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 노동개혁 외면한 자,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 |
노동시장 구조가 개혁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보호법 개정과 파견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업종 확대는 불가피하고, 금형, 주조 등의 업종은 경기 부침이 심해 정규직으로 고용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에서의 파견 근로자 사용이 불가피해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도급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로 돌아온다는 실질적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파견법 개정으로 약 1만7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2만8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만7800여명은 전체 근로자의 0.1%, 파견 근로자의 9.3%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시장이 최선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비정규직을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면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이라도 덜어주는 게 옳습니다. 파견법의 오남용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오남용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지 지금처럼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개정되면 결국 노동은 상품이 되고 사람은 생산의 소모품이 되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장 파견법이 통과되면 파생되는 실질적인 효과들이 수치적으로 낱낱이 제시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뜬구름 잡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지속할 생각입니까. 뿐만 아니라 과반수를 훌쩍 넘는 당사자들이 당장 일자리가 없어 파견법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데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노조 조직률을 갖고 제 3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척 하며 위선떠는 모습에 진짜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도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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