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정치 & 사회

[스크랩] [국회법 개정]

영등포로터리 2016. 1. 25. 11:01

[국회법 개정]

이글은 지난 번 북괴의 지뢰도발로 꽃 같은 청춘에 다리를 잃은 부상병의 이야기이다.
쉽게 말해서 나라의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에 적의 공격으로 다친 병사의 치료를 하는데 무슨 이유가 되었든 군병원에서 치료를 다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으로 옮겨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인데 법규에 정한 기간이 넘어가니 그 치료비를 부상병이 개인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언뜻 보아도 이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아니 이런 말이 나와서 기사화되는 것이 한 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얘기이다. 여행을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온 나라를 일년이 넘도록 시끄럽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 하야에 정권퇴진 운운하고 현직 총리에게 물세례를 끼얹고 그도 모자라 광화문 한복판에서 대통령에게 육두문자를 써가며 욕을 해도 허용이 되는 '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민주화(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특정집단이 말하는 개념의 그 것)된 나라'에서 어찌 나라를 위하여 몸을 내던진 부상군인에 대하여 그것도 평생을 장애의 몸으로 살아갈 현역군인에게 자비로 치료비를 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가?

그런데 욕을 먹어도 싸다할 국회에서 이번에는 번개불에 콩을 구워먹는 속도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행정은 법률이 정한 것을 집행하는 기능이니 병원에서는 환자나 군부대에 치료비를 내라할 것이고 현행법상 군부대에서는 돈을 내줄 수 없다고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이고 기가 막힌 사연의 나라인가?

문제는 바로 법이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는 곳은 국회이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할 사안이겠지만 항상 법률을 공부하고 법안을 검토하고 법을 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선제적 대응이 부실한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도록 국민의 실생활에서 법이 불편함을 주거나 줄 개연성이 있는 조항과 내용이 없는지 살피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늘상 토론하고 민의를 살펴서 반영하는 일을 평상업무로 알고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계절에 국회법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에 거부권의 행사라는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그것은 정당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우기지도 않게 고치려고 하다가 빚어진 정쟁의 결과였다. 나는 국회가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발전될 것인지,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안녕할 것인지 세계정세를 내다보며 선제적으로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생성하며 인재를 육성하는 등의 크고 높은 차원에서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나라를 지키다가 다리를 잃은 부상병에게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낼 수 뿐이 없는 법체계를 안고 살게 하는 나라가 이 하늘 아래에 어디 또 있을까?

법먹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당파싸움하는 것의 선수이니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선수칠 준비가 되어있을 리 만무하다.
이번 소나기가 지나가면 또 정쟁에 몰두할테니 우리의 법 어느 구석에 또 저런 헛점이 있을지 그로 인하여 다치고 상처받는 백성이 나와야 또 뒷북을 치겠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국회법은 그런 사항을 즉 국회의원의 선제적 대응을 다루라고 개정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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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도발' 부상자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http://media.daum.net/v/20150905085406568?f=m

2015.09.05/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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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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