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적 배경
지금으로부터 약 6세기 전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한 가지 포고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서 사회보장의 기원이 되었다. 이 포고가 바로 그 유명한 1349년 노동자 조례로서 영구에서 입법된 많은 노동자 조례의 시초이다.
떠돌아다니는 많은 부랑자들은 그들이 구걸로 먹고 살 수 있는 한 일하기를 거부하며 게으름과 타락에 빠지고 때로는 절도와 기타 혐오스러운 짓을 하기도 하므로, 그들을 감옥에 넣는 고통을 주지 않고 단지 연민과 자선금품에 의해서는 그들을 일하게끔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랑자들은 글들의 생계를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강제 노동을 해야한다. -1349년 노동자 조례 |
사회보장제도로의 발달이 시작되던 시기는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적인 민주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봉건제 아래서는 “돌아보지 않은 곤궁”이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이라면 가장 큰 경제적 위험에 빠졌을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는 그들의 주인에 의해서 가장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보호되었다. 이러한 보호를 받은 자들은 농노인데, 그들은 신분적 예속 또는 “비자유 상태”로 말미암아 재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실업과 질병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한 보호가 봉건 영주들의 보호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14세기 영국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인크로저 운동에 의해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밀려나와 부랑자화 되었고(당시 국제적인 양모가격의 상승으로 양목축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주들은 자신의 농토를 양목장으로 바꾸었고 따라서 이곳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쫓겨났다.) 14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봉건제는 거의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에 이르면서 임금이 상당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일하는 농민수가 계속 증가 하여갔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이러한 진보와 함께 주인에게 예속됨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보장은 상실 되어갔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구걸이나 절도에 의존하게 되었다. 지주들은 노동력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을 크게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킨 것은, 부랑자와 떠돌아다니는 임시 노동자들이었다. 부랑자와 떠돌이 노동자들은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왕과 의회에 대한 대응을 촉진케 할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노동자 조례가 공포된 이후 빈민에 관한 여러 법률의 제정에 있어 이들 부랑자와 떠돌이 노동자들에 의해 나타난 문제들은 중요한 고려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입법적 대응이 긴박하게 필요하였던 사건은 자연적 재난이었다. 1315~1321년까지 영국에는 기근이 들어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였고 1348년~1349년에 걸친 두 번의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은 영국민의 1/3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그 결과 14세기 후반에는 노동력의 공급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살아 남은 노동자들에게 14세기 후반은 번영과 고용주에 대한 전략적 위의 기간이었다. 노동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었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었으며, 쉬고 싶을 때를 휴일로 정할 수가 있었다. 노동력을 위해 경쟁하는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간청하는 입장이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제 토지 소유자들은 이러한 제반 사정이 낳은 심각한 “악영향”으로 초래된 “손해”를 보상할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너져 가는 체제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확립하고 지키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1349년 노동자 조례의 의도였다. 이에는 사람들의 구걸에 대해 자선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왕의 군주들은 구걸과 이동, 부랑 그리고 노동력 부족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며, 하나의 법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고 여겼다. 걸인은 빈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공급의 누출 문제였던 것이다. 노동력 부족은 당연히 노동임금의 상승을 불렀을 것이므로 임금통제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1351년 노동자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1388년 구빈법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 구빈법 제정의 목적은 ① 임금을 고정화시키고 ② 임금상승을 야기 시키는 노동력 이동을 금지하는데 있어 허가장 없이 여행하는 하인이나 노동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하였는데, 그 형벌은 걸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일할 수 있으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허가장 없이 거주지역을 이탈한 사람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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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년 법은 형벌을 통해서 구걸을 통제하려는 끈질긴 시도의 시초를 이루지만, 또 한편으로 이 법은 구제 또는 구호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법이기도 하다. 리차드 2세 12년인 1388년에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의 곤경을 알게 되었으며 암묵적으로나마 이들에게는 구걸이 적절한 생계유지수단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할 수 없는 걸인들은 이 법이 공포되는 때에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 살 수 있다. 도시와 지역민들이 이 일 할 수 없는 걸인들에게 구제를 제공하기에 재력이 충분치 못하다면, 이 법이 공포된지 40일 이내에 그 걸인들은 헌드레드 내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혹은 그 걸인들이 태어난 지역으로 이주시킬 수 있다. 이주된 걸인들은 이주된 장소에서 계속 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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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하는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1388년 법으로부터 100년 이상이 지나서였으며, 이 때도 그러한 인식은 간접적인 것이었다. 1495년에는 앞에서 말한 걸인과 부랑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경감한다고 했고 이 앞에서 말한 걸인과 부랑자란 임신한 여자와 심한 병을 앓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었다. 1504년에는 부랑에 대한 형벌이 경감되는 특별한 조치를 받게 될 대상자에 60세 이상의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추가되었다.
