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 예산 삭감, 아이들 인질 삼아 싸우는 건 횡포
서울시의회는 22일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만 올렸는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들어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버린 것이다. 서울만 아니라 광주·전남에서도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의회도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거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광주·전남 등의 시도의회는 야당이 다수이다. 이들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새해 첫 달에 사용할 누리과정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은 유치원생·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같은 횡포다. 서울·경기·광주·전남 지역의 유치원생·어린이집 원생은 전국(130만명)의 절반(64만7000명) 정도다.
이 지자체장·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예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청년수당 예산 90억원,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원 등 박원순 시장표 예산은 통과시켰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자기들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자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누리과정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해달라는 말이다. 자기들도 선거 때는 보육 공공성 확대 등 엇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공약이니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라"고 책임을 떠미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정부의 보육 예산 다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중앙정부도 문제다.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19.4%에서 20.27%로 올리면서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 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경기 침체 여파로 교부금 액수도 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면 정부가 나서서 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든가 분담 주체를 재조정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할 몫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올해는 예비비 5000억원, 내년엔 3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원칙 없이 지원금을 늘렸다 줄이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소방 예산과 경로당 난방비 예산도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해 해마다 정부와 지자체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지방정부·교육청과 협상을 벌여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각종 복지 예산 분담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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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지원 예산 15억 끼워넣은 서울市議會의 反시민[문화사설]
서울시의회(市議會)가 시민 대의기구이긴커녕 민주노총
지원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 의원 105명 중 75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서울시의회는 22일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울시가 편성하지도 않은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 예산 15억 원을 지난해에 이어 또 끼워넣었다. ‘반(反)시민’ 행태의
전형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노동단체 보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권익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2013년도부터 민노총 지원 예산 15억 원을 편성했던 취지도
다르지 않다. 해당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민노총이 집행한 예산은 2013년 3억8000만 원, 2014년 3600만 원에 그쳤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노총 서울본부 보조금 21억600만 원과 달리, 민노총 보조금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민노총은
2004년부터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았고, 불용(不用)예산 반복은 지원이 절실한 다른 사업의 희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민노총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민노총 요구라면 언제든지 앞뒤 가리지 않고 들어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끼워넣고 마구잡이로 사용될 수 있게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마다 발표하는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013년에 이어 올해도 꼴찌 등급을 받은 서울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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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청년수당은 있지만 보육예산은 없다는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예산을 전액 삭감, 당장 1월부터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짠 2016년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몫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올렸는데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핑계로 그조차
전액 삭감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없게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지난번
대선에서는 누리과정 무상 복지를 약속해 놓고 막상 막대한 돈이 걸리자 야권에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생긴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표면상으로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협조하기 싫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을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는 지방정부의 반발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은 모두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자치를 정쟁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는 포퓰리즘 논란이 많은 ‘청년수당’에 90억원을 배정했고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 예산 232억원도 통과시켰다. 과연 3~5세 보육에 쓸 돈보다 더 급한지는 의문이다.
월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내달부터 20만명이 넘는 아이들의 보육에 구멍이 뚫린다.
누리과정 무상복지의 타당성 문제와는 별도로 이미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정략의 볼모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다수인 서울 등 몇몇 지방의회가 누리과정을 쟁점화하려는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상배들의 진흙탕 싸움에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66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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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울 계성초등학교 신모 교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무엇을 부탁했는지 보자. 이들은 법정에서 신 교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과제 검사 때 혼내지 말아 달라 ▶시상식 때 차별하지 말아 달라 ▶생활기록부에 못하는 학생으로 적지 말아 달라 ▶아이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를 나쁘게 기재하지 말라거나 시상식 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자녀들을 신경 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로 뭉뚱그릴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일을 모두 악의로 해석해서도 안 되지만 선의로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금품과 함께 전달된 부탁 안엔 부정한 청탁이 내재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이 “따돌림당하는 내 아이를 잘 돌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60만원의 금품을 받은 교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나아가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적정한지 다시 따져야 할 것이다. 금품 수수가 인정된 만큼 파면 등 중징계해야 한다는 교육청 입장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청정해야 할 교실을 오염시키고 있는 촌지 문화에 보다 엄격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 때다
[중앙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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