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01-행정법이론

다문화가족 지원과 중국 귀한동포 문제

영등포로터리 2010. 7. 31. 13:04

목   차


제1장 다문화 가족의 개념 및 배경  ................. 03

      1. 개념

      2. 한국의 다문화 가족의 증가배경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법 ........................... 04

      1. 입법과정

      2. 제정이유

      3. 내용


제3장 문제점 및 개선방향 ......................... 06

      1. 국내의 이주자 현황

      2.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영등포구 대림동의 경우


제4장 歸韓同胞(중국동포 1세대) 問題 .............. 13

      1. 귀한동포에 대하여

      2. 귀한동포의 한국생활상

      3. 귀한동포 정책의 문제점

      4. 귀한동포 지원방안 및 대책


제5장 마무리 ............................................. 19


<조선족은 아파야만 하는가?> ..................... 20





제1장 다문화 가족의 개념 및 배경


 1. 개념


    1) “다문화가족”은 그 구성원들의 문화가 다르다는 개념으로 국제결혼(결혼이민자         가족), 이주 노동자 가족, 혼혈인 가족, 동성애자 가족 등을 포괄1) 

    2) 국제노동법 제3조에 의거 다문화가족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국민과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룬 가족과         귀화자 가족을 포함2)

    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문화 가족은 국제결혼가정(한국남성+이주여성, 한국         여성+이주남성),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탈북 이주민 등)을 포함하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뜻하는 것임


 2. 한국의 다문화 가족의 증가 배경


    1) 편중된 性비례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숫자가 급증하고,

    2)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3) 한국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

       -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 여기에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한국여성의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으며,

    4)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으며,

    5) 3D 업종3)을 기피하는 자국 노동자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가 많아졌고

       -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기회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6)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적극적 상술과 노총각 구제차원에서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국제결혼의 증가가 그 것임.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법


 1. 입법과정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제정(08.3.21)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음(08.9.22.) 


 2. 제정이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

    1)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2)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 및 가족         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3)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내용


    1) 제1조 입법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이 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제2조 용어의 정의

       가.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4)결혼 이민자

             「국적법」제2조5)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제4조6)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주요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등)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지원)  

       제10조(아동 보육·교육)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부칙 <제8937호,2008.3.21>


제3장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내의 이주자 현황

    

    국내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惹起시키고 있으며 국내의 이주자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국내 외국인 현황(09년 6월말 현재)

       가. 체류외국인수 1,155,654명(全인구의 약2%, 미등록자 187,163명 포함)

           - 이중 65%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5% 이상인                곳은 영등포(약 10%), 금천, 구로, 중구, 용산, 종로임

           - 중국 563,346명7), 미국, 베트남, 필리핀 순임

       나. 이주노동자 559,965명(미등록자 포함할 경우, 약 70만 명으로 추정됨)

           - 이들 중의 95%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음

       다. 결혼이민자 126,155명으로 여성이 90%이며 노동자로 취업가능

       라. 기타(재외동포 자격자, 영주자격자, 난민인정자, 유학생 등)


    2) 이주노동자 제도와 현황

       가. 산업연수제는 80년대 후반부터 3D업종의 인력공백해결을 위하여 실시했으나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07년 1월 폐지

       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업체에게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으로 고용하는 정책이며 04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09년 현재 그의 규모는             34,000명 수준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음8)

       다.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舊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5년 복수비자로 한번 입국하면 3년까지 체류가능하며 기간 중에 취업              교육을 이수한 후에 취업도 가능


    3) 결혼이민자 현황

       가. 08년도 국제결혼은 36,204건으로 전체혼인대비 11%를 차지함

       나. 08년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은 28,163건으로

           중국 출신 여성이 46.9%, 베트남 출신 여성이 29.4%이며 필리핀 출신, 일본             출신 그리고 캄보디아 순임

       다. 08년도 이들의 이혼은 11,255건으로 국내 전체이혼대비 9.7%를 차지하며                동거기간은 5년 미만이 82.7%이고 부부의 나이차는 11.8세임


 2.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가. 결혼 과정상의 문제점

           외국여성들과 한국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대체로 지인 소개, 직접적 만남,              종교단체를 통한 만남,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만남이 있는데 최근 중개업체를             통한 상업화된 결혼이 증가추세이나 이 과정에 많은 문제와 위험이 내포

           - 모집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광고행위9)

