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81-여성복지

여성문제

영등포로터리 2008. 3. 11. 18:47

여 성 문 제

 

1. 여성문제의 개념

 

1) 여성문제의 정의

 

-일반적으로 여성문제는 성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억압, 노동에 대한 착취, 소외 등이 있으며, 이는 여성이 그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사유재산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계급불평등 현상만큼이나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

-상당한 수준의 사회발전 단계에 이르러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자란 이유로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사회의 모순구조나 문제구조

-우리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이 당연히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이며, 여성이 모든 사람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 사회의 유용한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각 방면에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와 여성의 인간화를 저해하는 사회 구조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의 문제

 

결론적으로 여성문제란, 일반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여성에 관련되며 성 평등적 시각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해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가장 근본적인 여성문제

(1) 경제적 생산 또는 노동의 문제

산업화 이전에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농업사회의 경우에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생산노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직장과 가정의 분리가 확고해지고, 핵가족이 주를 이루게 됨에 따라 가족 내의 분업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핵가족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에 나가면 나머지는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주로 남성이 생산노동을 위해 직장에 나가고, 여성이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가사노동을 맡게 됨으로써 여성이 경제적 생산노동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여성의 위치는 가정만으로 고정되었고, 전쟁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에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많이 증가하여, 미국에서는 40~50 %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종별로 보면 비서 또는 서기직 ․교사 ․간호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보아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교수 ․의사 ․변호사 ․고급공무원 등에는 진출빈도가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또한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교육 ․경력 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는 취업문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취업 과정에서도 승진 ․보수, 담당하는 일의 성격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2) 출산의 문제

여성은 특수한 생리적 구조 때문에 월경 ․임신 ․출산 ․수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서는 출산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았고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도 없었다. 그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제적 생산노동이나 다른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았으며, 특히 임신․출산 과정에 있는 여성은 약자로서 보호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의학이 발달함으로써 피임과 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고, 수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임신 ․출산 ․수유를 여성의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출산 자체가 남녀에게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자에 한한 문제이므로 여성이 이에서 완전 해방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3) 자녀양육의 문제

출산 후 자녀를 키우는 일이 여자에게 맡겨진 것은 젖이 여성에게 있다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게다가 직장과 가정의 분리로 여자가 집안에 머무르게 된 사회적 조건이 합쳐져서 수유 및 자녀양육이 여성의 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우유가 개발되었고, 여성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자녀양육이 가능해짐으로써 어느 정도 여성해방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수유의 부담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자녀양육이 여성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남성이 직장에 나가고 여성이 주부로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함께 자녀양육은 대부분 여성의 일로 남아 있다. 또한 현대는 이중생활을 추구하는 가정이 늘어나서, 남편과 아내 모두가 창조성 있고 발전 가능한 일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남편과 아내가 기존의 성역할에서 벗어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부담하는 가정도 있다. 또한 극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남녀의 성역할이 바뀌어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남편이 ■■가정남편(house husband)■■의 역할을 하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도맡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자녀양육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

 

(4) 성관계의 문제

남성과 여성은 성기의 구조가 다르고 성감대 및 성적 만족의 과정 ․지속 등이 다르다. 이러한 생리학적 여건으로 성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적극성과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어 일상생활에서도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은 수동적 ․복종적 입장을 취하게 만드는 근본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규범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성이 성관계에 있어서 적극성과 주도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지배적이다. 이는 여성의 성적 만족보다 남성의 성적 만족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여성의 성적 만족은 남성에게 달려 있다는 남성 위주의 규범 때문이다. 이를 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이 성적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남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일부 급진파 여성운동가들은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수동적이고 남성에게 의존하여 만족을 추구해야 하며 남성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여성끼리 경쟁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여성간의 동성연애(lesbian)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2.미혼모

 

1) 미혼모의 의의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미혼모는 『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 』라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single pa- 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나라 들로 미혼모라는 용어보다는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 ngle mother),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

미혼모는 사회규범으로 허용된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인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을 말한다. 즉 미혼으로서 아기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이혼,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미혼모가 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하는 사회변화와 그에 따르는 가치관의 변화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사회로 들어서면서 현대의 성과 사랑은 인간적인 본질을 외면한 성개방풍조로 우리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성은 범죄와 폭력의 무기로 전락되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며 인간사회 질서유지에도 위협 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로 미혼모의 증가문제는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으며 미혼모의 미연 방지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 미혼모 문제는 가정문제, 청소년문제, 윤락여성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 야 할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발생된 미혼모를 보호하고 있는 미혼모 시설은

(1) 미혼모가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도와주고

(2) 정신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서

(3)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함을 목표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의 미혼모 보호제도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제공되며 미혼모의 욕구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1)스웨덴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 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등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결혼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 가족도 당당 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미혼모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미 국

미국은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다.

