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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강요ㆍ협박"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 15명 유죄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징역 3년, 서울·경기 지부장 징역 2년…나머지 13명 모두 유죄 인정 |
기업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하면 기업의 건설현장 앞에서 상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고발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모를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대한민국을 짓밟은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한 행위는 명백한 기업의 경영권 침해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을 짓밟는 행위나 다름없다. 청년 실업률은 11%에 육박하고 있고, 취업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민주노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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