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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교육감 재선거 여부 결정할 大法 판결 촉각>

영등포로터리 2012. 9. 19. 08:00

 

<서울교육감 재선거 여부 결정할 大法 판결 촉각>

郭교육감 職잃으면 대선일에 재선거…보수ㆍ진보진영 선거모드

"재판결과 지켜봐야ㆍ파기환송 의견도"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로 예정되면서 교육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만약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는 판결이 나오면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치러진다.

 

이 경우 서울교육감 후보가 대선 주자의
러닝메이트 성격을 띨 수도 있어 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항소심 이후 5개월 만의 선고 =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4월17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현재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기간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선거범죄 재판의 항소ㆍ상고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 등의 여파로 여태껏 선고기일을 잡지 못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감 재선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대법원이 기일을 늦출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등 선고 기일만으로도 여러 정치적 분석을 불러 일으켰다.

◇ 형 확정되면 재선거 운동 본격화 = 사실 교육계에서는 선고 기일이 나오기도 전부터 물밑에서 재선거 준비에 한창이었다.

보수 진영의 일부 교육ㆍ시민단체는 단일 후보 추대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행사를 여는 등 본격 행보를 시작하기도 했다.

특히 선고가 대선 한 달 전인 11월19일 전에 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의 실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보수ㆍ진보 진영이 각각 단일 교육감 후보를 내세울 경우 대선 후보자의 러닝메이트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교육감 재선거에 유권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수ㆍ진보 양측에서는 중량급 인사를 내세워 후보를 단일화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총 14명이며 진보 진영에서도 총 7명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보수 진영 거명 후보로는 ▲김걸 전 용산고 교장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송하성 경기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조국 서울대 교수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거명된다.

◇ 곽노현 "현명한 판단 기대" = 곽 교육감은 재판 기일 확정 소식을 전해듣고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곽 교육감은 18일 오후에 예정된 학생참여위원회 학생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그대로 여는 등 예정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직원은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던 일인 만큼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막상 기일이 잡혔다고 하니 업무가 잘 손에 안 잡힌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 기일이 잡혔지만 곽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지는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곽 교육감의 한 측근인사는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리해석이 엇갈리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며 "항소심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결과를 끝까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으면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부교육감은 지난해 9월21일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기소된 때부터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될 때까지 4개월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다.

출처 : 무사모-김무성
글쓴이 : 스피릿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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