 감
O O X X 시설
O X X X 인력
O O O X 서비스 품질
O O O O 재정
X 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case manager가 역할을 함
※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체계... 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함.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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