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영등포의 삶

[스크랩]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惡의 平凡性에 대한 보고서]

영등포로터리 2016. 7. 14. 15:21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惡의 平凡性에 대한 보고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 지음/김선욱 옮김, 정화열 해제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나서...

비록 다문화를 주제로 한 것이지만 논문을 쓰다보니까 “이주민들의 인권과 정치의식화”라는 측면에서 정치학 논문을 인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논문이 자주 거론되었고 따라서 내 논문에 再引用되기도 했다. 나는 한나 아렌트의 성(Gender)을 몰랐는데 이 책을 접하면서 그가 독일 실존철학가의 대가인 칼 야스퍼스의 제자였고 마르틴 하이데거의 내연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태어나 학살과 살육의 시대인 19세기 초중반에 인생의 가장 활발한 시기를 보내고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인 1975년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그는 시온주의자(zionist)였으며 그러기에 독일에서 체포되어 망명에 망명을 거듭하며 정치적 사상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다. 역자의 변에 따르면 유대인 학살의 핵심 책임자인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자 이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악의 평범성(banality)에 대한 개념을 설파했으며 그녀는 정치적 악을 유발하는 정신의 문제에 집중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다고 한다. 옮긴이는 이 책을 읽을거리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철학적이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에 工學을 전공하면서 철학과 정치학 서적에 손을 댔다가 이해를 완성하지 못한 책들이 줄지어 나온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책읽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독일인의 그런 폭력에 대하여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유대인위원회에서 더 나치에 협력을 했음도 드러났으니 홀로코스트에 유대인 자신들도 협력한 범인, 즉 부역자 문제,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친일 시비 문제와 상당히 대비되는 비운의 역사 극복과정임을 느낀다. 그리고 조직이 좌우로 방대하거나 상하로 다단해지다가 보면 따라서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지고, 많은 변수로 하여금 합치된 결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출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게 되면(작금의 대한민국 같이) 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은 일관성 있게 통제되지 아니하고 흘러만 간다. 그것을 통치권자가 막을 수도 없고 물꼬를 돌릴 수도 없으며 물꼬를 돌린다고 해도 어디로 돌려야할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아마도 전쟁 중인 히틀러도 베를린의 따뜻한 집무실에 앉아 춥고 고통스러웠던 동부지역이나 먼 동유럽. 남동부 유럽의 일을 제어하지 못했었을 것이고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의사결정구조가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뒤틀리고 꼬여있다면 그 역시 책임자나 명령권자의 의도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고 혹은 의도가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단계별 책임자나 담당자의 判斷과 慣性대로 그냥 멍하니 시간과 함께 사태가 진행될 뿐이다. 이것이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강인해야 하고 직관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인재를 잘 써야 한다.

책의 번역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기에 매우 문장의 내용이 거칠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중요하거나 핵심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설명이나 한자 병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학, 법학, 정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책을 이해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아래와 같이 한나 아렌트가 저술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독후감이라는 형식으로 쓰기에는 나에게는 벅찬 작업이고 나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이 많아서 완전한 이해가 불가했음을 고백하며 독후감을 아래 내용의 요약으로 대한다. 그리고 혹시 이해에 도움이 될까하여 나무위키에 나오는 서평을 한 편 말미에 첨언한다.

===<요약>===

역자서문
- 아렌트의 재판참관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미국의 교양잡지 ‘뉴요커’에 1963년 2월부터 5회에 걸쳐 연재, 엄청난 학술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논점도 다양했음
- 부제 “惡의 평범성” : banality(진부함)를 평범성으로 번역, 이것은 악이 평범하게 우리의 곁에 상존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이 책의 논쟁 : 1. 아렌트와 유대인(시온주의)과의 관계 : 아렌트는 유대인의 적으로 간주됨, 아렌트의 유대인성(인물 백과사전은 아렌트는 독일 태생으로 세속적 유대인 집안에서 출생했다고 소개함) 즉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철학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옴, 2. 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 : 아이히만은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판단의 무능성)을 갖는다고 아렌트가 분석(말하는 능력과 사유능력과의 연관성 및 특성), 3. 말은 우리를 현실과 연결시켜줌 : 나치스가 언어규칙을 만든 이유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말의 힘은 막한 영향력을 가짐, 이야기의 중요성(일상 언어를 사용하므로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짐), 이는 아렌트가 ‘칸트 정치철학의 강의’에서 제시한 공통감(sensus communis)의 개념임