           - 부정확한 정보제공 및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나. 결혼 생활상의 문제점

           문제는 그 과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혼 이후 한국가정에서의 적응을             통한 생활상의 문제점이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부과하고 있음

           -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자녀들의 교육문제

           - 경제적 문제

             . 다문화가족의 53%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함

           - 정보 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기회의 부족

           - 사법권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성 결여

           - 고부관계, 음식, 관혼상제,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 등 문화적 갈등

           -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및 차별


    2) 개선방향

       가.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횡포와 거짓 정보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공히 이주

             여성과 한국인 남성 배우자임

           - 신고업인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

       나. 언어적, 문화적 차이 극복

           -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적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님


           -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               문화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함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돼야 함

       다. 가족 안에서의 변화  

           - 비록 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여 깊은 사랑 없이 결혼하였더라도, 부부 간에               서로의 신뢰와 헌신을 통해 사랑은 키울 수 있게 독려함

           - 이로서 가정 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하지만 무작정 서로를 믿고 사랑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일이므로 가정               친화적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가족임이 강조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하여야 함

       라. 경제적 어려움 극복

           - 대다수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는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음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결혼 이민자들의 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취업기회 등이               제공돼야 할 것임

       마. 자녀들의 교육문제

           - 부모의 국적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함

           - 이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름에서 오는 差異를 따돌림 같은 差別로 받아               들이지 않고 다문화를 공유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적 배려 필요

           - 또한 이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가야 할 한국의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

       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결혼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철폐 및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생활상의 멸시와 차별을 철폐해야 함

           -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결혼이민자 등에게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또 결혼이민자 측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相互 제공할 것임

           - 다문화 가족 속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양쪽 모두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할 안식처인 가정에서 마저 무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신 또는 육체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啓導가 필요함



       사. 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 부여의 개선

             .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국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10)                 

           - 이를 통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을 미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근절할 수 있음

           - 한국인 배우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


 3. 영등포구 대림동의 경우


    1) 문제의 同質性과 異質性

       가. 영등포구 인구 41만 명의 약 10%가 외국인이고 이중 약 85%(33,377명)가                중국동포이며 이들은 대림2동(8,097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11)

       나. 이들에게도 다문화가족에서 상존하는 모든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는 同質性과             중국동포로서의 독특한 異質性이 존재함.

           - 이질성은 동일한 정체성의 집단화에 기인하며

           - 이로 인해 대림2동에는 이미 中國村이 형성되어 있어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및 영등포구 신길, 도림동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대림2동               으로 왕래하여 집단화 되어 있음

           - 이 집단화 현상은 기존 주민들의 멸시와 차별에 마찰을 불러오고 있음

           - 이러한 멸시와 차별에 의한 마찰은 이곳을 자주 찾는 북방계 中國人의                  합세로 폭력적 양상을 보일 때도 있음

    2) 葛藤의 基底에 存在하는 二律背反의 論理

       가. 대림2동 지역의 지역경제가 중국동포들에 의하여 좌우될 정도로 동포들에의             경제적인 의존성이 커졌으면서 그러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화합으로의              한계가 있어 갈등의 요인이 되는 이율배반의 논리가 상존함

       나. 또한 중국동포 내부적 갈등으로 인하여 동포들끼리 分派되는 또 하나의 이율             배반의 논리가 존재하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3) 問題의 特殊性을 認知

       가. 영등포구 대림동의 경우에는 중국동포의 집단적 거주 및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반적인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이들의 집단화에 기인해 표출되는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여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음

       나. 중국동포로서 한국국적을 회복한 귀한동포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와 이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로부터 오는 이질감의 해소책이 강구되어야 함

       다. 歸韓同胞12)는 법률적으로는 한국인이나 현실에서는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인권 및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고 실제로 놓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深化硏究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함


    4) 서울시의 대응

       가. 서울시는 이에 영등포구청과 함께 대림3동에 “다문화빌리지센터”를 開所              하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인근에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중국동포 및 각국             출신의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앞에서 논의된 문제점 개선 프로그램을 다양               하게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음

       나. 경과

           - 2007.09.27 :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 2008.09.17 :『다문화빌리지센터』설치관련 서울시 자치구 팀장회의

           - 2008.09.30 : 서울시 요청에 따라 영등포구 의견 제출

           - 2008.11.05 : 서울시『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운영계획』공문접수