3)우리나라 미혼모 보호제도의 현황

1989년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 이내의 보호시설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명시 되어 있다. 그 외 산전산후 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781조 2항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입양특례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미혼모 복지기관의 현황

 

미혼모 복지기관으로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부녀상담소 122개소(부녀상담소 28,간이 부녀상담소 94개소)와 시설보호를 위하여, 정신교육 및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부녀직업 보도시설 22개소중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은 9개소가 있다. 이외에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 할 때, 입소 할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이 서울에 7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37 개소 가 있다.

(1)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자 모 원”

우리지역에는 청원군 오창면 성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모원” 이라는 곳이 있다.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자모원은 낙태로 무수히 죽어 가는 어린 생명을 하나라도 살리자는 생명운동에서 시작되었고, 갈 곳이 없는 미혼모들의 보호와 출산을 도와주고, 매맞고, 학대받는 불우여성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생명)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낙태를 예방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있게하며, 사회에 만연된 생명경시 현상(이혼, 가정파괴)에 대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킴으로써 인간성을 회복시키는데 있다.

1981 김동일 (요한 보스꼬 )신부에 의해 교회 및 학교,단체에 파견하여 자연가족계 획법을 교육시킴으로써 생명수호운동시작

1990. 5 자모원은 개인병원 의료진팀인 오죽회와 생명운동에 참여하여

오신 후원회원의 정성으로 사창동 143-9 민병열 산부병원사택에서 미혼모들 이 모여 생활을 시작

1992. 12. 8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산리 421번지 조립식건물 입주.

1993. 12. 31 사회 복지 시설 인가

1994 . 1. 12 자모원 개원식

1995. 7. 29 자모원 신축 기공식

1996. 10. 3 자모원 준공 및 봉헌식

2000. 1. 10. 학교, 교회, 성당, 단체에서 성. 생명교육실시

 

입소 정원은 50명이고, 현재 인원은 30명이이며 직원은 6명이다.

(2)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①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과 그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현재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미혼모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6개월 의 산전산후 수용기간중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있는 직업보도교육은 임신 및 출 산으로 몸이 불편한 기간동안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있게 제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직업보도교육은 기술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낮아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91년부터 `95년 8월말까지의 유사관련업체 취업을 포함한 입소자기준 평균 취업율은 10%로 동양자수의 취업율은 전무한 편이며 홈패션의 평균 취업율도 10 %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입소기간중 직업훈련원으로 위탁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미혼모들의 경우를 살펴 보면 보통 4개월에서 12개월이 되는 직업훈련원(부녀복지관 포함)의 경우 미혼모 들이 입학 을 원하더라도 훈련원의 모집 시기와 입학을 원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소가 불가능 하다. 즉,미혼모들의 임신,출산후 산후조리를 마친 건강한 상태는 1 - 2개월이며(이 시기에 외부에 교육을 받기위해 통근할 수 있음) 이 시기에 훈련원에서 훈련생 모집이 있어야만, 미혼모들이 수강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더라도 모집시기 에 때를 놓친 미혼모들은 시설보호기간이 도래 되어 퇴소 할 수 밖에 없으며, 운이좋아 모집 시기에 때를 맞추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그 미혼모의 시설 보호기간이 1 - 2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의 최소 4개월 교육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훈련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갈 가정이나 숙식을 제공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문제가 심하지 않지만 그들의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사 례

 

청소년 미혼모인 임**(만19세)은 2001년 서울에서 일을 하던중 친부를 만나게 되었고 한달정도 친부와 동거하게 되었다한다. 그 후 친모는 2001년 7월경 광주에 내려오게 되었고 친부와는 가끔씩 만났었다한다. 그러던중 친부와 멀어지게 되면서 의견충돌이 있어 전화상으로 2001년 12월 헤어지게 되었다한다. 친모는 당시 친부가 2002년 4월경 군입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친부 또한 임신사실을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며 낙태수술을 하라며 책임감 없는 말들을 이야기 하였다한다. 친모는 너무 불쾌하였고 친부에게 다시는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자신이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한다.

친모는 광주에 내려와 언니들에게 임신사실을 알렸으며 자신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모두들 친모와 아동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였다한다. 친모는 할 수 없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 여러곳을 알아보던중 한 미혼모 보호시설을 알게 되었고 친모 혼자 어린나이로 도저히 아동을 양육할 수 없어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였다.

-뉴스-

※양육비 목적 성매매 10대 미혼모 검거

[연합뉴스 2004-10-06 08:19]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 매매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유모(18.여)양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권 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양은 지난 5월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 한달 후 아이를 위탁보호시설에 맡긴 뒤 양육비를 벌기 위해 지난 1일 채팅으로 알 게 된 권씨와 남구 대연동 한 모텔에서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양은 경찰에서 "위탁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를 데려와 키우기 위해 돈이 필요 해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 새해 첫날 태어난 아기 살해 미혼모 영장

 

새해 첫 날 낳은 아기를 살해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안산시 선부동 21살 정모 씨에 대해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의 한 아파트 7층 복도에서 남자아기를 낳은 뒤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미혼인 정 씨는 옛 애인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를 낳을 경우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과의 관계가 곤란해지는 데다 자신이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아기를 살해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덜미가 잡혔습니다.