악의 평범성과 타자 중심적 윤리 - 정화열
“몽유병(sleeping walking)이 있는 것처럼 몽상병(sleeping thinking)도 있다.” -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 아렌트와 아이히만 재판 : 나치의 반유대주의로 600만 명의 유럽 유대인이 학살되는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이 발생, 아렌트는 시온주의자를 도와주다가 프랑스에 이어 미국 뉴욕으로 망명의 길에 오름, 학살의 주범인 아이히만이 체포되어 법정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재판을 참관, 아렌트는 야스퍼스의 지도 아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개념/Love and Saint Augustine(1929)", 학자 및 정치이론가로서 알려진 것은 반유대주의를 담고 있는 “전체주의의 기원(1951)”을 발표하면서 알려짐, 20C의 두 악명 높은 전체주의는 독일의 인종에 바탕을 둔 나치즘, 소련에서의 계급에 바탕을 둔 스탈린의 코뮤니즘임.
* 아이히만의 재판은 도덕과 비도덕성(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라는 주제에 속한 것, 아렌트의 主著인 “인간의 조건”과 “혁명론”을 씀, 이 책은 야스퍼스에게 獻呈되었으며 야스퍼스는 하이데거와 달리 反나치주의자였음, 아이히만을 이해하기 위하여 야스퍼스의 “일반정신병리학(大衆운동으로서의 전체주의 운동과 그의 정신병리학을 일찌감치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과 “인류의 미래(인류의 ‘죽느냐 사느냐’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킨 핵시대의 정치에 대한 철학적인 관심을 보여줌)”라는 책을 언급함, 야스퍼스는 정치와 철학의 결합을 주장함
*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정치에서의 철학적 연습이자 철학에서의 정치적 연습)”으로 20C의 위대한 정치사상가로서 반열에 오름, “인간의 조건”과 아렌트의 관계는 “존재와 시간”과 하이데거의 관계와 같음, 이 두 책은 실존현상학(하이데거가 창시자)이라 불리는 현상학의 2세대 학파의 저작, 실존현상학은 덴마크의 키르케고르(S?ren, Kierkegaard)와 하이데거의 스승인 유대계 독일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의 철학적 통찰을 결합한 것.
-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차이점 : 아렌트에게 있어서 정치적, 법적 윤리적 이론화 작업의 주요범주는 ‘인간의 複數性 혹은 다원성(human plurality)'으로 인간의 복수성이 없다면(=인간이 같다면) 인류 또는 인간성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됨, 즉 인간의 복수성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실존적 조건임, 인간은 첫 번째의 생물학적 탄생과 두 번째의 상징적 탄생은 동일한 인간적 공적의 연속이며 동시에 발생함, 즉 탄생은 생명의 시작이며 인간을 사회적, 정치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탄생을 하는 한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임, 하이데거는 사회적 사건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이데거와 아렌트의 차이는 한편에는 ‘죽음’과 ‘진정성’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탄생’과 ‘복수성’으로 이루어진 대립상의 차이임.
* 아렌트의 입장 :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은 그의 행위의 능력임. 즉, 인간으로서 자신의 동료들과 어울리게 해주고 공동의 행위를 하게 해주며 일과 목표를 위해서 나서게 해주는 것이며 철학적으로 ‘행위한다는 것은 탄생성의 조건에 대해 인간적인 응답을 하는 것임’. 우리 모두가 탄생을 통하여[본질적으로 복수적으로 존재하는] 신참자로서 또 시작으로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인간은 어머니가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날에 단 한 차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탄생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인간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은 공동의 프로젝트임.
* 아렌트에게는 두 종류의 사유(思惟)가 있음 : 하나는 이성에 기초하여 사유(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그의 일반성에서가 아니라 ‘그의 특수성 안에서’ 사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 보편적인 유대인의 초상 :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이히만 재판은 홀로코스트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계속되는 내러티브 가운데 하나였음, 아시아에도 반유대주의가 있었음, 유대인이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나 일본이 수천 명의 유대인을 만주로 이주시키려했던 것 등, 사르트르의 ‘반유대주의와 유대인’에서 반유대주의가 유대인을 만들어 낸다는 것 즉 유대인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 그들에게는 사회적 탈출구가 없다는 것임.
* ‘뉴요커’는 식자층, 특히 교육을 받은 뉴욕사람들을 위한 대중 잡지로서 아렌트가 여기에 올린 보고를 통하여 아렌트는 공공지식인(일반 대중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적 사건들에 대해 판단하는 지식인)이 됨
- 악의 평범성과 인간의 복수성 : 아렌트의 이 저서는 유대인 공동체에 소동과 분노를 불러일으킴, 가장 초점이 된 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임, 즉 아이히만이 저지른 악행이 고안된 것, 범죄의 의도를 미리 갖고 있거나 고려했던 것이 아니었음, 아이히만이 사악했다기보다 평범했기 때문이라는 것, 즉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엄청난 규모의 범죄를 행했음에도 도착적이거나 가학적이지 않았음(잘못을 행하려는 의도가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모든 현대 법체계에서 통용되는 가정을 무시했음) - 악행이 괴물 같다하더라도 악행을 행한 자는 괴물이 아니라는 것, 사유의 진정한 불능성이나 언어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드림, 아렌트에 따르면 ‘인류에 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근본악이 아니었음, 아이히만이 정신적인 무죄를 주장할 만큼 이데올로기적이지도 병리적이지도 않고 아무 것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임.
* 아이히만이 사유할 능력이 없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아렌트가 규정했을 때에 의미하는 것은 진정 무엇일까?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음.
- 他者 중심적 윤리를 향하여 : 모든 관계는 자아와 타자의 비대칭적 차이와 더불어 시작함, 20세기는 철학이 ‘윤리적 전회’를 한 시기임,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주의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태양 중심주의에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함, 아이히만은 타인 또는 타자의 관점에서 사유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도덕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저 언어놀이를 하는 것과 동일함, 홀로코스트 상황에서 비유대인이 유대인을 구해준 것 같은 이타주의는 책임윤리의 모범이 됨, 이는 타자를 인간관계의 성소(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으로 자기중심성을 타자중심성으로 탈중심화한 것으로 ‘윤리적 전회’라 불리 수 있음, 즉 아이히만은 타자의 관점에서 사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의 윤리를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것임,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유죄인 곳에서는 아무도 유죄가 아니라고 아렌트는 주장함, 전쟁에 마취되었거나 전쟁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상황으로 전쟁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은 상황은 ‘無思惟를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갖는데 이르게 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깨어날 길이 없는 惡夢이 될 것임.

