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92-법제론

2009-08-31

영등포로터리 2009. 9. 4. 14:13

- 사회복지 : 국가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제도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행위로 법이란 곧 생활을 의미함

   . 조선왕조실록에는 복지라는 용어가 7번 출현[보편적이지 못함]

   . 오복 : 장수, 개운, 건강, 덕, 고종명

-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 육체, 정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의 충족

- 복지국가 :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 복지사회 : 사회복지의 완성을 의미

- 복지

   . 福 : 밭전은 물질로서 높은 것이 보이는 것

   . 祉 : 물질적 부유로 심리적인 불편함을 그치는 것

-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

   . 1960년대 공무원연금을 시발로 사회복지제도 구축을 시작하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완벽구축

  . 공적부조는 1943년 조선구호령, 1961 생보법으로 대체된 이후 1999. 9.7

    국기법으로 완성[국기법은 2000.10.1 시행]으로 복지국가 된 날이 9월

    7일이므로 이를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근거

- 이단아가 되자!

   . Sex 자원봉사

   . 사회복지와 인권

   . 이상한 놈이 되어도 전문화, 진보화된 길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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