 

(끝) 2004-01-02-17:21 김대영 기자

 

5)개선방안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미혼모의 대책은 치료사업과 더불어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 관 확립,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국민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덴마크에서 처럼, 국민학생.중,고등학 생 또는 근로청소년에게 성교육,교양교육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동양육은 어머니의 천부적,자연적 권리이지만 어머니의 불안한 정 신 상태에서의 아동의 양육은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아동보호 미혼 모의 건전한 삶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능력을 측정하고 상담을 거쳐 아동을 격리하거나,아동의 장.단기 위탁,어머니에 대한 장기적.단기 적 양육교육,상담 혹은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여타 자원체계 (직 업훈련,정신병원,어린이집,구인구직등)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문제점에서도 제시했듯이 미혼모들의 출산에 가장 필요한 도움은 미혼모 특수치료비이다. 이 미혼모 특수 치료비는 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정상분만에 소요되는 제경비(정상분만비 산전산후 조리비,신생아 보호비,치료약품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분만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모 1인 출산시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분만시와 제왕절개 분만시를 구분,기타진료 비,산전산후조리비,치료약물비등을 포함하여 현실화하고 예산편성시 의료수가에도 미치지 도 않는 비용으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②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현재의 미혼모시설에 대한 상담은 시설 자부담 상담원을 채용하여 개별상담부터 집단상담 Ⅲ단계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시설이 있지만 정부나 재단의 재정 지원 부족 으로 생활지도교사가 실시하며 정부산하의 부녀상담원이 주로 상담을 실시하지만 부녀상담 원은 미혼모를 포함한 요보호여성 전반에 대한 상담과 일반여성을 위한 상담까지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가 입소 시 부터 퇴소 시까지 그들을 안전하고 편안한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이 시설에 배치 되어야 하며 그들의 인건비 지원도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③ 미혼모에 직업훈련비 지원 미혼모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설직업훈련원(학원 등)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 할 때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비(수강료),교통비등 제비용이 실비로 제공하여 전문기능 인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④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 미혼모의 87 %가

아기의 장래를 위해,경제적 능력이 없어서를 이유로 입양하기를 원했으나 '귀하의 주위에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 용하겠는가', '아기를 당분간 맡기고 여건이 마련된 후에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는 시설 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53 %가 `예'라고 대답하여 미혼모가 입양을 결정 하는 동기에는 자신의 심리적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근본 복지대책은 상담과정을 통하여 양육을 원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 결토록 도와주어 하나의 가정으로 형성되도록 가정복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 은 `1996년부터 해외입양 전면중단'발표에 따른 입양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때에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자시설이며 수용기간도 현행과 같이 3년이 아니라 아동이 국민학교 입할할 때 까지 있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85 년에 348개의 모자보호시설에 7,034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모자복지시설(모자원)내에는 탁아시설이 없고 본인부담으로 보육시설에 영아를 맡기고 취업을 할 입장이라 입소규정에 있는 미혼모의 우선 입소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이다. 따라서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탁아시설을 시설내에 설치하는등 미혼모만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

6) 결 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팔요하다고 본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 가정이거나 저학력,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 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 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 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 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 모 자신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 가 기아문제등 또다른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 이다.

7)느낀점

미혼모를 조사하면서 정말 눈을 찡그리고 기를 차는 횟수가 잦았다. 아이를 갖게 되어서 낳는 것 까지는 좋은데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죽이고, 유기하는...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 아무래도 10대 미혼모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을 더욱 늘려나가야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알고 있는게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 저질러 버리고 뒷수습 안되는...그런 불상사들이 줄어들었음 하는 바램이다.

 

3.성차별 문제

1)성차별의 정의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으로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으로 전통적 관념에 기반하여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독특한 억압형태라고 정의되어진다.

또한 성차별이란 남녀간의 불평등한 제도를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이데올로기 체제라고 규정지을 수 있고 성차별은 이론과 주장을 갖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행동과 정치적 활동을 조정하는 동시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2)성차별의 현황

(1) 문화적 차별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차별은 출생 시부터 시작한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항으로 인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때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성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성비불균형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일단 태어난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차별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교의 남녀 차별 사상에 입각한 성역할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

성비 (%)

한국

115.4

중국

113.9

일본

106.0

미국

104.6

프랑스

105.3

노르웨이

107.6

< 출생성비 국제비교(1994)>

< 연령별 남아선호 경향(1995)>

(2) 교육적 차별

항목

비율 (%)

전체

40.4

20대

25.9

30대

36.1

40대

42.3

50대 이상

61.8

(%)

초등졸 이하

18.6

36.2

27.6

중졸

14.5

16.9

15.7

고졸

41.2

34.1

37.5

대졸 이상

25.7

12.8

19.1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수준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이 미 존재하고 있는 성별 차이의 감소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상급학교 진학률의 경우에 남녀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에 비해 낮아 여성에 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더욱 차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교육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여성의 고등교육의 기회는 저조하다.< 국민의 성별 학력 분포(1995)>