15세기가 끝날 무렵이 되면서 사람들을 토지와 분리시키는 요인들이 급격히 증가되고 따라서 빈곤도 증가하게 되었다. 보스워드에서 1485년에 끝난 장미전쟁에 뒤이어 대륙전쟁이 발생하였고, 양모산업이 계속 발달하여 양을 키우는 것이 커다란 이윤의 원천이 됨에 따라 경작지는 목장으로 바뀌어 갔고 따라서 농토가 파괴되고 오막살이농들은 쫓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에 제시된 방향은 재산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옥과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농토의 목장화, 특히 양을 기르기 위한 목장화 추세를 방지하지는 못하였다.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빈곤은 점차 심각해졌다.
그 뒤 16세기를 특정 지웠던 물가상승에 인클로저가 어느 정도나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는 매우 어렵다. 예컨대, 은의 생산이 증가한 것이라든가 흉작 등과 산업화 물결 또한 복잡한 경제 상황이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와 수공업 그리고 상업의 발달은 사람들 간의 새로운 상호관계와 균형 그리고 기능을 가져다주었는데, 그 새로운 상호관계와 균형, 기능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질병, 노령 등의 개인적 위기상황에 일정한 대비책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일련의 다양한 조치와 제도가 나오게 된다. 그러한 것들 중 가장 최근의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이다.
16세기까지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억압적이고 형벌적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그 시대에 진행되고 있던 사회변동과 함께 나타나고 있었던 곤궁의 존재를 매우 서서히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곤궁에 대처할 수 잇는 자원들이 그 시대에는 아직 많았기 때문이었다. 우선, 빈민들이 구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조직적인 구호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걸 외에도 곤궁에 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조직화된 원조수단이 있었다.
그 중 첫 번째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동업조합이다. 동업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조합의 성원이라는 지위만으로도 직접적인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동업조합들은 대개 조합원들 간의 상호 이익증진에 노력하였지만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조를 실시하였다. 원조수단으로서 동업조합보다 당시에 더 중요했던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적재단이 설립한 시설이었을 것이다. 종교개혁기간에 영국에는 적어도 460개 이상의 자선재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선금은 구빈원이나 병원 등의 시설을 설립하는 데 사용토록 기부되기도 하였지만, 기부자를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이나 기부자의 장례식에 사용토록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박애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던 비조직적 혹은 조직적인 구호방법보다 훨씬 더 많이 성행하였던 것은 대개 종교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각 지역의 교회에서 제공되던 구호였다. 기독교사상의 두 가지 주요 근원인 히브리 전통과 희랍 전통은 모두 빈민의 구제를 선한 삶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며, 구제를 베푸는 자와 구제를 받는 자 그리고 전체 공동체 모두에게 중요한 일로 간주하였다. 교회는 병원과 기타 종교적 동기에 의한 박애사업과 함께, 인간의 곤궁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방법의 하나였다. 이 자원들이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풂으로써, 정부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국에서 정부가 경제적 곤궁의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책임을 맡게 된 것은 헨리 8세의 통치기간 때가 최초였고, 이러한 적극적 책임을 표현한 최초의 법은 1531년에 실시되었다. 문제는 구걸과 부랑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모든 악의 모태이자 근원인 나태함”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상황들을 다루기 전에, 진정한 의미에서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있다. 욕구가 있는 사람에 대한 1531년 법의 이러한 조치는 오늘날의 제도와 비교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라 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1531년 법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한 최초의 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법을 통해 구걸할 수 있는 자의 자격조건을 명백히 하고, 구걸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게 되면서, 영국은 빈민구제를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쪽으로 성큼 나아가게 되었다. 1531년 법은, 일할 수 없는 빈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구걸을 합법화하는(즉, 구걸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하는)데에 관련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일할 수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할 수 없는 빈민의 문제가 구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었을까? 또한 일할 수 있는 빈민에게 “진정한 인간으로서 노동하도록 하는”것이 가능하였을까? 더 이상 억압적 억제책으로 부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1536년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성문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1536년 교구의 구빈책에서 헨리Ⅷ세는 교구에게 노동불능 빈민의 구제를 위한 조세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에서 최초로,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1536년 법에서 정부는 일할 능력이 없는 빈민들에게 자선금품을 제공하고,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그들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게 해야 하는 두 가지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구빈법은 부랑자의 억제와 노동의 강제 및 임금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 억압적 구빈정첵으로 일관했으며 구빈의 책임을 교구에게 부여했으되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것이었지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었다.
