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백과사전에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의 역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김종인이 1987년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김종인은 전두환 정권에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으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때에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항목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고 알려져 있으나,
박찬종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이미 야당의 초안에 담겨있었고, 여당인 민정당의 반대를 꺾고 관철시켰다.
여당인 김종인이 한일을 우리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987년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이전 헌법들에도 존재해 왔던 조항이며,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만 더 추가된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의 변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48년 제헌헌법 제84조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 1963년 헌법 제111조 제2항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 1980년 헌법 제120조 제2항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3항 :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 1987년 헌법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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