(%)

고등학교

대학교

1970

36.7

24.1

5.1

4.1

1975

51.1

35.8

10.8

4.5

1990

90.5

83.8

50.0

23.9

1995

91.6

89.7

61.3

35.4

< 성별 상급학교 진학률(1970~95)>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사회적 경제활동 면에서 성별 분리 현상과 차별이 고정화되고 구조화되었다. 한국의 노동 시장 구조에서는 성적 요인이 노동 시장 분절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직. 수평적 성차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취업은 상대적으로 학력과 임금 수준이 높은 행정 관리, 전문 기술직에는 제한되어 있으며 학력과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은 남성에 비해 보조적이며 부차적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생산한다는 사회인식을 이용하여 여성 노동력에 대해 실제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 비

1970

38.5

75.1

35.9

1975

39.6

74.5

36.1

1990

47.0

75.3

40.4

1995

48.3

76.2

41.7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1970~95)>

연도

1975

1980

1990

1994

1996

임금수준

42.2

43.9

53.1

58.6

61.5

< 여성의 임금수준(1975~96)> 남자=100(%)일 때

 

 

 

 

(4) 정치적 차별

정치가 남성의 영역이 되어 여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원인으로 사회적 성별 분업과 자본주의 정치의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남성이 우의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남성이 정치를 독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미약하다.

 

여성 국회

의원 비율

1대 (1948)

0.5

4대 (1956)

1.3

8대 (1968)

2.5

10대 (1976)

3.65

13대 (1988)

2.0

15대 (1996)

3.3

< 국회 내 여성 국회의원 비율(1948~96)>

(5) 법적 차별

현 여성들의 위치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법인데 이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춰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기초를 둔 성차별적 성격의 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남성 위주의 법은 가부장제를 유지, 확립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기에 여성은 더욱 부당한 피해를 당해야 했다.

호주제도

남계 혈통의 계승을 위한 호주 제도를 없앨 것

부부의 결합관계

남편 위주의 혼인 제도를 고칠 것

부모의 자녀양육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위주의 친권제도를 고칠 것

성명

부계 쪽의 성과 끝 이름 돌림을 물려받는 현 제도를 모계 쪽도 이어받도록 고칠 것

< 개선을 필요로 하는 법안들 >

4) 생활 속의 성차별 사례 순위

 

*1순위: 명절, 제사상의 성차별 -"명절, 여자에겐 중노동 남자에겐 쉬는 날"

*2순위: 양육 상의 성차별 -"아들 하나, 열 딸 안 부럽다"

*3순위: 학교, 직장,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여자의 NO는 YES"

*4순위: 도로상의 성차별 -"집에서 애나 보지, 여자가 웬 운전?"

*5순위: 수업내용상의 성차별 -"여자가 공부는 뭐 하러 해, 시집만 잘 가면 되지"

*6순위: 커피, 카피, 심부름 -"미스 김, 커피 한잔"

*7순위: 모집과 채용상의 성차별 -"이왕이면 날씬하고 어려야"

*8순위: 선정적 광고 -"벗길수록 잘 팔린다"

*9순위: 생활 관습상의 금기와 터부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 없게"

*10순위: 신용상의 성차별 -"남편 보증이 필요해요"

*11순위: 성차별적 민원태도 -"아줌마, 등본 나왔어요

 

 

 

3) 성차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 원인: 여성에게 그릇된 사회화로 인해 성차별의 희생자인 여성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남성의 여성지배와 이에 따른 여성의 종속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열등성'은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예속이라는 상호작용의 양식으로서 사회화되어 유지된다. 남녀의 이러한 지배-종속적 질서는 일상생활의 무심한 상호작용의 반복 속에서 의식되지 않은 채 은존, 강화되어 가는 것이다.

* 해결방안

·교육기관(학교)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대한 재사회화

·여성의 자아실현(취업, 학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강화

·여성관련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

·여성의 기회균등 보장

 

(2) 갈등 주의적 관점

* 원인: 사회적으로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은 이에 종속되어 왔으며 성차별은 이런 불평 등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남성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 하려 하지만 성역할은 점차로 변화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한 관계는 사라져 야 한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공정한 몫을 받지 못 할 때 성차별은 이런 불평등을 여성들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된다.

* 해결방안

·장기적- 변증법적 갈등주의

사회체제는 역사의 필연적 발전과정에 따라 공산주의 사회체제로 귀착하게 될 것이고 그 이전 단계의 사회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단기적- 혁명적인 사회제도의 개혁

·기타방안- 성차별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기존 제도의 개정

 

(3) 상호작용 주의적 관점

* 원인: 남녀간에 성역할에 관한 합의가 부족할 때 성역할 문제가 사회문제화 한다고 보았다.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이고 수동적이며 가정에 예속되어 있고 남성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 시켜 지배-종속적인 남녀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점차 여성들의 현실 자각이 일어나게 되어 전통적 관념의 여성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 해결방안

·여성의 상징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사회화, 재사회화하고 이 에 따른 적절한 사회화 제도나 재사회화 제도를 확립하도록 한다.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 상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도록 사회전반 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모든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그릇된 상징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제거해야 한다.