           - 2008.12.24 : 영등포『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운영계획(안)』수립


           - 2009. 1월 ~ 5월

             . 주․야간 의견청취 등을 위한 현장 수요조사 : 총 20여회

             . 거주 외국인 생활만족도 조사 : 700여명

             . 센터 설치 관련 선진기관 벤치 마킹 : 총 15회

             . 거주외국인 지원 관련 지역주민 설문조사 : 500여명


               ▶ 설문조사 결과 지역주민 65%가 거주외국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재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찬성함


           - 2009.03.25 :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 건물 확보

           - 2009.06.03 :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09.07.25 : 센터 안내 홍보물 25,000부 제작 배포 및 홍보

           - 2009.08.05 : 3개 프로그램(수강생 131명) 강의 개시


           - 2009.09.28 : 영등포구 다문화빌리지센터 개소

                               

                  <영등포구 다문화빌리지센터 개소식에서 크리스티나와 함께> 


       다. 운영방향

           - 거주외국인 one-stop 지원시스템 구축

             . 출입국, 의료, 임금, 산재, 임대차, 금융 등 생활법률 상담․안내

             . 한국생활 문화 교육 등 안정적인 생활정착 지원․상담

             .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 실용적인 한국생활 지원·교육


           - 세계인을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 존중 여건 조성

             . 거주외국인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멘토링 사업 실시

           - 내․외국인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영등포 추진

             . 외국인과 주민들 간 교류를 활성화해 편견해소 및 상호이해 증진

             . 외국인과 주민들이 함께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프로그램 운영

       라. 센터개요

           - 위치 : 영등포구 대림3동 710-10(일승빌딩 2층)

                    ☎ 02)2670-3800~7

           - 규모 : 398.02㎡(전용면적 : 246.76㎡, 74.6평)

           - 직원 : 센터장 이인재 외 5명

                    . 일반직2, 계약직3, 공익1

                    . 강사(10명) 및 자원봉사자(20명) 별도

           - 이용대상 :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 운영시간 : 평일(09:00 ~ 22:00)/주말(10:00 ~ 18:00)

           - 주요시설 : 강의실(2), 안내․상담데스크, 다문화도서실, 휴게실,

                        유아놀이방, 사무실 등

           - 시설현황

            

시설 

종류

사무실 

상담실

컴퓨터

강의실

한국어

강의실

(회의실)

정보도서실 및 휴게실

유아 놀이 공간

면 적

61.31㎡

(19평)

23.93㎡

(7평)

58.27㎡

(17.6평)

90.01㎡

(27평)

13.24㎡

(4평)

           - 주요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 사업

               : 한국어 교육, 중국어 교육, 영어교육, 한국문화이해특강,

                 컴퓨터교육, 운전면허교육(이론) 등

             . 복지지원 사업

               :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 문화지원 사업

               : 한국문화 일일체험, 다문화요리강좌,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

                 클린봉사대 지원 멘토링 사업, 국가별 문화행사 지원 등



제4장 귀한동포(중국동포 1세대) 문제


 1. 귀한동포에 대하여

    “88올림픽”이후 정책의 변화로 주로 중국 만주지역에서 흩어져 생활해 오던 한국인의      피를 가진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찾아 국적을 회복하고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      동포 1세들의 삶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원시책들을        제시해 보고자 함


    1) 귀한동포의 정의

       가. 1919년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또는 독립운동을 했던 부모의 등에 엎여              중국 만주로 건너갔던 중국동포들이 모국을 찾아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를             중국동포 1세대 즉 귀한동포라고 함

       나. 귀한동포는 한국에서 태어나 호적이 있는 경우와 1949년10월 1일13)이전에 중국             에서 출생한 동포 1세들로 대부분 고령임


    2) 중국동포(조선족)와 귀한동포(중국동포 1세대)의 구분

       가.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는 56개 소수민족 중의 한 분류인 중국동포는 만주를             중심으로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등에서 주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생활             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약200여만 명이며 이들을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부름

       나. 이 중 약45만 명이 한국으로 와 주로 3D업종, 건축 및 일용근로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약 10여 만 명은 국적회복, 국적취득 또는 국적취득신청             중에 있으며 35만 여 명은 현재 중국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을 총칭하여 중국동포라고 함