1536년 법이 입법된 지 10여 년이 지난 에드워드 6세(Edward Ⅵ) 1년인 1547년에 구빈행정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후퇴가 일어나게 된다. 1547년 법은 너무나 가혹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으며, 3년 뒤에 폐지되었다. 1552년 개정법에서 빈민구제를 위한 기금의 모금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1552년 법 개정이 있은 지 11년 후인 1563년에 다시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때에는 과거 자선금품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단순히 사회적인 압력만을 가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자선금품의 모금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1563년 개정 법이 입법된 지 10년이 채 못 되어 구빈세(poor rate)의 징수가 정식으로 법에 의해 채택되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 14년인 1572년에 1563년 법을 비롯한 이전의 모든 구빈관련 법률들이 폐지되고 전면적으로 재정비되었다. 치안판사와 지방관리들로 하여금 구빈세를 징수토록 한 이 조치는 영국에서 빈민구제를 위한 조세입법의 시초를 이룬다. 1576년에는 노동능력자는 작업장에 보내어 일을 강제로 시키고,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에 입소시켜 보호하며,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 보내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유는 노동능력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염병과 인크로저 운동의 여파로 부랑자와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되었으며,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과 식민지로부터의 은의 대량유입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실업자와 부랑자는 더욱 늘어났으며 따라서 부랑자에 대한 법도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엘리자베스 여왕 39년에 공포된 1597년 개정법 “수용시설(convenient houses of habitation)"을 건립하는 것과 또한 시설수용자들 혹은 1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하나의 오두막이나 가옥에 수용하는 것도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구빈원(almshouse)은 구빈제도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이로써 구빈법의 특징은 완성되었고 이는 그 이후 300년 동안 거의 그대로 지속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 43년에 제정된 1601년 구빈법은 흔히 영국 구빈법 사에 있어서 그 발달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고 구빈법하게 되면 엘리자베스 구빈법만을 연상하는 것은 실제로는 과장된 평가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같이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이 제정되기까지 1349년부터 구빈법은 여러 형태로 재구성되고 개정되었다. 이러한 구빈법을 단순히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으로 일축시키는 것보다 그 이전의 발생배경부터 여러 요인으로 변화한(발전과 후퇴의 양상이 드러난다.) 구빈법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
사회복지의 근원을 흔히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이 빈민법이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고 국세를 빈민구제사업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인권사상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종교혁명의 여파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면서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 사업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국가는 구빈 재정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창안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절대왕권정부의 사회적인 정책의 하나였다.