 

 

(4) 교환 주의적 관점

* 원인:

·남녀의 성역할 분담관계에 있어서의 교환 불균형

·남녀간의 지위 불평등으로 인한 교환 불균형

·남성으로의 여성의 예속이 약화되면서 남성의 교환자원 가치 저하, 자원 부족

* 해결방안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가사노동의 사회화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도록 사회화, 이에 대한 제반제도 확립

 

(5) 페미니즘

① 자유주의 페미니즘

*원인 :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능력주의 제도로 인해 성불평등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법적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의 차단이 성불평등을 영속화시킨다.

*해결방안

·참정권의 쟁취

·교육의 평등

·취업에서의 기회의 평등 달성

 

② 급진주의 페미니즘

*원인 : 남녀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차이, 즉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에 따른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이 성차별의 원인이다. 급진주의에서는 이러한 원인의 근원을 제도화된 가부장제로 보는데, 가부장제는 모든 문화권에 공통적이며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 모든 사회제도가 가부장제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기존 사회질서는 남성 심리를 반영하여 기존사회는 남성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성적 사회직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통해 남성을 만족시키고 남성에게 이익을 준다.

*해결방안

·여성적 가치에 기반 한 사회질서의 재 조직화

·임신과 출산이라는 모성의 거부

·애정에서 레즈비언이즘 주장

 

③ 막스주의 페미니즘

*원인 : 성차별의 문제를 계급체계의 결과로서 보는데, 즉 성차별의 문제를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기본적인 모순의 결과로서 파악한다. 그러므로 맑스주의 모형에서는 국가-특히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과 결합하여 여성의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여성 억압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결방안

·사적 소유의 폐지

·여성의 생산에의 참여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타파를 주장함

④ 사회주의 페미니즘

*원인 : 남녀간의 차이는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성체계의 산물이며, 여성억압의 원인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에 ?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여성의 억압은 한편으로는 맑스주의의 지적처럼 계급억압 체계에 기인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와 별도의 물적 기반을 갖는 남선 지배체계고서 가부장제의 규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해결방안

·여성의 전통적 재생산 역할을 사회화하는 것

·가족에 기반 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국가의 소멸

 

4) 성차별에 대한 대응

(1)현행 정책

① 중앙 정부

가. 여성 특별 위원회

취업알선기능 강화,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 건조성,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정보체계의 구축,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여성의 국제협력활동 강화, 여성단체운동 지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성인에 대한 남녀평등의식교육 확대, 육아휴직제의 정착

 

나. 행정 자치부

성인에 대한 남녀 평등의식교육 확대,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확대,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다. 재정 경제부

공무원양성 교육기관의 여성 교육기회 확대,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라. 교육부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기회 확대, 여학생 진로지도 강화, 초·중등교원에 대한 남녀 평등의식교육 확대, 남녀 평등한 교육과정의 구성, 취업모를 위한 학교급식의 실시 확 대, 교육기관에의 여성 진출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마. 문화 관광부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바. 노동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와 건강증진, 여성근로자의 부당 해고 예방, 직장·가정 병존적 근무형태의 확산 및 내실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 육아휴직제의 정착, 여 성의 직업능력 개발, 여성 취업알선 기능 강화, 여성 재고용의 활성화, 여성의 고용 촉진의 적극적 유도, 고용상 남녀 차별제도 개선,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사. 보건 복지부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 가족의 보호,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노인을 위한 건 강 및 복지증진,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선도대상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미혼모 발생예방 및 대책수립,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의 확산,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보육시설의 확충, 남아선호 사 상에 의한 성비불균형 해소,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실화, 여성 사회교육 지원체계 구축,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 강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② 지방 행정기관

가. 서울 특별시

여성 위원회 설치·운영,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여성 발전 센터, 여성 교양 대학, 부녀 교실 등을 운영하여 기술 교육, 생활 문화 교육 등을 실시

 

나. 부산 광역시

여성 정책 정보 제안 창구, 여성 정책 자문 위원회 운영, 여성 취업 정보 센터의 기능 확대,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여성 무료 직업 소개소 운영

 

다. 대구 광역시

여성 발전 기금 조성, 7급 행정직 공무원 여성 채용 목표제(2000년 까지 20%), 여성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 실시,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창구 개설·운영

 

라. 인천 광역시

여성 정책 제안 창구 운영, 여성 자치 학교

 

마. 광주 광역시

여성 정책 정보 제안 창구, 광주 여성 발전 위원회 운영,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주부 대학 운영

 

바. 경기도

「경기도 여성 능력 개발 센터」설치·운영

 