       다. 이들 중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왜정시대 때 강제이주한 사람들과 生活苦로             부모를 따라 이주한 사람 및 그들의 후손들로써 한국에 있는 조상들의               호적을 찾아 국적을 회복해 현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동포 1세대를             귀한동포로 구분


    3) 귀한동포단체의 형성 배경

       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 이후 한국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고향             또는 부모의 고향을 찾아 한국으로 건너온 중국동포 1세대들이 조상들의             호적을 찾아 국적을 회복하여 국내에 정착하게 되었음

       나. 이들을 회원으로 만든 비영리단체가 “귀한동포연합총회(회장:최길도)”로써             영등포구 대림3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각 지역 별로 7개 지부(영등포,              구로, 금천, 안산, 성남, 고양, 일산 등)를 두고 회원 수는 약 1,500여명

   4) 귀한동포의 귀화현황 및 실태

       가. 현황

          - 중국동포의 국적취득자는 국적회복자(동포1세) 13,498명, 동포1세 자녀               귀화자 10,601명, 결혼귀화자 18,368명으로 총42,467명 이름14)15)

           - 현재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신청 중인 동포는 약 4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됨

       나. 실태

           -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1세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국민으로 지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여                2004년 국적법 개정 이후 상당수가 국적회복 및 귀화신청을 함16)

           - 2004년 이후부터 국적회복 신청과 동포2세 자녀들이 부모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신청을 하는 수도 증가하여 심사대기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시작함

           - 한국 국민으로서의 생활보장 미흡 

              . 장기간을 소요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귀한동포는 한국인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차별을 받고 있음

              . 중국국적동포들은 방문취업제 시행과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영주권                 부여의 확대 등으로 그 혜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한                  동포의 자녀들은 국적신청 중에는 취업이 불가하여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음

             . 국적취득 후에도 자녀와 친척초청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한국정부의 관심과 한국사회의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해부족과 차별로 한국 생활에 적응해 살기 어렵고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차별과 부적응의 환경 속에서 자란 귀한동포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음

           - 탈북자 및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와의 차별대우

             . 탈북자에 대해서는 정착금 지원과 “하나원”과 같은 한국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고,

             .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에 대해서도 지원 프로그램이나 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이 추진 중에 있음

             . 탈북자나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자와 달리 중국동포 1세 국적 회복자(귀한                  동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관심

             . 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들과 그들을 따라 귀화신청을 한 동포 2, 3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최소한의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

 2. 귀한동포의 한국 생활상


    1) 경제적 어려움

       가. 동포1세 국적회복자들은 대부분 평균 70세의 고령으로써 취업이 불가하며 대부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17)로 등록되어 있어 생계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므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함

       나.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화생활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없으며 또한             생활고 등으로 인해 건강도 좋지 않아 기존주민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들은 고독한 노년 생활을 고국 땅에서 보내고 있음


    2) 주거문제의 어려움

       가. 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 70% 이상이 생활이 곤란하여 대체적으로 半지하 방                또는 쪽방생활을 하고 있으며 반 지하방 및 쪽방은 여름철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철에는 춥게 생활하므로 주거문제도 심각한 상태임

       나. 이들의 제 1요구조건은 “중국 동포1세 노인들에 한하여서라도 새터민과 사할린             동포들에게 정착금과 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에 준하는 동일한 대우”임


    3) 지역주민 및 한국사회로 부터 부당한 대우

       가. 동포1세 국적회복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인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로부터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차별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다고 외국인으로서의 취급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

       나. 한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받는 대우’보다 ‘받는 오해’가 더 많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이방인으로써 법적인 사각지대에서 사회로부터             방치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임


    4)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 부족

       가. 귀한동포들은 함께 모여서 고향의 향수를 달래면서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음

       나. 지역별로 설치되어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경로당에도 나가보지만 문화적              차이나 지역 노인들의 노골적인 외면 등으로 인하여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환경             및 문화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18)


 3. 귀한동포 정책의 문제점


    1) 귀화신청 기간 중 취업금지의 피해

       가. 현재 국적회복 및 귀화를 통하여 국적이 나오기까지는 최장 2년 이상 걸림 

       나. 현재 2천~3천명 단위로 귀하시험을 보지만 법무부는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동거비자인               F-1을 가지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19)

      다. 2009년부터 법무부에서는 국적신청을 하여 동거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포를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방문취업비자(H-2)로 바꿔주고 있지만 이              배려도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20)

 

