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정치 & 사회

[스크랩] [긴급논평] 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 통탄스럽도록 비열하다.

영등포로터리 2016. 8. 3. 08:28

[긴급논평] 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 통탄스럽도록 비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식 전 의원은 오늘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고 주장했고, 현직도 아닌 일개 전 국회의원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각 언론과 기자들이 신나게 받아쓰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등과 4촌 이내의 혈족이 고위 공직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종에 자격과 관계 없이 채용되고, 각종 이권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면 위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정당한 법률 안이 어째서 위헌인가? 지금부터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 및 일부 야권 기득권의 허무맹랑한 논리를 정확하게 짚어보자. 김기식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 헌법 의 ②를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하략)"라고 명시된 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 또한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단 김기식 전 의원은 헌법 공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라.


또한, 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김 전 의원, 미국에 가서 그런 소리 한 번 해 보시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듣나 안 듣나."


미국 의회는 1962년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으로 평가한 바 있고,

OECD에서는 2003년 'OECD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 이를 권고하고 있으며,

UN부패방지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서도 각국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위헌'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우매한 국민이라 하나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궤변으로 감히 위헌을 논하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맹탕이다. 차관급 이상만 해당되는 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최소한 국장급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어야 함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공무원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비겁함을 선택한 셈이다. 그런 좁쌀같은 배짱으로 무슨 대권 후보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이런 맹물같은 법안 하나 발의해서 대권 후보 중 독보적으로 눈에 띄고 싶은 모양인데, 과연 뜻대로 될까?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김영란 법의 양대 축으로 박근혜 정부의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뭉텅이로 빠진 조항이다.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항.... 이것을 빼어버린 김영란 법은 반쪽짜리 법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다.


비록 고위 공직자를 4촌 이내 혈족으로 두지 못한 국민이라 할지라도,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오늘의 발언을 취소하라.



2016.08.02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


출처 :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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