사. 강원도

여성 발전 기금 설치·운영, 여성 취업 알선 창구 운영, 이동 여성 회관 운영 및 상설 이동 교육 실시

 

아. 충청북도

여성 회관 운영, 시범 영아 전담 및 야간 보육시설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자. 충청남도

공직에의 여성 채용 목표제 도입, 보육시설의 확충,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 지도제 도 입, 여성 발전 기금 운영, 여성 경제인의 기업 활동 지원

차. 전라북도

정기 교양 강좌, 주부대학, 여성 정책 위원회 운영

 

카. 전라남도

여성복지 세미나 개최, 여성 직업훈련 확대

 

타. 경상북도

여성회관 운영, 여성 대학 운영

 

파. 경상남도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여성 단체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

 

하. 제주도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여성 정보 종합 유통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성차별 개선을 위 한 교육 확대

 

③ 민간 단체

가. 한국 여성 개발원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지도자 양성 및 능력 개발교육 실시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남녀평등의식 교육 실시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나. 한국 여성 민우회

<일하는 여성의 집>

·직업능력개발교육

·여성 사회교육 - 취미, 교양교육

·무료직업 안내와 취업알선 및 상담

<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연구

·여성인력정책 모니터

·여성 노동 상담 -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상담, 지원

·고용 평등 파수꾼

 

다.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

·매스컴 모니터링 활동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사업

·근로여성 권익옹호활동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라. 한국 여성 단체 연합

·여성권익 관련 입법 제·개정 활동

·대안적 여성정책여론화 활동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여성운동 조직력 강화활동

·여성정치참여 확대활동

 

마.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일하는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부산 동래구 지역 '일하는 여성의 집' 위탁 운영

·여성관련 법. 제도 개선운동

·일하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

 

(2) 평가

여성발전기금은 그 기금의 용도와 관리부처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는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마련함에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문제로 남게 될 것이며 특히 여성단체의 지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곧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기준모호성과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도입 대상이나 적용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그 효과가 미흡하다. 현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외양을 갖춘 듯 하나 그것의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여성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평등성과 지위향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원한다. 또한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5)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해결책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 평등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남녀 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 연수 기관 및 사회 교육 기관과 기업체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남녀 평등 의식을 재고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대안

① 거시적 차원- 국가. 지역 사회적 측면

가. 경제적인 면

여성 취업 알선 서비스 강화 (무료 취업 알선 서비스의 확대 실시)

여성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 실직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실시, 민간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 육아 휴직의 활성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취업모를 위한 학교급식 실시 확대, 직장 내 성차별 상담 서비스,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 방과 후 아동 지도제(기혼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한), 여성 고용 센티브제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도입, 재택 근무제 확대 실시

 

나. 법적. 정치적인 면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 참여 확대, 공무원 채용 시 일정 인원의 여성 할당제,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성 발전 기금의 운영, 남녀 차별적인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다. 교육적인 면

중·고등학교의 남녀 공학 확대, 교육 내용(교과서)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하게 구성, 남녀 평등한 교육 과정의 구성, 초·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 평등 의식 교육 확대, 여학생 의 이공계열 진학 기회 확대

 

라. 문화적인 면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 성감별 인공유산 단속 및 모성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마. 기타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매스컴 모니터링 활동), 여성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② 미시적 차원- 개인. 가족적 측면

가족 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남계 혈통을 중시하는 호주 승계제와 부계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전략

(1) 여성 복지 관련법의 개정

우리의 현행 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 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여성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 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 분을 인정하여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회 보장법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2) 현행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실시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확대실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즉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도 제공해야 한다.

 

(3)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야 한다. 즉 요보호 여성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 되어야한다

 

4.여성의 빈곤과 경제세력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은 여성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원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여성의 노동주기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1) 여성빈곤의 원인

(1)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 : 노동시장에 여성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빈곤의 여성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의 관계가 깊다.(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저임금과 불안정고용 → 여성직업의 하위직화, 성에 따른 임금차별 → 여성빈곤)

 

(2) 가부장적 가족관계 : 여성은 가정일, 남성은 바깥일이라고 하는 성별 역할분리에 대한 관념은 여성이 무보수의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한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계소득에 대한 지배권은 적으나 일상적인 가계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원에 대한 접근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3) 이중적인 복지체계 : 남성은 ‘개인’, ‘독립’된 시민, 노동자, 생계부양자 vs 여성은 가사담당자,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복지체계에서도 차별을 받음( ex) 국민연금제도 -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성의 피부양자로 간주)

 

2) 한국여성의 빈곤실태

(1) 여성 빈곤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편모갖정, 여성가구주가정의 여성과 여성노인들

(2) 여성가구주는 사별보다 이혼, 미혼율이 증가추세

(3) 여성가구주의 이중의 어려움 : 자녀 등 가족원에 대한 보살핌노동과 가계의 생계 책임자로 노동시장에 노동자로 일해야 하는 어려움

(4) 여성가구주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혜경(빈곤의 여성화 : 한국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은 한국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성장이라는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검토. 빈곤이 계층과 성,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본주의는 저소득층을 유지하므로 계층분화를 만들고 가부장제는 여성을 남성보다 더 가난한 집단으로 유지시키므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더 많은 여성을 빈곤인구에 남게 한다고 주장

 

 

3) 빈곤의 여성화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문제가 되어감을 관찰한 미국의 피어스(Diana Pearce)에 처음 사용되었다. 1976년 피어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빈민중 약 2/3, 성인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반 이상이 여성가구주였다. 이러한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음.

