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영등포 소식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관련 보고

영등포로터리 2010. 2. 9. 13:50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관련 보고

2010. 2. 9(화)

■ 경과

 ▶ 1월25일 : 공선법 개정(동 통합 및 명칭변경 반영안)

 ▶ 2월 4일 : 서울시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의결

 ▶ 2월 4일 : 공선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의결(성북구 시의원 선거구 변동 1․2)

 ▶ 2월 5일 : 공선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2월 9일 현재 : 국회 본회의 미상정(정당간 이견으로 상정일정 협의 중)

■ 주요 내용

 ▶ 성북구(선거구획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획정안) <돈암2동(인구 24,656명) 선거구 변동>

   - 시의원선거구 : 제2 → 제1선거구    - 구의원선거구 : 라 → 나선거구


■ 현재 상황

 ▶ 공선법의 개정(1월25일) → 서울시 조례안 상임위(2월4일) 원안의결

 ▶ 공선법 개정안(성북구 부분) 재상정 국회 정개특위 및 법사위 통과

   → 본회의 의결․이송 및 공포 기간 감안시의회 본회의(2월10일) 전까지 개정 불가

   → 개정 예정이라 하여 미개정 상태인 상위법령에 맞춰 이미 원안 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을 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맞지 않음.


■ 향후 추진방향

 ▶ 우선 현재 상임위에서 의결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의결․공포․시행하고,

 ▶ 추후 국회의결 및 공포 등 완료 후 2월28일까지 시의회 임시회 개의 및 의결

    ① 불가한 경우 :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공선법 부칙), 추후 조례개정

    ② 가능한 경우 : 시의회에서 개정안으로 처리


◎ 성북구(갑) 시의원 및 구의원선거구 변동 상세내역

자치구

시의원

선거구

구의원

선거구

의결(안)

정개법 개정(안)

비고

인구

구의원수

(지역구)

인구

구의원수

(지역구)

성북구

(갑)

(정태근)

 ※변동 : 돈암2동을 제2(라)선거구에서 제1(나)선거구로 편입

 

합계

 

478,115

19

 

478,115

19

성북구

제1선거구

 

(나주형)

 

96,227

4

119,883

5

소계

49,721

2

소계

73,377

3

동선동

15,264

동선동

15,264

안암동

17,372

안암동

17,372

보문동

17,085

돈암제2동

24,656

보문동

17,085

성북구

제2선거구

 

(이대일)

 

145,700

6

121,044

5

소계

73,541

3

소계

48,885

2

돈암제2동

24,656

정릉제1동

20,602

정릉제1동

20,602

길음제1동

28,283

길음제1동

28,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