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영등포 소식

미디어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영등포로터리 2009. 8. 2. 14:50

미디어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1. 방송법

                                                                                                   (숫자 및 단위 : 지분소유한도, %)

 소유주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신문사/대기업

10%

30%

30%

외국자본

금지

20%

10%

1인 지분

40%

40%

40%

 

2. 신문법

   신문의 방송사 겸영 허용[위헌 결정 내려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 삭제]

 

3. IPTV법 : 신문사와 대기업의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지분 49%까지 허용

 

   ▷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지분 보유 10%로 제한

       → 방송사를 독자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없음

       → 지상파 방송의 지분소유는 허용하되 경영은 2012년 말까지 금지

       ※ KBS, MBC의 지분 소유구조는 변함 없음

 

   ▷ 신방겸영에 따른 사전, 사후 규제 강화

       → 구독률 20% 이상 신문사의 방송진출 금지

       →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30% 초과 금지(광고제한 등)

       ※ 여론 다양성 보장, 여론 독과점 차단위한 안전장치 마련

 

4. 기대효과

   1) 다양한 방송채널, 다양한 여론, 진정한 민주주의

       -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로 다양한 방송채널 등장

       - 1980년 방송통폐합으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참여를 금지시킨

          군사정권의 규제를 철폐

       -  한정된 방송 채널로 무책임하고 왜곡된 여론의 독점을 방지 

   2) 신문과 대기업은 2012년말까지 지상파 방송 경영 금지

       - 사전 사후 규제, 2012년까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금지

   3) 고사위기의 미디어 산업, 회생의 길 열어!

       - 29년간 막혀온 방송사에 신규자본참여의 물꼬 열림

       - 디지털 시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디지털 융합

 

☆ 산아제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막았지만, 그후에 저출산 현상의 초래에

    대비하지 못하여 지금 고령화된 시대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듯이 앞을 내다 보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워진다.

    미디어 법도 이러한 디지털 시대라는 미래에 닥쳐올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아나로그 법을 갖고 계속

    고집을 하다가는 저출산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 하듯이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희대의 재앙이 초래될 것임을 사전에 조치하여 후손의 불행을 막자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