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일지/2008.03.21(금) 제출자 G20081602 김영로(박사1)
제목 : 性醜行 교수, 講壇으로 돌아왔다!!!
2000년 제자를 성추행했던 K교수가 지난 3월 10일 전공수업을 재개했다. 학교 측은 8년간 학생들의 시위를 외면하고 ‘無嫌疑’를 앞세워 K교수에게 수업을 배정한 것이다.
학생들이 시위에서 보여준 팻말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의 캠퍼스, 성폭력 위험지대’, ‘K교수 없는 평등한 강의실’…등이었다.
8년 전 일본인 제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모 대학 사회학과 K교수가 다시 강단에 섰다. 학생들은 K교수의 수업 배정 撤回와 교수직 해임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8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K교수는 지난 10일 한 전공과목의 첫 수업을 타과 학생 10여명과 함께 시작했다. 그는 8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다. 성폭력을 행사한 교수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制裁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K교수가 다시 강단에 서서 수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단초는 동 대학 학사지원본부의 개입에서 비롯됐다 한다.
수업 배정 권한이 있는 학과장과 사회학과 교수 일동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K교수에게 강의 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학사지원본부가 사회과학대학장에게 K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복무규정 제7조 6항에 명시된 바, ‘모든 교원은 주 9시간의 교수시간…’의 의무규정과 相衝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또 학생들의 학습권은 전적으로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있으므로 수강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는 것이다.
성추행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K교수의 사건은 지난 2000년 7월5일 발생했다. 일본에 교환교수로 가게 된 K교수가 교환학생으로 왔던 일본인 제자 M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뒤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후 학교 측 징계위원회는 ‘교원으로서 부도덕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황상 성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물증이 없다’면서 1개월 정직으로 징계를 감경시켰다.
이에 M씨는 2001년 7월 K교수를 형사 고소했고, 같은 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오히려 K교수는 다음 해에 피해자인 M씨와 M씨를 지원했던 동료교수 J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맞고소를 했다.
2004년 피해자 M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지만, 대학 측은 K교수에게 권고휴직 2년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결국 2년이 지난 지난해 1학기 K교수는 행정대학원 수업을 맡으며 복귀했고, 올 1학기에는 학과 전공과목까지 맡게 됐다.
특히 이번 K교수 전공과목은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될 뻔했지만 수강 정정기간 마지막 날 경찰행정학과 학생 10명(수강 최소인원)이 수강신청을 하면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수강생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므로 학문적 차원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J교수는 “장차 경찰 간부가 될 학생들이 단지 학문을 배우고 싶다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로 이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동 대학 학사지원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K교수가 성추행으로 인해 민사소송에서는 패했지만, 형사처분을 받아야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게 학교 규정”이라며 “공평한 강의 배정이 이뤄지도록 행정 처리를 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해 8년을 싸워온 학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사회학과 학생회장 김모씨는 “학교가 학칙을 내세워 성폭력의 가해자인 교수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K교수는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와 동료 교수를 역고소하는 등 교수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을 상실했다”며 “이런 교수에게 ‘20년 근속상’까지 주며 수업 배정을 지시한 학교는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시간이 흘렀다고 사건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학칙이라면 옳게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하여 당별로 공천작업을 진행해왔다. 각 당은 나름대로의 공천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 기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범죄자로 분류가 되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공천과정에서 걸러내어 정치권의 인간적 가치를 맑게 하자는 의도라고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범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천심사위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되어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K교수는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도덕상으로 이미 치명적인 缺陷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교수가 강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은 다음 2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이라는 集團이 갖고 있는[물론,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정화되고자 하는 자정능력이 그토록 부패되었다고 매도되어온 정치권보다도 부족하고 그 잣대가 느슨하다는 것이며,
둘째, 이 사건의 이면에 깔려 있는 偏見은 여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시간이 가면 그냥 무마 된다는 여성 貶毁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양심의 堡壘로서 남아야할 대학의 정의가 지극히 형식적 도식위에 서있다는 현실의 반영으로 刻苦의 自己省察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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