독자에게 드리는 말 : 유대인 희생자의 총 숫자(450만 명~600만 명)는 결코 검증되지 않은 추측임, 책을 수정보완을 했는데 수정 이유는 기술적인 오류일 뿐 원문의 분석이나 논거에는 관련이 없음, 1961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이히만 재판을 취재, 기록한 것, 1962년 여름/가을에 쓰여 11월에 끝냄. 1963년 2월, 3월에 뉴요커에 요약된 형태로 나오고 5월에 초판이 나옴, 이 책은 이것을 수정, 증보한 것임, 후기는 초판에 따른 논란에 대하여 다루었고 유일하게 기술적인 문제 외의 수정은 1944년 7월20일에 있었던 독일의 反히틀러 음모에 대한 내용임, 리처드 윈스턴과 클라라 윈스턴에게 감사를 드림.

오, 독일이여~
그대의 집에서 울려나오는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비웃는다.
그러나 그대를 보는 자마다 자기의 칼을 찾고 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01. 정의의 집
- 재판의 시작되고 히브리어로 진행, 독일어 통역이 엉망(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독일 출신이 많고 피고인과 그 변호사가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 통역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미스터리, 재판장 모세 란다우(Moshe Landau)가 재판이 쇼처럼 될 것을 방지하며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함.
- 다비드 벤구리온(David Ben-Gurion) 이스라엘 수상이 아이히만을 법정에 세웠으며 법무장관 기드온 하우스너(Gideon Hausner)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 재판은 정의에 기울인 사람에 의하여 진행, 심판대에 오른 것은 아이히만의 행위이지 유대인의 고통이나 반유대주의 등이 아님, 그의 범죄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유대인의 몸을 빌려 인류에게 저지른 과오이기 때문에 국제법정에 세워야 함을 제언
- 그러나 유대인의 테두리 내에서 벤구리온이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쇼, 즉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인과 아랍인,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에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교훈’을 담은 쇼는 이루어짐,
* 이스라엘의 독립 : 로마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조국을 잃은 후에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diaspora)를 당하여 살다가 19세기 들어 프랑스 혁명(1787~1799) 이후 시오니즘은 운동을 전개, 3대 인물이 있는데 헝가리 태생의 유대인 테오도어 헤르츨(Theodor Herzl),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 하임 바이츠만(Chaim Weizmann), 폴란드 태생의 유대인 다비드 벤구리온(David Ben-Gurion)으로 하임 바이츠만(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됨)이 아세톤 제조방법을 발견하여 1차 대전시 영국 및 연합국에 아세톤을 공급하므로 승리에 기여한 이유로 맨체스터 대학교의 유대인 교수였던 그가 영국 수상 제임스 밸푸어로부터 팔레스타인 내의 유대국가 건설의 약속을 받아내었으며(밸푸어 선언) 이로서 2차 대전 중에도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려고 했고 유럽국가들은 유대인들을 보내려 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도화선이 됨.

02. 피고
- 1906년 3월19일 라인란트의 한 독일 마을인 솔링겐에서 태어남
- 1960년 5월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에서 체포되어 9일 후에 이스라엘로 압송
- 1961년 4월11일 예루살렘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송된 뒤 15가지 죄목으로 기소됨
- 죄목은 유대인에 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및 나치스 통치기간 전쟁범죄
- 근거는 1950년에 입안된 나치스 및 나치 협력자 처벌법
- 그는 신 앞에서는 유죄이나 법 앞에서는 무죄임을 주장 : 나치의 법체계 하에서는 무죄이며 한 주권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에 대해서 재판권을 갖지 않으므로 복종이 그의 의무였기 때문임.
- 괴벨스는 1943년에 “우리는 역사책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기록되던지 아니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
- 아이히만은 자신은 유대인을 죽인 일도 죽이라고 한 일도 없다고 주장, 이스라엘 검찰은 유대인 滅絶을 교사했다는 이유에서만 기소될 수 있고 이 범죄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범죄들 중의 하나임을 주장.
- 독일 군부는 유격대와의 전투로 시달려오고 늘 그들을 총살을 해왔음,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을 뵈메 장군이 총살을 시키는데 아이히만의 승낙을 받지 않음, 방법론상으로 총살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군부가 늘 하던 일이었으므로 아이히만의 문제라기보다 군대의 문제임
- 살인방조죄로 기소되었다면 유죄를 인정했을 것이나 그는 단지 총통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임, 반유대인 학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교수형을 받으라면 받았을 것임.
- 정신과 의사 6명의 감정 결과 그는 정상이었고 그가 유대인에 대한 광적인 증오나 열광적인 반유대주의나 세뇌교육 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는 점임.
- 아이히만의 어린 시절, 학창시절은 불운, 공부를 못함, 그의 가계 내에 유대인이 있어 유대인을 싫어하지 않은 사적인 이유가 됨, 군에서도 유대인 여자를 정부로 둠.
- 1932년 4월 나치당에 가입하고 친위대에 들어감, 그는 신념을 갖고 당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당에 삼켜진 것이며 나의 투쟁도 읽지 않음, 따분한 외판원 자리에 싫증이 난 야심찬 젊은이였을 뿐, “그라지유 뭐!”와 같이 입당,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가려했지만 국경 부근에서 다시 여행 외판원이 됨, 그의 생활은 따분했음, 그렇게 지루한 상태에서 친위대 제국지휘관 소속 보안대(힘러의 보안대)에 자리가 나서 신청함

