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영등포의 삶

[스크랩] [김영란 法]

영등포로터리 2016. 8. 1. 00:32

[김영란 法]

지난 날 공직을 시작하던 때였다. 막말로 다지털 단지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던 소기업의 대표이사에서 공직자로의 지극히 급작스런 직무변동을 경험하면서 무척이나 생소함을 느껴서 솔직히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할 때였다. 그렇게 시작된 임기의 초반 어느 날이었다. 여러 동료가 모여서 점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허용된 식사비가 두당 3만원이란 말을 들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3천원이 아닌 3만원이라고? 내 기억에 회사에 있는 지하식당을 가면 한 끼 식대가 3천원였던 것이기 때문에 내 귀의 의심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나의 솔직한 초심이었다.

처음에는 한 끼 먹는 것인데 몇 천원이면 족한데 뭐 그리 비싼 것을 먹을까 했다. 물론 그것은 허용된 최대치가 그 금액이지 허구헌 날 그런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에 익숙해 있었고 어느새 내 입도 고급스러워지고 기름진 음식을 찾고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최근에 김영란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쟁점사항 모두가 합헌으로 나온 것에 대하여 말이 많다. 특히 언론과 사학교원들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그 집단의 반발과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동안에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생각했던 몇 언론인들이 그에 포함되어있고 학생의 미래와 건전한 교육을 언제나 주장하던 교직자들도 불만을 표출하는데는 예외가 없는 것 같다. 하기사 자신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이익이 줄어들거나 불익이 돌아올 때 그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침전시키면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반발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초심이 기름에 물들고 튀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자. 언론인이고 사립교원이고 어느 경우든 밥을 얻어 먹어야 할 정도로 급여가 약한가? 영화 '내부자'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자가 언론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었던가? 영화 스토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때로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인이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일이다.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물어보자!
교사가 왜 밥을 얻어먹고 접대를 받는가?
언론인은 왜 밥을 얻어먹고 접대를 받는가?
어느 경우든 스스로의 돈으로 밥을 먹으면 안되는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법이 정한대로 금액에 합당한 식사를 하면 되지 않는가?

골프를 왜 가는가?
운동을 못해 몸이 근질거리면 자신의 돈을 내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선물을 왜 받는가?
그 직종에서 선물로 연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급여를 적게 주는가?
이미 초심에 기름이 먹어 자신도 모르게 갑질을 하는 것임을 뼛속 깊은 통증으로 송곳이 쑤시는 듯한 양심의 아픔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기름진 밥을 얻어먹고 룸싸롱으로 2차를 가고 운동이란 명분으로 골프를 다녀오면 이미 법원에 가면 어느 여인이 들고 있는 저울은 양심 속에서 기울게 되어있다. 접대라는 말 자체에 이미 청탁과 부정이 내포되어있다. 이미 접대를 제공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접대와 향응을 수탁한 사람은 벌써 저울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미 경험적으로 다 학습이 된 사항을 왜 아니라고 우겨대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정녕코 그러하지 아니한가?

그 동안에 매우 합리적인 언론인이라고 보아왔던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미 선물을 뜯어서 먹었는데 그런 마누라를 신고해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반문을 하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황변에게) 강변함을 본다. 이는 지극히 후안무치한 언행이다. 불철주야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배고픈 택배기사가 전달한 내용 미상의 소포를 왜 뜯으며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모른다고 진실로 주장하는 것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집단을 모욕하는 것이다. 설사 그러할지는 모르지만 이는 공인의 입장에서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 법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없다. 단지 한자를 보면 "법이란 물이 흐르는 모양"이므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물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이 법리적인 논쟁을 하기 바란다. 그런데 법에 대한 문외한인 내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물이 고여있을 필요가 있을 곳에는 댐을 만들어 흐름을 제어하듯이 흐름을 막았다 하류가 마르면 수문을 여는 지혜를 갖고 법리검토를 하기 바란다.

변협의 헌법소원은 우매의 소치였다. 김영란법의 원안을 놓고 이러니저러니 하며 찧고 까불른 곳은 국회이고 껍질과 알곡을 골라낸다고 풍구를 돌린 자들은 국회의원들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빠져 나갈 구멍을 하나 마련해놓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변협은 헌법소원을 냈다. 이 역시 변협이 국회의 울타리를 지키는 강아지(개의 새끼) 역할을 충실히 한 구역질 나는 행동이었다. 위헌판결을 기대했으리라~
차라리 국회의원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는지를 가려달래야 그것이 "저울을 든 여인"에 대한 학문적, 직업적, 사회적, 역사적 예의였을 것이다.

물론 동법에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에 완벽한 것은 하느님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법이 완벽한데 군장교가 김일성을 찬양해도 무죄인가? 지금의 이 법이 졸속이든 허점투성이든 법전문가가 입안을 했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국회에서 법을 전공한 율사 출신들이 법을 공부한 전문위원들과 함께 노심초사하며 심의하여 통과시킨 법임에 틀림이 없으렸다!
그러니 법을 헐뜯지말고 법을 수선하고 단장하여 조국이 더 이상은 썩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정비를 해나가기 바란다.

[월드리포트] 김영란법, 일본 '5천엔' 규정과 비교해보니..
http://v.media.daum.net/v/20160731165504069?f=m

[나는 정말 왜놈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다.]

2016.07.31/해가 날짜변경선에서 곧 다음 날로 넘어간다.

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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