하지만 구빈법은 1597년부터 1598년에 이루어진 일련의 법들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며, 그에 추가하여 새로운 것을 도입한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 법의 새로운 점이라면, 가족 책임의 범위를 조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뿐이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빈곤아동(요보호아동)으로 3분류하였다.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카고, 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요보호아동)은 도제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 기․미혼을 막론하고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the able-bodied poor)에게는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켰으며 이를 거절하였을 때는 형벌에 처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이들에게 시혜를 베풀 수 없으며 다른 교구로부터 온 걸인들은 그들의 최종적으로 1년 간 거주한 장소로 되돌려 보내진다. ② 불구자, 노동 무능력자, 노령자, 맹인 및 기타 노동 불능자(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미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딸린 어머니)에 대해서는 구빈원에 수용하여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했다. 만약 이런 사람들 중 거처할 집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빈민 감독관들은 그들을 원외구호 형태로 음식과 의류 및 난방을 위한 현물들을 그들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였다. ③ 그 부모가 양육할 능력을 상실한 아동(요보호아동)은 도제를 통해 보호해야 하며 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탁하기도 하였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의 목적은 장래에 대한 치안유지와 구빈 대상으로의 복귀를 예방하기 위함이고 도제연령은 남자는 24세, 여자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이다. 이와 같이 빈민을 분류화한 것은 빈민에 대한 억압책의 부분적인 포기를 의미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이 법의 제도화 이후 1834년 개정구빈법 시행시까지 지방 기금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이 명백한 원칙으로서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해당 교구는 새로운 부양자의 발생을 꺼려해 교구 내 빈민들간의 결혼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으므로 다수의 사생아가 출생하였다. 또한 빈곤아동들은 토지노동, 가사노동 및 숙련노동의 고역을 도맡아야만 했으며 거의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빈민을 구제할 능력을 가진 교구는 극소수였으며 무보수의 구빈감독관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패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601년 구빈법이 성립됨으로 해서 구빈법은 이제 그 이후 300여 년 동안 빈민구제에 관련된 사상과 제도운영에 기초가 될 형식을 갖추게 되며, 엘리자베스 여왕 43년의 구빈법은 영국과 미국의 정부에 의한 빈민구제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3. 엘리자베스 구빈법 그 후
구빈행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간의 갈등의 역사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하의 대다수 작업장과 자선원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포의 집”이 되었다. 즉, 빈민의 이름을 명시하고 구빈의 대상자임을 밝혀주는 옷을 입게 하는 등 다양한 억압을 통해 빈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는 악의 원천으로 인식되었다.
구빈정책은 시민혁명 후의 자본주의 하에 있어서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서민 계층을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구빈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의 교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빈비 절약이 요청되었다. 그래서 산업혁명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빈곤정책도 그 방법과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중에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을 조사해 보았다.
①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엘리자베스 여왕 43년에 입법된 구빈법이 최종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된 1601년 이후 50년이 넘도록 구빈법에는 어떠한 중요한 수정도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662년 구빈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는데 이 법은 그 이전까지 영국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극단적이고 잔혹한 지방주의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며, 농촌 노동력의 이농을 막기 위한 봉건제도의 산물이었다.
1662년 교구와 귀족의 압력에 의해 찰스Ⅱ세는 정주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빈민의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들의 이동자체를 금지하여 빈민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방관리들은 빈민을 그가 살던 지역으로 강제 이송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주 40일 이내에 구빈감독관은 이주자의 생활조건을 조사하였다. 교구에의 정주 자격은 출생, 결혼, 도제, 일정기간 거주, 일정기간 취업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주자라도 1년에 금화 10파운드의 지대를 낼 수 있거나 공탁하면 이주가 받아들여졌다. 즉, 이 법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과 빈민을 원래 그가 속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원칙을 하나의 법률 속에 통합한 것이다. 각 교구는 자신의 교구에 속한 빈민들에게 구제를 제공할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각 교구는 다른 교구가 속한 빈민들에게는 구제를 제공치 않으려 하였다. 결국 정주법은 각 교구가 다른 교구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 법은 1795년까지 지속되었다.
②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72)
1772년에는 전과는 다른 철학에 근거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구빈감독관과 교회집사들에게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는 권한과 이 작업장에 빈민을 고용하여 수용토록 민간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는 빈민에게는 구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 법이 공포된 지 10년이 조금 못되었을 때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 지역에는 100게 이상의 작업장이 있게 되었는데, 이들 작업장의 대부분은 이 법 공포 이후에 건립된 것들이었다.