    2) 귀화신청 처리 장시간 소요로 인한 피해

       가. 국적회복을 한 동포 1세들은 생활능력이 저조하여 기초생활 보조금(월 평균               40여 만 원)으로 겨우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귀화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귀화신청과 동시에 취업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기간이 2년 넘게 걸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생활고가 가중되고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나이에 있는                   3, 40대 동포들이 2년 넘게 부모에게 의지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음

       나. 부부가 중국동포 2세로써 귀화를 신청하여 생활 중에 아이(동포 3세)를 낳아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 아이들도 일반 성인처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년                반에서 3년이 소요되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지자체로부터 지원              되는 저소득 신청 및 양육비 등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3개월 이상 체류자에 한하여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하여야만 3명까지 초청을 할 수 있다든가 등의                  조건을 두는 것은 이미 한국인이 된 귀한동포들에게 차별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법의 집행을 위한,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인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취업과 임대주택에 대한 불이익

       가. 국적취득자의 경우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취업이 곤란한 점도 있지만,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이력서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점, 중국에서 획득한 각종 자격증과                중국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취업이 되었다 해도 급여를 제대로             안주거나 떼이는 것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현실

       나. 임대주택도 동포들의 염원의 하나인데 임대주택은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연한 등의 조건을 통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임대주택의 분양을               받는데 80점 이상의 경우만 임대나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역주민과 점수             에서 경쟁하게 되는 경우는 "한 평생 살아도 집 분양이 안 된다"고 함21)

       다. 지역주민과 비슷한 조건이 있다면 부양가족수 정도인데 취업 및 임대주택과             같이 귀한동포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어 취업이나 임대 주택 당첨에              특혜가 고려되어야 함

 

    4) 일선 공무원들의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가. 국적신청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국적신청을 하는 중국동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22)좋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고 홀대하여,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을 자랑스럽거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치사한 국적을 취득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음

       나. 따라서 국적취득 과정에서 법무부 등 관련 공무원들이 국적신청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심과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23), 진정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듯한 관심과 배려로 인도해줄 수 있는 시각의 교정이               필요함     


    5) 귀한동포의 생활실태 및 현황파악 전무

       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지만 국적을 회복한 중국동포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가 현재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24)

       나. 중국에 있는 자녀 초청도 최근 어려워져 더욱 외롭게 한국생활을 해야 하고,             과거 불법체류 중이었던 자녀들이 강제퇴거 되어 입국 규제 못 들어오고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들의 자녀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가 요구됨

 

 4. 귀한동포 지원방안 및 대책


    1) 귀한동포 및 그 자녀들을 위한 한국생활 적응지원 및 취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교육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한시적          으로나마 귀한동포를 지원해주는 “특별지원법” 제정을 하여 경제적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2) 귀한동포 및 그 자녀들의 비자발급(방문취업비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권'         비자와 '노동권'의 비자로 분리하여 발급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국적회복 또는 국적취득 신청 후 보통 2년 이상을 기다려야 처리되는 긴 소요기간을         최소 1개월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또한 국적 취득신청자가 신청기간         중 취업을 할 수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4) 귀한동포들도 탈북자 및 사할린 동포영주귀국자와 같이 임대주택 및 정착금 등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임

    5) 귀한동포의 자녀들에게는 한국 국적 취득 절차 등을 완화하여 좀 더 쉽고 빠르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귀한동포들이 동포 2세, 3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지원법”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6) 귀한동포들의 생활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지역행사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25)이 절실함            

    7) 영등포구 “다문화빌리지센터”에 요구하는 사항

       가. 귀한동포를 포함하여 중국동포 만이 다문화가족은 아니므로 기본적인 업무의             수행은 당연하지만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가난한 북방계 중국동포             및 귀한동포가 갖는 特殊性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

       나. 가치관의 차이란 기존 주민과 다문화가족 모두가 느끼는 것이므로 중국동포             에게만 기존주민의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존 주민들도 능동적으로 중국             동포들과이 차이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동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기존주민과 중국동포, 중국동포와 중국동포 간에               존재하는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혼신의 노력으로 다할 것.

       라. 현실의 문제점을 문제점으로만 나열하지 말고 그 해결책을 부단히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區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것.

