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관련 보고
2010. 2. 9(화)
■ 경과
▶ 1월25일 : 공선법 개정(동 통합 및 명칭변경 반영안)
▶ 2월 4일 : 서울시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의결
▶ 2월 4일 : 공선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의결(성북구 시의원 선거구 변동 1․2)
▶ 2월 5일 : 공선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2월 9일 현재 : 국회 본회의 미상정(정당간 이견으로 상정일정 협의 중)
■ 주요 내용
▶ 성북구(선거구획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획정안) <돈암2동(인구 24,656명) 선거구 변동>
- 시의원선거구 : 제2 → 제1선거구 - 구의원선거구 : 라 → 나선거구
■ 현재 상황
▶ 공선법의 개정(1월25일) → 서울시 조례안 상임위(2월4일) 원안의결
▶ 공선법 개정안(성북구 부분) 재상정 국회 정개특위 및 법사위 통과
→ 본회의 의결․이송 및 공포 기간 감안시 시의회 본회의(2월10일) 전까지 개정 불가
→ 개정 예정이라 하여 미개정 상태인 상위법령에 맞춰 이미 원안 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을 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맞지 않음.
■ 향후 추진방향
▶ 우선 현재 상임위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의결․공포․시행하고,
▶ 추후 국회의결 및 공포 등 완료 후에 2월28일까지 시의회 임시회 개의 및 의결이
① 불가한 경우 :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공선법 부칙), 추후 조례개정
② 가능한 경우 : 시의회에서 개정안으로 처리
◎ 성북구(갑) 시의원 및 구의원선거구 변동 상세내역
자치구 |
시의원 선거구 |
구의원 선거구 |
의결(안) |
정개법 개정(안) |
비고 | ||||
인구 |
구의원수 (지역구) |
인구 |
구의원수 (지역구) | ||||||
성북구 (갑) (정태근) |
※변동 : 돈암2동을 제2(라)선거구에서 제1(나)선거구로 편입 |
| |||||||
합계 |
|
478,115 |
19 |
|
478,115 |
19 | |||
성북구 제1선거구
(나주형) |
계 |
|
96,227 |
4 |
계 |
119,883 |
5 | ||
나 |
소계 |
49,721 |
2 |
소계 |
73,377 |
3 | |||
동선동 |
15,264 | ||||||||
동선동 |
15,264 | ||||||||
안암동 |
17,372 | ||||||||
안암동 |
17,372 | ||||||||
보문동 |
17,085 | ||||||||
돈암제2동 |
24,656 | ||||||||
보문동 |
17,085 | ||||||||
성북구 제2선거구
(이대일) |
계 |
|
145,700 |
6 |
계 |
121,044 |
5 | ||
라 |
소계 |
73,541 |
3 |
소계 |
48,885 |
2 | |||
돈암제2동 |
24,656 |
정릉제1동 |
20,602 | ||||||
정릉제1동 |
20,602 | ||||||||
길음제1동 |
28,283 | ||||||||
길음제1동 |
28,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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