03. 유대인 문제 전문가
- 이 보안대는 당의 정보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었음. 초기에는 당원들을 염탐하는 것이 임무였으나 후에 게슈타포를 위한 정보 및 연구센터가 됨. 하지만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매우 실망하였음, 다시 시작하는 밑바닥 삶에서 정보과로 배정을 받음, 그의 첫 임무는 프리메이슨(Freemasonry, “자유석공모임”으로 16세시 말, 17세기 초에 발생한 인도주의적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우애단체, 초기 사상은 유대인, 가톨릭, 공산주의가 같이 섞여있었음)을 정리하는 작업, 이후 유대인 관련 부서로 옮김, 1935년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공군과 해군을 건설하여 재무장 계획을 발표함,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라인란트 비무장 지역을 점령할 준비를 함,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하지 않았음, 1933년 가을에 발표된 뉘른베르크 법은 독일과 유대 민족 간에 참을 만한 수준을 형성하기 위한 법, 1934년 룀 숙청까지도 시온주의자나 동화주의자들이 유대인의 부흥에 대한 이념적 논쟁을 일삼았음, 1938년 11월 7,500개소의 유대인 가게 유리가 깨지고 회당이 불타고 2만 명의 유대인 남자가 수용소로 끌려감, 그의 새로운 상관이 “유대인의 국가(Der Judenstaat)를 권해서 읽고 시온주의자로 거듭남, 오랜 시온주의 고위층과 자연스런 접촉이 가능함, 그는 동화주의자들을 경멸하는 이상주의자가 되었으며 이상주의자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 그는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으로 보내는 대신 수용소에 넣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함, 하지만 1938년 3월 빈에서 일어난 일은 완전히 상이하여 아이히만의 임무가 ‘강제이주’로 규정됨, 아이히만의 뛰어난 재능 두 가지 - 조직과 협상능력임, 그는 업무개선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을 이민을 보내려고 함, 유대인은 이민가기를 원했고 아이히만은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음, 그 시기에 나치는 유대인 없는 제국을 만들기를 원했음, 그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노력을 했음, 문제가 생기면 그에게 달려와 도움을 청함.

04. 첫 번째 해결책, 追放
- 이 해결책이 유대인의 발아래 단단한 땅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도 승인한 방식임, 유대인 관료들이 이상주의자 즉 시온주의자였다면 그들을 존중했음, 그는 사무실의 일벌레였을 뿐, 작은 톱니바퀴였음,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인물도 아니었음
- 그들이 시행한 유대인 정책의 첫 단계 : 나치스가 친시온주의적 태도를 채택, 독일계 유대인들도 異化를 통한 同化해체하는 것으로 알고 적극 시온주의 운동에 참여함
- 시온주의자들은 異化와 유대인 청년과 유대인 자본가들이 영국령이었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공정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음, 아이히만은 팔레스타인으로 가려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었으나 새로운 모국으로 오는 것을 반대한 자들이 있었음, 그들은 ‘적절한 자원’을 고르기 원했음, 적은 영국이지 독일이 아니었음, 하지만 결국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은 나치당국과 유대인 당국을 적으로 직면하게 됨, 이 모순은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 유대인을 구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임, 팔레스타인 인사가 그를 정착지로 초대하여 방문함, 그는 스트로퍼를 도와 유럽으로부터 3,500명의 유대인을 탈출시킴, 그는 유대인 문제의 전문가(移住와 疏開)로 인정을 받음, ‘유리의 밤’이 일어난 직후 1938년 11월에 그의 주도록 괴링이 베를린에 유대인 이주를 위한 제국본부를 꾸미는데 아이히만의 빈 사무소를 모델로 하라고 지시함, 1939년 3월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자 아이히만은 프라하에 유대인 이주본부를 만들도록 임명을 받음, 그러나 프라하는 인프라가 부족, 수십만 명이 그들의 고향을 떠났고 수백만 명이 대기함, 1938년 여름 에비앙 회담이 실패로 끝나자 유럽의 유대인 도피가능성은 고갈됨, 이민 길도 막힘,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발발함, 아이히만은 베를린으로 소환되어 유대인 이주본부 수장이 됨, 잘못된 시기였음, 더구나 폴란드를 독일이 점령하므로 200-250만 명의 관리대상의 유대인이 증가함, 히틀러는 유대인을 나가게 할 의향이 있었음(1941년 가을에 유대인 이민금지령이 내려옴), 동부에서는 이미 유대인인 게토지역으로 수용되어 있었고 아무리 영리한 시스템을 베를린에 앉아서 만든다고 해도 이민을 줄어들게 되어 있었으니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이 된 듯함.

