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영등포의 삶

[스크랩] [피의사실공표죄]

영등포로터리 2017. 1. 18. 10:50

[피의사실공표죄]

법에 대해서 넓고 깊게는 모르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아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알게된 피의사실을 남에게 넌지시 알린다는 것은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뚜렸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특히 소위 "국민의 알 권리"라는 알량한 논리를 내세워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은 사실상 중대한 범죄이다. 왜냐하면 언론의 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한다면 사안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사실을 은근히 또는 넌지시 은근슬쩍 남에게 흘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세기의 재판이 된 사건 같은 경우는 여론을 호도하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임이 너무도 뻔한 것이다. 즉 마녀사냥이라는 것이다.

작금의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도 UBON이 특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오직 수사과정에 대해서만 언론에 알릴 수 있을 뿐임에도 피의사실을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고발 건에 대하여 대검찰청이 어떨게 반응을 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한 사건에 대하여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 만큼이나 위험하고 우매한 일이 바로 언론의 보도태도이다. 수많은 언론사가 합심한 듯 사건을 자로 잰듯이 하나의 방향으로 몰고 나가고, 있는 물건 없는 물건을 모두 다 끌어모아 불쏘시개로 태워가며 사건의 당사자를 흙구덩이로 매몰시켜 나가는 일이 그것으로서 작금의 사태 또한 "~카더라" 통신에 의거한 마녀사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에 못지 않은 좋지 않은 행위가 언론의 여론몰이이다. 최근 헌재나 특검(검찰 포함)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일종의 소설 같기도 한데 그러한 행태가 일반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태도는 언제나 순진무구하다. 그 이유는 생업에 바빠 하루 종일 시장에서 뛰고서 집으로 돌아가 피곤한 몸을 누이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에게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은 우매하다. 그저 피곤한 일상에 기진맥진하여 쉬고 싶은 눈과 귀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에 대한 말과 글과 영상들이 이들을 세뇌하고 자신의 삶을 그것에 투영시켜 분노한다. 그리고 근엄함으로 포장되어 비굴함의 극치를 보이는 지식인은 이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눌려 그에 모른척 동조하거나 그에 몸과 마음을 맡긴다.

이러한 피의사실공표와 소설작업은 마녀사냥과 여론몰이로서 특정사안을 이상하고 엉뚱한 아니면 의도된 방향으로 끌고가며 시간이 지날 수록 돌이켜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일을 벌여온 특정집단만 이익을 볼 뿐 일반국민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

피의사실공표죄 - Daum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8XX12102308

2017.01.18/물이 고여서 맴도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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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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