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 7월부턴 밤10시까지 어르신 돌봐드려요
- 7월부터「서울형 데이케어센터」보호서비스 오후6시→10시까지로 연장
- 공공기관 최초 인증제 도입, 2010년까지 250개 중 200개소 인증 목표
- 인증된「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엔 시민들 알아보도록 BI 새겨진 현판 달아
- 노인성질환 인구 증가에 따라 2010년까지 시설 수급률 80% 이상으로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사업 기점으로 시민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할 것”
□ 서울시가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목표로 설치․운영 중인 치매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서비스 및 시설 수준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7월부터「서울형 데이케어센터」보호서비스 오후6시→10시까지로 연장>
□ 서울시는 1~3등급 요양환자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봐주던 주간 보호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모든 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인증제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다고 12일(화) 밝혔다.
○ 현재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시간은 주간 08시30분~18시로 한정돼 있어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이용하는데 현실적 불편이 존재하고, 특히 이용자의 70%인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기관 최초 인증제 도입, 2010년까지 250개 중 200개소 인증 목표>
□ 인증제는 기존의 주간 보호소를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형태로 확대 개편한데 이은 후속조치로서, 현재의 시설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만큼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자치구별 시설 분포 편차가 큼에 따라 모든 시설의 전반적 수준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서울시는 올해 70개소(상반기 50개, 하반기 20개)에 이어 내년에 130개 인증을 목표로 세워, 2010년까지 추진 중인 250개 데이케어센터 확충 수량의 80%인 200개소를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서울형 데이케어센터」BI(Brand Identity)가 새겨진 현판을 달아줌으로써 시민들이 인증센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
○ 올해 상반기 50개소에 대한 인증은 5~6월 신청․현장실사를 거쳐 6월에 심의․결정, 7월 초부터 인증마크를 달고 운영을 시작하게 되며, 하반기 20개소에 대한 인증 일정은 7~8월 신청․현장실사와 9월 인증심의․결정, 10월 초 운영 개시로 계획하고 있다.
※ 2009년도 데이케어센터 인증사업 추진일정
구 분 |
대상기관 |
신청・현장실사 |
인증심의・결정 |
운영개시 |
1차 |
50개소 |
5월 ~ 6월 |
6월 |
’09. 7월 초 |
2차 |
20개소 |
7월 ~ 8월 |
9월 |
’09.10월 초 |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초 서울복지재단을 통해「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적용할 4대 영역(기본요건, 맞춤케어, 안심케어, 이용권 보장) 36개 인증지표 개발을 완료했다.
○ 인증지표에선 기본적 시설환경․전문 인력, 응급상황관리와 가족지원서비스 등등과 이용자들에 대한 적정한 케어서비스 수준, 최소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인증제외 기준 등을 마련했다.
□ 인증절차는 데이케어센터가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BI현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 서울시는「서울형 데이케어센터」라면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공공 브랜드가치를 유지하고 시민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인증부여 이후에도 50명으로 구성된 안심모니터링단을 운영, 서비스와 시설환경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심모니터링단은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및 노인복지시설 근무 유경험자 등 총 50명이 2인1조를 이뤄 인증시설을 방문, 시설의 급식과 위생부터 안전, 인권분야 실태까지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하게 된다.
○ 또 관할 자치구와 서울시는 연 1회 프로그램과 회계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미비한 사항은 조치를 통해 보완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지속 관리 해 나간다.
<노인성질환 인구 증가에 따라 2010년까지 시설 수급률 80% 이상으로>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만 이분들을 위한 이용 시설이 매우 부족함에 따라 서울시는 센터의 질적 관리와 함께 지속적 시설 공급을 통한 노인복지의 양적 관리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는 2010년경엔 입소 생활시설 이용 어르신수요가 10,600명, 가정에서 매일 1일 단위로 방문해 이용하는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 수요가 5,100명쯤 될 것으로 추산, 시설을 지속 확충해 수급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생활시설은 현재 203개소(6,809명)에서 261개소(8,529명)으로 늘려 2010년경 예상 수요인10,600명 중 80%는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 데이케어센터는 현재 125개소에서 2,073명이 받고 있는 수혜 규모를 2010년까지 250개(자치구마다 10개씩) 시설, 4,573명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수요자의 89% 이용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 치매 등 노인질환자 증가 추세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65세이상노인인구 |
780,900 (7.4%) |
844,800 (7.8%) |
890,052 (8.2%) |
925,650 (8.6%) |
962,680 (9.0%) |
치매등 노인성질환자 (노인인구의 3.1%) |
23,600 |
26,190 |
27,590 |
28,690 |
29,840 |
□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은 “치매 어르신을 둔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시작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인증사업을 기점으로 시민고객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격을 검증, 인증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치매 어르신을 밤늦도록 안심하고 맡기시라”고 말했다.