제5장 마무리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많은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다.26)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현실에 비추어진 이들의 모습은 멀리 타국에서 와 한국에 잘 적응한 ‘선택받은 여성들’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위장 결혼한 여성들’ 혹은 가정폭력 등의 ‘선량한 피해자들’의 모습이 대부분이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사회 내에서 모든 다문화가족의 전형적이고 일반화된 잣대로 보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올바른 정착에는 개별적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적절한 결합을 위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앞서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다름’에 대해 고른 시선을 가진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60년대 독일의 탄광부와 간호사 송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 LA지역에 Korea Town을   건설하면서 받은 설움과 他인종 사회의 배려와 포용에 대한 체험적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작은 배려를 정책적으로 계획할 때부터 상대적인 상실감을 이유로 특혜시비를 주장한 적은 없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득권을 가진 편에서 약자들과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맺기를 거부하고 차별과 무시로 불평등한 관계를 맺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게 된다.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존중받아야하는 존재임에도 여러 이유로 차별과 멸시를 받아서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동시에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 또 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다.


  自由와 平等이 공존하는 정정당당한 한국사회 내에서 올바른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국민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귀한동포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각지대에 있는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얹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7)

조선족은 아파야만 하는가?


작자 미상


중국에서 태어나 그 문화에 숙달 되면서 살아왔고 정도 들었건만

중국에선 여전히 한반도의 민족과 동일 취급받고...


한국이 중국진출에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포지만

문화와 역사 등 많은 면에서 중국 조선족이 고국에 불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고국으로부터도 의심받는 조선족...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한국의 역사문제 등 면에서 조선족이 중국을 배반하지 않을까

의심받고...


고국과 조국에게서 남의 식구(며느리와 같은) 취급 받는 불쌍한 조선족.

중국 건국 전 무장혁명시대와 건국 후 한반도 남북전쟁시대 그리고 경제건설에서

늘 앞장서왔고 혁혁한 공로를 누적해온 민족이건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

중국이란 나라에서 주류 민족이 아니라는 이질감이 뼈저리게 가슴에 와 닿는

불쌍한 조선족...


축구경기를 봐도 한국 팀과 중국 팀(가끔은 북한까지 세 개 팀)을 응원하게 되고,

중국이 남북 두 팀 중 한 팀과  붙으면 한족들 앞에서 모순된 심정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이 돼버리고...


언젠가 중국 사이트에서 한류문제로 쟁론 벌어지는 게시판에서

어느 한족이 고려민족을 없애버리련다(灭了你们高丽棒子)는 말에 격분해서

키보드를 쾅쾅 두드려 대던 아픈 기억도 새록새록...


한국행에서 많은 기시와 냉대를 받고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한국은 증오한다!"는 동포들의 말들에서

저런 말들을 조선족이 아닌 한족이나 기타 민족이 했더라면 신경 쓰이지 않았을 텐데...


중국의 일개 소수민족으로 중국이 한국을 욕하면 격분하고 가슴 아프고,

한국이 중국을 욕하면 기분이 상하고 또 못 마땅하고...

혼란스럽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한 상황....


한국서 사는 조선족은 물론 중국 국내에서 사는 조선족들이 한국과 상관없다고

말들은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자살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착잡해지고....

천안함 사건에 가슴 아파하고 제발 북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민족의 아픔이 재현되지 않기를 조용히 기원해보고...

천안문 광장에서 떠오르는 五星紅旗의 장엄함 앞에 역시 눈시울도 적셔보고...


고국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오른 고국행이지만...

하지만, 하지만 현실은 환상과는 달리 냉대와 차별과 기시...

그런 악성순환 때문에 한국은 이젠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으니 신경 쓰지 않겠다고

외쳐대지만 그러다가도 다시 한국을 화제에 올리는 불쌍한 조선족...


착잡하고 혼란스런 주변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두 나라 중 남이니 북이니 갈라야하고

중국의 주류민족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중국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꼭 밝혀 나가야만 하는가?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중국조선족에게 그런 힘이 있는가?


아니...... 

우린 예전부터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하나여야만 하는,

꼭 하나이어야만 하는 백의민족...


그런데 불쌍한 중국 조선족!

민족의 문화와 전통의 맥을 자체적으로 이어 나갈 수가 과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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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론적으로 보면 모든 신랑, 신부는 각자 자기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구성원이므로 “결혼을 통하여 형성된   가족”은 모두 다문화적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학자들은 종족, 인종, 문화적 소수자가 포함된 가족만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지칭한다.