05. 두 번째 해결책, 收用
- 1939년 9월 1일 2차 대전이 발발하므로 독일의 나치 정부는 공개적으로 전체주의가 되고 범죄정부가 됨, 1934년 아이히만이 소속된 친위대 정보부는 제국중앙보안본부(RHSA)로 통합되었고 이는 친위대 12개 본부 중의 하나였으며 이중의 치안담당경찰본부가 유대인 체포를 담당했고 행정경제본부(WVHA)는 집단수용소롤 담당했으며 후에는 유대인 몰살의 경제적 측면을 담당함
- 세르바티우스 박사는 유골의 수집, 종족 근절, 가스 살인, 그리고 유사한 의학적 문제들은 아이히만이 무죄라고 선언하였으며 이는 아이히만의 부하인 롤프 귄터가 의학적 문제에 개입하여 살인의 문제(살인 역시 의학적 문제라고 표현함)를 취급했다고 말함
- 제국중앙보안본부는 7개의 부서를 갖고 4부가 게슈타포 사무실(부장 하인리히 뮐러 소장, 그의 임무는 국가에 적대적인 적과 전투를 하는 것)은 4-a(공산주의, 사보타주, 자유주의, 암살행위로 고발된 적들을 다룸), 4-b(분파들 : 가톨릭, 개신교, 프리메이슨, 유대인 문제를 다룸)의 부서를 갖고 있었음, 아이히만은 4-b-4부의 책임자로서 4-b 부장이 없었으므로 상관은 뮐러였고 나중에 칼텐부르너로 바뀜, 이들은 항상 히틀러의 지시를 받음. 아이히만의 지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1943년 이래로 유대인의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아이히만의 중요성도 비례하여 올라갔지만 독점권을 갖지는 못했음, 조직이 매우 복잡다단했고 서로 경쟁을 하여 유대인을 가급적 많이 죽이는 것이 각 기관들의 관심사였음, 이는 전쟁 후에도 마찬가지였으나 지금의 재판 중에는 그 반대로 서로 무죄주장의 경쟁이 됨(아우슈비츠수용소소장, 루돌프 회스가 아이히만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하는 것들), 이러한 현상은 뉘른베르크에서도 있었으나 히틀러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음, 아이히만은 유대인의 강제이주가 공식적인 방안이었지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하여 새로운 유대인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설쳐댐에 그들을 경멸함.
- 니스코의 아이디어(슈탈렉케르, 아이히만 둘 중 한사람의 아이디어) : 이 아이디어는 실패했고 아이히만으로서는 간섭이 가장 나쁜 것임을 입증한 것임,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전에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분할(서부는 재국에 편입, 바르샤바를 포함한 동부는 점령지로 구분)되어 있었음을 주목,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의 해결책은 강제이주였음, 독일을 유대인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서부에서 동부로 유대인(약 100만 명)을 강제로 추방함, 슈탈레케르가 돌격대 A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자 유대인 25만 명을 총살하고 힘러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함, 그는 1942년 전투에서 죽음, 아이히만은 폴란드의 동쪽 지역 라돔 구역에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해 주려함, 유대인을 게토에 수용하고 유대인 이주센터를 설립함, 열악하지만 유대인은 신이 버린 이 지역으로 이송되었지만 지역 책임자 한스 프랑크와 사이에 장애물이 나타남, 프랑크는 베를린에 불만을 토로하고 단독으로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함, 전체 계획은 실패로 끝남.
- 마다가스카르 계획 : 유럽의 400만 명의 유대인을 프랑스령 마다가스카르 섬(437만 명의 원주민, 약 23만 평방마일)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원래 외무부 계획이나 제국중앙보안본부로 넘겨짐),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이송하고 피난민을 감독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조직은 경찰이기 때문임, 400만 명으로는 유럽의 유대인을 모두 이주시키기 불가능하고(폴란드 300만 명은 제외되어 전쟁발발 첫날부터 학살됨), 프랑스령이라는 것과 대서양을 영국해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점, 수송선의 부족 등 문제가 많았고 시간의 부족과 다른 부서의 끊임없는 간섭으로 계획이 무위로 끝남.
- 최종 목표 : 하이드리히가 돌격대에 내리는 지시, 신체적 전멸, 마다가스카르 계획이 최종인지 알았던 아이히만은 믿지 않음, 히틀러가 전쟁이 발발하던 해 유럽에서의 유대인 멸종을 예고했음(1939년 1월30일), 아이히만이 기울였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는데 관련자의 이해부족과 경쟁이 그 원인임, 이 최종 해결책에 있어서는 아이히만은 2인자로 밀려나고 모든 일은 독일경찰청장의 다른 부서에서 집행됨, 그들의 임무는 유대인 학살이었음.
- 기업체에서는 노동력을 요구하고 기업은 수용소를 지음, 파르펜 소속 공장에서는 35,000명의 유대인 중 25,000명이 가혹한 노동환경으로 사망함, 아이히만이 보았을 때 이동과 운송이 해결책이 아니었고 그의 부서는 단순한 도구역할을 한 것임, 격분과 실망을 했지만 1941년 상급부대로 승진한 것이 위로였음.
- 아이히만은 자신의 통지지역에 8주후면 유대인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하이드리히에게 디아스포라로 망명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에게 충분한 공간을 달라고 말함, 하이드리히는 이를 위하여 테레지엔슈타트(프로이센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하여 1780년 만든 체코의 요새로서 2차 대전시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로 쓰였음)의 모든 체코 거주민을 소개시킴, 아이히만이 그곳에 갔을 때는 보헤미아 요새마을은 너무 작다는 것을 알게 됨, 이는 사실상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도중에 머무는 이주 수용소가 되었음.
- 이미 정치적인 해결책의 시대가 지나갔고 신체적 해결책의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모든 것이 죽음의 센터로 가기 위한 지점으로 수용하고 이동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여기에 대해 아이히만은 당시에 알지 못했던 것이 확실시 됨.

