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81-정책론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영등포로터리 2008. 6. 2. 08:24
◈ 사중손실 (deadweight loss)

경쟁시장체계가 독점체계로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의 합인데 이를 사중손실(혹은 자중손실)이라 하며, 독점시장의 연구자 이름을 따서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 불린다.

완전경쟁 하에 있는 시장이 독점으로 바뀔 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게 되며 또한 산출량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사중손실의 크기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최초의 연구인 하버거(A. Harberger)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경제에서 독점으로 인한 사중손실의 규모가 GNP의 0.1%에 지나지 않으므로 독점에 의한 효율성 상실은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났지만 스티글러(G. Stigler)는 하버거의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자중손실이 크게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로 나온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중손실이 GNP의 6%선에 이른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0.5%에서 2%사이에 존재한다.

흔히 독점의 존재와 같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을 당연시하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더 큰 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개입이 더 큰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의 개입이 민간 부문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최적의 선택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실패로 발생한 사중손실의 규모를 더욱 크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중손실에 대한 연구는 독점의 폐해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상대가격의 변화를 유발하는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현재 시장의 실패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중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고전적인 예를 들면 대개의 조세제도가 그러하듯이 근로소득세의 부과 내지 인상도 종종 사중손실을 발생한다. 근로소득세의 부과는 여가의 소득에 대한 상대가격을 떨어뜨려 근로자들은 노동공급량을 줄이게 되고 노동공급의 감소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비록 거두어들인 세수입으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종종 근로소득세 수입의 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연장시키면 왜 근로소득세를 상향조정했을 때 발생하는 사중손실의 규모가 남성보다 여성으로부터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공급탄력성이 남성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