 

5. 여성부

1) 여성부의 생성과정

200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신설되었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성폭력 방지,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 금지 등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 관련 업무와 인원을 이관 받았다. 여성부는 전국적인 남녀차별 실태조사와 시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남녀 차별 정도가 심한 지방에까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처간 정책 조정 ․ 총괄 기능과 함께 집행력도 강화되었다.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연혁을 살펴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래 1955년까지는 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부녀국에서 여성문제를 다루었고,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988년 정부제2관장실로 개편되어 중앙정부의 독립된 기구에서 관장하였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됨으로써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해왔다. 그러나 대통력직속인 여성특별위원회는 입법 ․ 사법권이 없어 정책집행에 한계가 많았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입법 ․ 준사법권을 갖춘 중앙부터로서의 여성정책 전담기구인 여성부가 탄생한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2) 여성부의 권한과 역할

모든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상의 처분을 행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업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기관 간에 배분되어 행사되며, 업무의 분배와 관련하여 권한의 개념이 나오게 된다. 행정기관의 권한이란 그 조직의 단일체가 갖는 사무의 범위 내지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각종의 권능과 의무의 총체를 말하며, 행정관청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가의 행위로써 유효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사무의 범위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행정의 중복, 모순을 피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또 행정의 전문화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권한을 법령으로 확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권한은 조직법상 및 작용법상의 수권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한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기능이 수행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부의 권한은 조직법인 정부조직법과 여성부직제규정 그리고 작용법인 여성부가 관장하는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여성발전기본법상의 주요 권한과 역할

여성부는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의 관장부서로서 국가여성정책의 총괄부서이다.

따라서 여성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여성차별철폐와 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 도지사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조정과 이행상황점검,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운영,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확대, 고용평등, 모성보호의 강화 등의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조정, 협력을 포함하여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책무(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그리고 사실상의 평등실현의 장애제거와 평등촉진을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개발, 실시 등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의 이행과 준수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 국가 ․ 지방공무원 및 기업, 언론, 정당, 노동조합 등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차별의 철폐와 평등실현을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 모든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고려를 가능하게 하고 잠정적 우대조치의 개발과 실시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기능이다.

 

(2)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권한과 역할

여성부는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관장부서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권한에 근거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성부는 이 법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이 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제22조 제1항), 또한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여성부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권, 관계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권, 실지조사권, 자료협조요청권 등을 가진다(제23조, 제37조).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 남녀차별사항이라고 인정된 경우 여성부는 합의권고 및 조정(제25조), 시정조치권고(제28조),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제28조 제3항), 위원회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을 권한(제31조), 공표권, 고발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 밖에 조사결과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이 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한 경우에 조사업무를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앞으로는 직권조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기업에 남녀차별의 금지뿐만 아니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 성희롱의 예방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하여 차별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시행할 담당관제도 등의 남녀차별금지법 이행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이 이 법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3)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등의 기타 소관법상의 권한과 역할

성폭력,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정책, 윤락행위방지에 관한 정책,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정책 등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문제여성그룹에 대한 복지차원의 행정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접근하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6. 모자세대

 

1)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복지 시설

 

(1) 모자보호시설

시설수: 39

대상: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3년(2년)

입소정원:1,041세대

 

(2) 모자자립시설

시설수: 3

대상:

①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②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3년(2년)

입소정원:56세대

 

(3) 모자일시보호

시설수:12

대상: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2월(2월)

입소정원: 402명

 

(4) 미혼모 시설

시설수:8

대상: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6월(6월)

입소정원:345명

 

2)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1) 시설현황

총 12개소(2002.12.31현재)

 

(2) 입소대상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母와 아동 또는 희망하는 母

 

(3) 입.퇴소절차

①입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입소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상담 등을 실시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아니함.

 

②퇴소절차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4)보호기간

60일 이내(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5)지원내용

① 숙식 무료제공

②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③법률상담, 심리상담

④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⑤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⑥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⑦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⑧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⑨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제73조제5항, 제89조제5항 등 참조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 입학을 신청

 

※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3)모자보호시설 운영

 

(1)시설현황

①시설현황

모자보호시설: 39개소(1,041세대)

모자자립시설:3개소(56세대)

 

②입소대상

-모자보호시설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입소

 

-모자자립시설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3)입.퇴소절차

 

①입소 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결정

* 상담원이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함.