06. 최종 해결책, 학살
- 1941년 6월22일, 히틀러는 소련을 공격함, 아이히만은 하이드리히에게 소환됨, 하이드리히는 괴링으로부터 유대인에 대한 최종해결책을 요구받음, 하이드리히는 히틀러가 유대인의 신체적 전멸을 명령했다라고 전언하며 루블린에 있는 글로보크니크를 만나라고 함, 글로보크니크는 유대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러시아 탱크 참호를 이용, 전체계획이 친위대행정경제본부의 권한 아래 두었음을 통고함, 몰살을 위한 공식 암호는 “최종해결책”이었음.
-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의중을 처음 전달받은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았음, 단지 하부 피라미드에서는 첫 번째 인사들 가운데 하나였음은 분명, 언어규칙(Sprachregulung)이 있었음, 제거, 박멸, 학살 같은 용어 대신 최종해결책, 소개, 특별취급으로 단어를 사용(이것은 이러한 언어규칙을 사용하므로서 명령을 한 사람은 명령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명령을 받은 것처럼 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실행하도록 꾸민 것으로 보임), 아이히만에게 학살현장을 보여줌, 아이히만이 뮐러에게 악몽을 꾼다고 말했지만 다시 루블린 지역으로 보내서 가스실 살해 장면을 보여줌, 아이히만은 많은 것을 보지는 않았으나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가서도 그러한 장면을 보지 않았으며 수용소에서 희생자들을 끝까지 속이기 위해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만큼 만 봄.
- 소송을 위한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질문 두 가지가 제기됨, 1-그가 ‘임박한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 행동한 것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2-‘불법행위의 결과가 가져올 위험을 경감시키려고 최선을 다했거나’ 하는 것이 정상참작을 청원할 수 있는가? 이는 나치스 및 나치부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범, 유대인 특별부대(부역자)는 어디서나 반드시 있었음, 그러나 임무수행에 어려우면 전근이 가능했음, 그러나 공개적 불복종은 불가했음.
- 아이히만이 행한 것이 ‘국가적 행위’라면 모든 명령과 지시는 적어도 이론상 여전히 사법적 통제 하에 있으므로 면책이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우켈은 폴란드에서 유대인 노동자 수만 명을 처형한 책임을 물어 1946년 정식으로 교수형을 당함.
- 양심의 문제 : 처음에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했음, 그해 경울 유대인이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굶겨 죽게 두는 것보다 살해하는 것이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닌가를 제안 받음, 그의 양심은 유럽 내 유대인이 아니라 독일계유대인에 한하여 저항함, 아이히만은 독일계 유대인이 유럽 내 유대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음,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재능이 있었던 힘러의 말 - “나의 명예는 나의 충성심”,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품위를 지키고 남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말로 ‘초인적으로 비인간적’이 되는 것을 정당화 함, 총살을 하지 않고 가스로 안락사 시키는 일로 위안을 삼음, 아이히만 관할이 아닌 돌격대가 학살을 주도하게 함, 정신병자나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허용돼야 함을 주장(인간적이고 의학적인 문제로 치부함), 재국보건부 출신들로 힘러의 행정권 아래로 놓이게 됨, 기만과 은폐를 위하여 교묘하게 고안된 다양한 언어규칙(살인 대신 안락사 제공 등 : 일본군이 할복 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목을 쳐주는 것과 유사), 안락사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선단체도 등장, 부상병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죽여주는 일도 자행됨.