2)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 간의 결혼에 의한 가족과 영주권자 가족은 제외된다. 결혼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이에 해당했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으로 한다. 일시 체류 외국인과 외국 거주 다문화 가족은 제외된다.


3) 3D업종 : 國內인이 일하기 싫어하는 업종으로 Dirty, Dangerous, Difficult의 의미를 지칭한다.


4) 제2조(정의)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5)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6)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7) 중국인 중에 한국계 중국인이 387,977명으로 이들을 朝鮮族으로 俗稱하고 있다.


8)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 추진 곤란, 사회적 비용증대(출산ㆍ의료ㆍ주거문제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등, 법 경시 풍조 확대


9) 2010년 3월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결혼 및 집단맞선 금지 조치했다.



10) 국민의 배우자 자격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거주(F-2)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거주(F-2)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결혼이민자가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과 활동범위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자격을 가질 수            있고, 거주(F-2)자격으로 일정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게 되면 영주(F-5)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들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없다.

     - 한편, 이혼 등의 사유로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자녀양육, 시부모보호 등 체류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방문동거(F-1)의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11) 2010년 1월 현재, 영등포구 다문화빌리지센터 자료




12) 귀한동포는 중국동포 1세대로 제5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13) 외국국적동포 중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의제규정)

    중국국적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     (1949. 10. 01 부터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봄)


14) 2009년 5월 기준, 행안부 자료


15) 귀한동포수 : 영등포구 거주 1,532명, 대림동 거주 724명 (2010년 1월 기준, 영등포구 다문화빌리지센터 자료)


16) 2000년 초까지만 해도 국적회복신청자 수가 많지 않아 6개월 이내면 국적부여 허가판결이 났음



17) 영등포구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 거주인원의 기초생활수급율은 2%정도인데 비해 귀한동포만의 기초생활수급율은    8.6%에 달해 기존주민의 4배를 웃돌고 있다.


18) 영등포구청에서 2010년부터 귀한동포를 위한 경로당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19) 동거비자로 취업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첫 번째 적발 시에는 벌금(10만~300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약     100만 원 선)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강제추방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불법취업은 귀화에도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20) 첫째, 동거비자에서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했을 경우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3년을 넘길 수 없는 점인데 동거비자에는   갱신을 통해 체류기간의 제약이 없지만 방문취업비자로 바꿀 경우 전체의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주지하다시피 방문취업 비자라도 업종(32개)과 대상연령(25세)이 제한되어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한 25세 미만의 동포 3세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정리하자면 노동력 위주의   정책이 국적회복, 초청, 귀화로 이어지는 현재의 국적취득동포의 '연쇄이주'의 현실에 무감각한 듯하다.





21) 한국의 거주기간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므로 청약통장 가입연한이 지역주민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22) ‘진정으로 한국국민이 되겠다는 생각보다 한국에 머무르며 일을 하고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녀    나 친척을 초청하기 위해서 국적신청을 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신청하는 자가 많다’는 등


23) 한국과 사회적 환경이 확연히 다른 중국에서 중국 국적자로 생활을 하다가 한국국적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개인적   으로 볼 때 커다란 변화이자 사회적으로 볼 때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부여받은 중국동포들은 모국에 와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주기 싫은 국적을 억지로 부여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일종의 ‘사생아’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4) 이들의 생활상을 들어보면, 독거노인이 많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하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고독을 달래기 위한 경로당 같은 모임장소도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국적취득 고령 동포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경로당 설립, 그리고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가산점 제도의 신설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5)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지만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인원도 너무 제한적이다.   중국동포와 같이 동포 1세와 2세에게 맞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6) 대법원은 폭증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 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무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保健福祉家族部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법 지도 및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며, 문화관광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소외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장,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자료 및 자녀지도 자료제공,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학교를 다문화가족 교육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다문화가족 자녀의 二重言語(Dual language)학습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7) 독일 탄광 막장에서 광부들이 받았던 고통, 시체실에서 알코올로 차가운 시체를 닦으며 흘렸던 간호사들의 눈물, 미국 LA에서      韓人村을 건설하면서 겪었던 설움 등 많은 경험을 생각하며 귀한동포가 언어와 풍습이 다른 것 이외에 우리 조상의 후손이며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할 때 표를 의식하기 이전에 다문화 가족이 헌법과 법률적으로 보장받은  권리와 의무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