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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진보당 압수수색 이후>‘국회서 의원징계’ 꺼내든 새누리

영등포로터리 2012. 5. 23. 08:19

 

<진보당 압수수색 이후>‘국회서 의원징계’ 꺼내든 새누리

 

‘헌법 64조 2항’ 현안으로 급부상

이한구 “무산땐 정치행위로 풀 것”
이른바 '주출(主出·주사파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이 8일 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들의 국회 진출과 기밀접근 제한을 위해 헌법과 법전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뾰족한 수를 찾긴 힘든 상황이지만 '주출' 등 사상 편향 논란이 있는 문제의원들의 국회 입성을 막거나 최소한 반국가적인 의정활동은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급부상된 게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헌법 64조 2항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합진보당(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단은 경계하는 눈치여서 성사 여부는 결론내기 쉽지 않다. 결국은 '정치적 공세'와 '도덕적 회초리'의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에 규정된 의원자격심사 조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진보당 사태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이 조항의 적용이 안 될 경우 민주당과 협의절차를 거쳐 정치행위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당 당선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아직은 무덤덤하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통합진보당 사태를 색깔론으로 전환하고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위험한 사고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헌법학계도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헌법 64조 2항을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진보당 당선자들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쪽이다. 대신 주사파 전력 등을 문제 삼으려면 국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규정 등 자격 요건을 통해 사전에 배제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장영수(헌법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회의원의 권력 오남용을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문제 있는 의원들이 국회 입성 이후 활동이 문제가 됐을 때만 적용시킬 수 있다"면서 "주사파 전력 등을 문제 삼으려면 국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규정 등 자격요건에서 먼저 배제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무사모-김무성
글쓴이 : 다이아몬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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