07. 반제(Wansee)회의, 혹은 본시오 빌라도
- 194년 1월에 있었던 국가 차관회의(반제회의)가 아이히만의 양심에 대한 설명의 전환점, 하이드리히는 베를린 교외에 있는 한 집에 관계자를 초청함, 장관들은 히틀러와 오랫동안 같이 한 사람들이지만 차관은 그렇지가 않았음, 이 회담의 목적은 최종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조정하는 것임, 고위직관 사교모임이 없던 아이히만에게는 좋은 기회였음, 엄청난 오류의 자료(크기를 과장하기 위하여 1,1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여야 한다는 내용)를 준비했으며 회의의 서기로 활동함, 그는 여전히 ‘폭력을 통한 피투성이의 해결책’에 의구심을 가졌으나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주도권을 쥐려는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본시오 빌라도 같은 느낌(유대인에 떠밀려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졌음, 이후 일이 점점 더 쉬워지고 일상적이 됨, 유대인 등록->학살센터로 이송->힘센 사람이 학살 장치 가동->처형됨, 법률가들에 의하여 희생자를 무국적자로 만듬(어느 나라도 희생자 운명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못하게 함, 희생자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있음), 엄청난 약탈물들이 열차로 조폐국으로 보내짐, 숨거나 탈출하는 유대인은 유대인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고 저항한 유대인이 없었고 협력을 거절하지도 않았음, 1943년의 베를린 목격자 말로 “매일매일 사람들은 자신의 장례식장을 향해 이곳을 떠났다”고 함.
- 이러한 체계적 학살은 전쟁발발 전부터 완성되어 있었고 독일이 승승장구할 때는 물론 패배를 예견한 마지막 해까지 흔들림 없이 관료조직이 기능함, 1944년 힘러가 학살을 중지하고 공장 시설들을 해체하라고 한 것도 연합국이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임, 아이히만의 양심을 무마시켜준 것은 실제로 최종 해결책에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한 것임, 죽음의 공장을 중지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이미 그의 능력 밖의 일이 됨,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을 약탈하고 학살을 하는데 나치가 시켜서이지만 유대인 공동체도 완장을 차고 이 새로운 권력을 즐기고 있었음, 부다페스트 위원회의 성명서에는 “모든 유대인의 인력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부에 대하여 처분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서술되어 있음, 진실은 더욱 끔찍함, 예를 들어 헝가리에서 카스트너 박사는 1,684명을 구출하고 약 50만 명을 죽였으며(10명을 죽이고 만 명을 구한 것처럼 착각함) 그 일을 한 사람들을 아주 저명한 유대인이라고 소개함, 친위대 요원들과 그 협력자들 : 유대인위원회, 나치스 살인자들에 의해 놀아난 게토 경찰, 비극은 나치스가 유대인을 교전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그랬더라면 전쟁포로 또는 민간인수용소에서 살아남았을 것임, 정항단체가 불쌍할 정도로 작았다는 것임, 단지 기적은 그런 소수가 존재했었다는 것임.
- 학살센터에서 실질적인 학살은 유대인 부대에 의하여 실행되고 그들이 어떻게 가스실과 화장터에서 일을 했는지 금니를 뽑고 무덤을 파고 대량학살의 증거를 없앴는지가 분명히 드러남, 최종해결책이라고 해도 유대인의 협조에 대한 아이히만의 다음과 같은 묘사 가운데 존재하는 진실 속에 도덕적 문제가 놓여있음 : 유대인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할당에 대해서 위원장 임명을 빼고는 모두 위원회 재량권에 맡겨졌고 위원장 선임도 독재적이지 않고 줄곧 접촉해온 지도층 인사가 되었으며 그들은 내내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음, 왜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자기 민족의 파괴에 협력을 했는가? (나치가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았음), 그것을 증언하러 나온 사람은 부다페스트 출신의 유대인 핀하스 프로이디거로서 그는 탈출자의 50%가 살해되거나 체포됨(그냥 남은 사람은 99% 죽음), 도망갈 곳도 없었음(자신은 최종해결책의 핵심인물이 도와주어 탈출에 성공).
- 판사는 협력문제를 두 차례 언급,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조직도 군대도 정보도 영토도 없었으므로 무기도 훈련시킬 청년도 없었으므로 그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유대인 공동체 조직들과 유대인 정당, 복지조직들이 존재했으며 유대인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나치스에 협력했음, 따라서 진실은 유대인 조직이 나 지도자가 없었다면 혼란과 불행했겠지만 유대인 희생자가 4, 5, 600백만 명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임(프로이디거의 계산에 따르면 유대인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절반은 살았을 것), 유대인위원회가 나치스의 도구로 전락함, 네덜란드의 경우, 10만3천 명이 죽음의 수용소로 갔으나 519명이 살아남았고 테레지엔슈타트로 보내졌던 유대인은 나치스를 탈출(이것은 유대인위원회로부터의 탈출도 의미함)하여 대부분 살아 돌아왔음.
- 이 이야기가 존경할 만한 유럽사회에서 발생한 나치스의 도덕적 붕괴에 대한 가장 놀랄 만한 통찰을 제공, 아이히만은 나치운동의 다른 요소들과 비교하여 항상 좋은 사회라는 관념에 압도되었고 독일어로 말하는 유대인 지도층 인사들에게 보여주었던 공손함은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이며 아이히만은 하사에서 총통까지 오른 히틀러를 존경했으며 복종했기에 아이히만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양심의 휴식상태에 있었음,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외부로부터의 목소리가 없었다고 아이히만은 주장함.
- 내면적 이주(inner emigration) : 제3제국(히틀러 통치기간)에서 종종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 심지어는 고위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자기들은 정권에 대해 항상 ‘내면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면적 이주자란 단지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대중들 한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민족들 중에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만을 가르킴, 한 돌격대의 멤버는 5만 명이상의 학살을 주관했는데 법정에서는 내면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증언함.
- 히틀러는 340명의 일등급유대인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독일인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반쪽 유대인의 특권을 부여. 수천 명의 반쪽 유대인은 특권을 부여받음, (하이드리히와 밀히는 반쪽 유대인임 : 주요전범들 가운데 죽기 전에 두 사람만 참회함), ‘저명한’ 유대인의 개입이 ‘저명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종종 성공을 거두었음, 오늘날에도 독일에서는 이러한 ‘저명한’ 유대인에 대한 운명이 애도되고 있음, 독일이 아인슈타인을 이주시킨 것을 아직도 공공연히 후회하는 문화적 엘리트들이 있음.

