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정치 & 사회

조희연 교육감은 유죄다

영등포로터리 2015. 9. 6. 10:56

 조희연 교육감은 유죄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항소심 공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4일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사실을 인정하지만 선고유예를 한다고 판결했다.

 

우리 교학연은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이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이자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선고유예 판결 이후 2년 동안 어떤 형사사건도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어지게 된다. 형법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사가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교학연은 형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죄 판결이 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이 선고유예란 제도가 과연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도 적법한 지 항소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감이란 자리는 가장 첨렴하고 모범이어야 할 자리다. 1000만 서울시민의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할 엄청난 사명을 가진 직위이며 그만큼 남보다 더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이런 서울교육의 수장이 저지른 허위사실 공표라는 죄는 일반인이나 정치인들과 절대 같은 비중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학연과 자유교육연합 등은 지난해 6월과 10월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 순회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들어 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평결을 내릴 만큼 조희연 교육감의 죄질은 무거운 것으로 판명됐다.

 

이런 무거운 범법자가 서울교육의 수장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사의 재량을 남용해 선고유예 판결로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해준 것은 또 다른 범죄의 방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교학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엄중 항의하며 1,000만 시민의 서울 교육이 바로 잡힐 날까지 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20159 4 일 금요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자유교육연합

                   엄마의 힘 !

 

    기자회견 : 201597일 월요일 오전 1130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