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정치 & 사회

성명서-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영등포로터리 2015. 9. 5. 08:48

 

성명서-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허위사실 공표 "악의성 없다"며 선고유예 판결한
김상환 판사의 법복벗겨 사법부 개혁을 시작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판결은 지극히 정상적 판결이었지만 사건에 비해 벌금 500만원 형은 미약했다. 문용린 전 교육감은 ‘보수단일 후보’라는 명칭 때문에 벌금 200만원형을 받고 아직 항소 심리 중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희범 사무총장은 “고승덕 후보가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아들과 함께 병역을 ‘기피’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지동 추모공원 착공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한 역할이 없다”라는 성명서를 문제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공학연은 사무총장에 대한 법원선고에 대해 감내하고 있다. 1심 선고에 대해 조희연, 문용린 보다 터무니없는 형이었지만 사법부를 그나마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가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에 해당하지만 악의적이지는 않았다며 내린 선고유예는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망치든 자의 폭거요, 독선이라 생각한다.

 

판사, 변호사 모두 정의를 상실한 장사꾼들로만 가득, 양심은 있는지?

 

조희연은 1심의 승리를 위해 좌파의 전유물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벌금 500만원으로 참패하고, 2심에는 전관예우 수준의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 재판을 진행했다. 결과는 조희연의 전략이 성공했다. 변호사비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모르나 변호사들 역시 ‘정의’는 뒷전으로 돈먹은 만큼 법률장사를 한 것이다.

선거에 출마한자가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한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악의가 없었다”며 피고의 심정을 대변하는 선고를 할 수 있는가? 그럼 범죄를 자행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면 모두 무죄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판사들이 사법부 부장판사를 하고 있으니 국민세금이 아까울 뿐만 아니라 어찌 이런자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맡긴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진행중인 문용린, 이희범은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희범은 고승덕에게 악의가 전혀 없었다. 오직 서울교육감이 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 바라는 학부모,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고승덕 후보를 나무라기 위한 성명이었다. 선거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1,2심 판사들은 법조항에 충실 실형을 선고했지, 정황과 심정을 참작해 주지 않았다.

 

김상환 친북, 좌익 대변자 판결 수두룩...사법부 퇴출 시켜야

 

조희연의 내면까지 대변한 김상환 판사의 과거 판결을 보면 ‘국보법위반 6.15청학연대 영장기각’, 재일동포 간첩 강우유 37년만 무죄판결‘,’민청학련 박영규목사 무죄판결‘,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무죄판결’등 친북 좌익세력에게 관대한 판결을 해 왔다. 반면 ‘반원순 폭행녀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명령’, ‘원세훈 전국정원장 징역3년 판결’ 등 우파에 대해선 가혹한 판결을 하고 있다.

공학연은 김상환 판사의 판결에 대해 건강한 시민을 깨워 김상환 류의 판사가 장악한 사법부 개혁을 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한다. 사법부 판사들의 경거망동, 정치행동, 성추행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시기에 사법부가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어도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상식과 용기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장만이 무너진 사법부 권위를 다시 세워 무자격 판사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양승태 원장은 자신의 한계를 자인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긴 시간 양 원장이 대국민 사법부 신뢰를 위해 한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개혁의 1순위가 정치권 보다 사법부임을 주장하며,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양심과 정의가 있는 인물을 모시기 바란다.

김삼환 판사는 오늘의 판결에 대해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며 동네에서 고개들고 당딩히 살지도 못할 것이다. 정의를 상실한 자, 형량의 형평 개념도 없는 자에게 더 이상 판결을 맡겨선 안된다. 학부모의 눈엔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생각뿐이다

 

2015년 9월 4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유관순어머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