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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몸싸움방지법, 말싸움 끝 국회 본회의 통과

영등포로터리 2012. 5. 3. 10:39

 

몸싸움방지법, 말싸움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말싸움 끝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 강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도 논란은 지속됐다. 새누리당 김영선, 심재철 의원은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며 끝까지 반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상천·김성곤 의원은 몸싸움을 방지하고 합의하는 국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은 법안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황영철 의원은 "해머국회, 최루탄국회, 난장판 국회 등 폭력으로 점철된 국회라는 오명 대신 국민의 뜻을 모아 대화와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남경필 의원 역시 "찬성과 반대 모두 국가를 위한 충정의 발로"라면서도 "국민들은 국회 싸움을 줄이고 민생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 오히려 식물국회고 식물국회보다 못한 빙하기 국회"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무기명투표)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서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받은 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되, 합의가 안 됐을 땐 30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부쳐 재적 의원 과반 의결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신속처리제 대상 안건 지정 요건과 관련해선 재적의원(본회의) 또는 재적위원(상임위) 과반의 서면 동의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요구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이를 의결토록 했다.

기존 원안에서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요구만으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토록 했던 것을 과반수로 지정요구를 할 수 있게 수정했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제 대상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별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과 처리절차, 신속처리제 대상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요건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됐을 땐 활동을 종료토록 했고,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최대 90일) 내에 안건조정이 안 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됐을 땐 조정위원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임위원장은 이를 소위에 회부토록 했다. 단, 소위 심사를 마친 안건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된다.

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 대상 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을 땐 6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해당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출처 : 무사모-김무성
글쓴이 : 희망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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