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책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은 행정이 늦으면 사건사고가 터진다는 말과 같은 것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정기능이 철벽같이 사회현상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여 행정적인 조치 및 계도로 업무의 공백, 중복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배제한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행정은 입법의 후속영역이다.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그러한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우리의 입법기능은 권력투쟁에 능해 왔지 이러한 행정을 선도하는 모습은 요원했다.
특히 식물국회로 희화화되는 제19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빙자하여 법안을 당쟁에 유리하게 주고 받는 방편으로 악용해왔으니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제반 후속행정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뿐이 없었던 것이다. 하기사 동물국회에서 진화한 것이 식물국회일진대 법 자체가 문제던가 법을 운용하는 자들의 지혜가 문제였지 말이다.
보다 개선된 현실을 위해서는 현실을 정리해가는 행정보다 법이 먼저 가야 한다.
그래서 입법기능이 중요한 것이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의원이 당리당략을 위한 투쟁에 몰입을 하고 권력획득을 위한 쟁투에만 신경쓴다면 국민의 삶은 점차적으로 피폐해질 것이고 국가는 존망의 기로에 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다수 갖고 있지 아니한가?
또 다시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정당마다 공천의 온갖 잡음을 잠재시키고 제20대 총선이 오늘 시작되었다.
보나마나 선거가 끝나면 후폭풍스러운 당파싸움이 되살아날텐데 사람 몇 명 바꾼다고 개과천선이 되려나?
안타깝지만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싸구려 호사가들이 하는 말일 게다.
내 딴에는 제19대 국회에 출사표를 던져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해보았지만 마치 "지나가는 개가 짖는구나~!!!"하는 느낌을 권력의 내부로부터 감지하였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따로 있을 것이니...
YouTube에서 '[류여해의 법법법] 93회 '인공지능법 제정이 필요하다' 편' 보기 - https://youtu.be/kvJsoi-zwF8
2016.03.30/물이 흐르는 것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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