작업장의 운영을 계약한 민간업자들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다. 반면에, 교구의 목적은 될 수 있는 한 구빈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다.
작업장법에서 중요한 것은 구제를 신청한 개인이나 가족이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구빈감독관이 그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해 구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구제를 받으려면, 한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두 시설에 들어가 살아야 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많은 수의 빈곤한 사람들은 작업장이나 교정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빈곤하지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하였다.
③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작업장법이 여러 지도급 인사들에게 비판을 받자 토마스 길버트는 1772년 구빈법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20년 이상 펼친 끝에 드디어 의회로 하여금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길버트법은 맨 첫 부분에서 작업장법의 빈민구제를 위해 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빈민들을 가장 혹독하게 괴롭혀온 독소조항이 폐지된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들은 길버트 법에 의해 빈민원 입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며, 이들에게는 각자의 힘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주어지도록 되었다. 그리고 구빈지도관들에게는 근로가능 한 빈민들에게 그러한 일자리가 주어질 때까지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제를 제공할 책임이 부과되었다.
사실상 길버트법은 구빈감독관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입소를 거부하는 빈민은 누구든지 구제대상자 명부에서 제게 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장법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이었다. 근로 가능한 빈민을 작업장에 입소치 않도록 하고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들에게 구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길버트법은 빈민으로 하여금 집에 머물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외구제가 새로이 강조되도록 하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
1782년 소위 토마스 길버트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시행으로 교구연합이 결성되는데, 처음에는 67개의 연합에서 1834년에는 900개 이상의 연합으로 증가하였다. 교구연합은 최초로 유급 구빈사무원(오늘날의 사회사업가)을 채용하였으며, 노동능력빈민을 제외한 모동무능빈민만을 위한 작업장을 설립하였다. 노동능력빈민과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무제한의 원외구제 제공)되었으며, 연금, 시주 또는 현물급여가 주어졌다. 이것은 노동능력빈민에 대한 일제공, 노동무능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한 교정을 원칙으로 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의원인 길버트에 의해 주도된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4. 결론(빈곤에 대한 견해)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소 문제가 있는 발전 이전의 제도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금 사회가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않고 발전된 제도 아래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발전된 제도가 나옴에 따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제와 need가 발생하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존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역사적 사회적 실천에서 얻어진 지식을 재실천해야 한다. 즉 사물에 대한 인식방법, 문제의식과 사상은 실천성과 실용성에 관련지어「인식→실천→재인식→재실천」의 방향으로 지향해야 한다.
아직도 각 국가에서는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듯한 과제들로 남겨져 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빈곤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되었다. 말하자면 빈곤의 대상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문제는 그 빈곤이 제도적으로나 사회 복지적으로 보호와 감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데에 있다.
빈곤에 대한 대책은 사회문화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다. 영국의 경우는 과거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의 1/3이 사망하여 적은 노동력을 일정한 곳에 고정시켜 일을 시키려 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구빈법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미국의 북쪽 이민자는 기능자이고 남쪽 이민자는 노예였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근면하게 일을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므로 노동력을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빈곤이란 무엇일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어 죽느냐? 먹고사느냐? 의 생계 여부를 가지고 빈곤이라는 광범위한 덩어리를 단편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빈곤은 "인간다운 생활"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발표 준비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본다.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빈곤이라는 것을 "먹는다"의 의미가 아닌 자유와 평등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할 때 영국의 역사에서도 보여지듯이 인간의 권리와 가치는 아주 쉽게 유린될 수 있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배고픔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영주의 가혹한 보호 속에 생활했던 농노처럼...보이지 않는 빈곤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 것이다. 나태함과 게으름이 빈곤을 만든다는, 남의 집 불 보는 듯한 제3자의 시선은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사회적 현상이 그러한 빈곤을 만들었듯이 사회적 움직임과 활동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 글자 하나 하나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진부하고 작은 의견으로 아무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답답함이 앞서지만 우리가 빈곤을 "나"의 문제로 하루쯤 고민해 볼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만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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