□ 한편,「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의 어르신 맞춤형 복지정책‘9988 어르신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서 오세훈 시장은 “거주지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 밤 10시까지 운영되는「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자치구별로 10개소씩 운영하겠다”는 3-Ten 개념을 발표한 바 있다.
첨부 : 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
< 별첨 1>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 구성
대영역 |
문항수 |
배점 |
하위영역 |
인증지표 | |
A. 기 본 요 건
|
11문항 |
100점 |
1.기관의 비전 (3) |
기관의비전 |
★A1. 기관은 이념, 비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역복지자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진다. |
사업계획 |
A2. 기관은 이념이나 비전을 기초로 체계적인 발전계획 및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 ||||
사업평가 |
A3. 기관은 사업계획의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
2.인적자원 (3) |
운영위원회 |
A4.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전문인력 |
★A5. 기관은 공개적인 인력선발과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
교육 및 슈퍼비전 |
A6. 기관은 직원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있다. | ||||
3.시설환경 (2) |
쾌적한 환경 |
A7. 기관은 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공간과 설비 |
★A8. 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공간과 충분한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 ||||
4.윤리경영 (3) |
윤리경영 |
A9. 기관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재정회계관리 |
★A10. 기관은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기록․관리하고 있다. | ||||
정보문서관리 |
A11. 기관은 정보관리 및 보안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 ||||
B. 맞 춤 케 어 |
11문항 |
100점 |
1.서비스계획과 평가(3) |
서비스계획 |
★B1.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있다. |
사례회의 |
B2. 기관은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재사정 |
B3.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 ||||
2.서비스표준화 (1) |
서비스표준화 |
B4.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 |||
3.영양서비스 (2) |
영양을 고려한 식사 |
B5. 기관은 이용자의 상태나 의견을 반영하여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 |||
위생적인 조리공간 |
B6. 기관은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4.치매대응전략 (2) |
치매증상 |
B7 기관은 이용자의 치매증상 및 문제행동에 대해 대비하는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 |||
시설환경 |
B8 기관은 치매성 노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 ||||
5.송영서비스(1) |
송영서비스 |
★B9. 기관은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송영방법, 준비를 하고 있다. | |||
6.기능회복서비스(1) |
기능회복서비스 |
B10. 기관은 기능회복서비스를 실행, 점검하고 있다. | |||
7.여가지원서비스(1) |
여가지원서비스 |
B11. 기관은 여가지원서비스를 실행, 점검하고 있다. |
대영역 |
문항수 |
|
하위영역 |
인증지표 | |
C. 안 심 케 어 |
9문항 |
100점 |
1.응급상황관리 (5) |
안전설비 |
★C1. 기관은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안전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있다. |
내외부위험요인방지 |
C2. 기관은 이용자들이 시설 내․외부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
재해방지 |
C3. 기관은 재해방지를 위한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 ||||
사고대책마련 |
★C4. 기관은 시설 내 사고 및 외부침입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 ||||
전염병발생대책마련 |
C5. 기관은 전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설비와 서비스 면에서 실행하고 있다. | ||||
2.위생청결서비스 (2) |
신체청결서비스 |
C6. 기관은 이용자 개개인별 신체청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
환경청결서비스 |
C7. 기관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비품에 대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3.건강체크시스템 (2) |
건강관찰 |
C8. 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
투약관리 |
C9. 기관은 이용자가 약을 복용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 ||||
D. 이 용 권 보 장 |
5문항 |
100점 |
1.서비스안내 (2) |
시설이용정보제공 |
D1. 기관은 적절한 매체를 통해 이용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서비스계약안내 |
D2. 기관은 서비스 시작에 앞서 기본원칙, 중요사항 등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
2.가족지원서비스 (1) |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반영 |
D3. 기관은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이나 고충을 제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
3.이용자권리보호 (2) |
이용자권리 및 사생활보장 |
D4. 기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 |||
정보접근성 |
D5. 이용자와 가족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며 본인가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다. | ||||
총 계 |
36문항 |
40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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