*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하고, 시,군,구 상담원이 이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시설입소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②퇴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4)보호기간

* 3년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하여 자립심을 고취시킬 것.

 

(5)지원내용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비 지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대 상 : 모자보호시설에 2년 이상 기거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 지원액 : 세대별 2,000천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복지자금융자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4)아동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2003. 1. 1(’97. 1. 2일이후 출생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

 

(2) 지원기준 : 1인당 1일 568원

 

(3) 지 원 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4) 지원절차

= 지원요령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아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월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연령산정 기준일 현재 6세미만의 아동에게 2003년 말까지 지원

 

- 읍.면.동장은 아동의 변동사항(출생, 사망, 이사, 행방불명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급여자료를 생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규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신청일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지원단가에 해당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

 

-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 전입지에서 지급(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5) 실적관리

=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관리.유지

 

5)영구임대주택 입주

 

(1) 대 상 자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2)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3) 선정방법

= 연명부 작성 : 매년 또는 필요시 작성 비치하여 관리

= 기 조사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

= 농어촌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이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

(4) 실적관리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관리.유지.통보

- 보고 체계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보고기한 : 반기별

 

6)자녀학비 지원

 

(1) 지원 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

 

(2)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 지원기준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3)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학비지원 신청(납입고지서 확인)을 받아 이를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7)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1) 근거

= 모자복지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복지자금 대여한도, 대여절차, 상환방법 등)

=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2) 대출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3) 자금재원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20억원)

 

(4) 자금대여기관 : 농협

= 대여 대상자가 편리한 농협 영업점(가급적 농협중앙회로 추천)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5)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2003년 3월이후 적용)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금리차는 국고로 보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6) 대여절차(대여절차도 참조)

=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공통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고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통서식)

 

8)한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분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소득보장

* 국민연금(유족 연금, 유족일시금, 배우자(이혼)연금)

* 생계급여

* 긴급급여: 임시생계급여

* 시설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 시설거주자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거주자 창업준비 복지자금 융자

 

주거지원

 

*주거급여: 주거안정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 일정기간 시설보호(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

 

고용지원

 

* 자활급여: 직업훈련 및 알선,자활 후견 기관 및 자활 공동체, 공동 작업장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생활자금 융자

*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직업 훈련 기간 중 가계 보조 수당

*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시설 운영권 우선적으로 허가

* 직업 훈련과 알선을 위한 상담소 설치

건강 및 보건

* 건강보험 저소득층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육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시

* 장제급여

* 아동 양육비 지원:보조비

* 학자금 지원

* 시서거주자는 방과후 지도와 아동 급식비 추가지원 받음

* 보육비용 차등 지원

* 자녀학습지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 한부모가족 사회적 기능강화위해 홍보, 상담, 교육, 결연 사업 추진

* 여성 단체, 자원 봉사단체 중심활동 지원

 

참고문헌

 

『현대사회문제론』

『도표로 보는 통계』 통계청,199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 1998

『사회 통계 조사 보고서』 통계청, 1996

『생활속의 통계』 통계청, 1997

『여성과 사회』 정윤진, 보성출판사, 1988

『여성사회학 : 성차별주의의 사회학적 분석』 박영숙, 한울, 1988

『여성과 사회』 이효재 ,정우사 ,1984

『여성학』 이화 여자 대학교, 1984

『여자는 왜? 여성억압의 어제와 오늘』 서진영, 동녘, 1991

『여성학 강의 : 한국 여성현실의 이해』 동녘, 1991

『여성 복지 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1990

『여성과 성차별』 한국 여성 개발원 ,1986

『여성과 발전』 한국 여성 개발원, 198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한국 여성 개발원, 1992

『여성 인구의 특성과 변화』 한국 여성 개발원, 통계청 1997

『주요 경제 지표 해설』 통계청, 1997

『주요 경제 사회지표』 통계청(경제기획원), 1997

『통계 분석 자료 모음(1991~1994)』 통계청

『통계 분석 연구』 통계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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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http://www.naver.com)

http://home.ewha.ac.kr/~ebk17/refer/kim11.hwp

 

 

 

 

 

 

 

 

 

 

 

 

 

 

1. 여성문제의 개념

1) 여성문제의 정의

2) 가장 근본적인 여성문제

2.미혼모

1) 미혼모의 의의

2)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3)우리나라 미혼모 보호제도의 현황

4)사 례

5)개선방안

6) 결 론

3.성차별 문제

1)성차별의 정의

2)성차별의 현황

3) 성차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4) 성차별에 대한 대응

5)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6)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전략

4.여성의 빈곤과 경제세력화

1) 여성빈곤의 원인

2) 한국여성의 빈곤실태

3) 빈곤의 여성화

5. 여성부

1) 여성부의 생성과정

2) 여성부의 권한과 역할

6. 모자세대

1)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복지 시설

2)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3)모자보호시설 운영

4)아동양육비 지원

5)영구임대주택 입주

6)자녀학비 지원

7)복지자금 대여

8)한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