08.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
- 아이히만이 이처럼 본시오 빌라도처럼 느낄 수 있었던 기회는 많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그럴 필요를 상실함,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한 만큼 행동한 것뿐이기 때문임, 그는 의무를 준수하도 명령을 따랐고 법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답변, 아이히만은 칸트의 도덕철학에 따라 살아왔다고 하며 “나의 의지의 원칙이 항상 일반적 법의 원칙이 항상 일반적 법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켰으며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을 읽었는데 최종 해결책을 지시 받으며 칸트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로 했고 더 이상 자기가 자기 행위의 주인이 아니고 어떤 것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 했다고 증언함, 즉 법 제정자의 원칙과 동일한 선에서 行爲하라는 것으로 칸트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 원천은 ‘實踐理性’이었으나 아이히만이 말하는 원칙은 ‘總統의 意志’였음, 그러나 법은 법이고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그는 카트에 충실했음
- 자기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 상관이 내린 명령과 충돌함, 전쟁의 마지막 해에 최종 해결책을 중지하자는 동료들과 충돌을 했으며 이때는 그의 조심성이 무너지고 한 번 더 주도권을 갖게 되는 때임, 아이히만이 최종 해결책이 정말로 최종이 되도록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그의 광신(즉, 유대인에 대한 끝없는 증오를 입증)인지, 자신은 항상 명령에 복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고 위증인지의 여부가 문제였음.
- 1945년 1월 아이히만은 친위대 독일 경찰 수장이 이끄는 온건파에 대한 싸움에서 패함, 베를린으로 소환되어 유대인 문제 직책에서 ‘對교회투쟁’으로 바뀜, 그의 몰락은 친위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말에서 가장 잘 입증이 됨,
-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에서 ‘제3제국에서는 총통의 말이 곧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애를 씀, 따라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아이히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는 힘러가 범죄적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그의 확신만이 아니라 광적인 요소 즉 ‘히틀러에 대한 끝없고 과도한 경탄’임, 전쟁이 끝날 무렵 이미 히틀러가 죽었음에 그에게 더 이상 이 땅의 법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맹세에도 구속받지 않았음.
- 친위대로서 히틀러에게 한 맹세는 군인이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한 맹세와 달랐던 것임, 상당히 복잡하지만 아이히만의 양심의 문제는 독일의 장성들의 경우와 견줄 수가 없었음, 말하자면 아이히만의 판단은 희미하게나마 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법이었다는 것임. 명령과 총통의 말!!! 후자는 그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었음.
- 문명화된 나라들의 법에서는 인간이 살인의 충동을 느낄 경우 양심의 소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틀러 땅의 법은 살인이 정상적인 것에 반한다고 대량학살 조직자가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양심의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살인을 할 지어다’라고 말하기를 요구한 것임, 제3제국의 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분명 받았음에도 그 유혹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배워버린 것임.

09. 제국으로부터의 이송, 독일, 오스트리아 및 보호국
- 유대인 문제로 바쁜 다양한 국가사무를 보는데 무수한 음모와 싸움의 한 가운데서 힘러의 지시를 받은 자들보다 직책이 뒤처짐, 양심의 번민이 없었음, 동부 점령지 군사령관들은 사살을 통해, 서부 지역은 협조를 거려했으며 지역 지도자들은 자기 지역이 최초로 유대인이 없는 지역이기를 선포하기를 바람, 따라서 그들이 독자적인 이송절차를 밟기도 함, 각자가 따로 명령을 내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을 하므로 이를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아이히만은 노력하여 핵심적 지위를 얻음.
- 최종해결책의 유일한, 외로운 설계자인 히틀러에게는 여러 전쟁 목적의 하나이고, 아이히만에게는 주어진 직업이고 일이며 유대인에게는 세상의 끝인 일임.
- 1943년 6월30일, 히틀러가 희망한 것 보다 한참 뒤에 제국(독일, 오스트리아 및 보호국)에는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포가 이루어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이송되었는지 모르지만 독일통계에 따르면 26만 5천 명 정도임.
- 유대인 이웃의 양심을 편하게 해주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는지 당 자문단이 1942년 가을에 발행한 회보에 이송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식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음 :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오직 무자비한 강인성(ruecksichtsloser Haerte)에 의해서만 우리 민족의 영원한 안전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사태의 본질이다.”

10. 서유럽으로부터의 이송,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 1942년 6월 아이히만은 이들 지역의 유대인을 이송하기 위해 고문관을 소환함, 힘러는 유럽을 서부에서 동부로 쓸어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명령을 내림, 그 이유는 최고의 민족이 갖는 내재적 중요성 때문이며 비시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임, 프랑스 정부는 이들을 제거할 기회를 독일이 프랑스 정부에 부여한 것을 기뻐하고 유대인이 동부에 재정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재정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러나 많은 유대인이 숨고 도피하므로 1943년 여름 독일이 이 지역에 더 이상 유대인이 없다고 선포했지만 이송된 수는 전체 유대인의 20% 정도였으니 나치스는 무자비함과 연약함을 같이 지니고 있었음.
- 벨기에도 네덜란드도 덴마크도 이탈리아도 최종 해결책에 비협조적이었음, 심지어는 유대인을 비서로 쓰기도 하였고 독일의 친위대에도 유대인이 있었음, 이탈리아의 하급 공무원들은 ‘강인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음, 1944년 봄 독일이 이탈리아 출신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하기 시작했으나 이송된 7,500명 중 600명만 살아 돌아옴, 그로나 이 숫자는 이타리아 유대인의 10%에 불과했음.
- 독일인들은 늘 그랬듯이 저항에 부딪히면 양보하는 경향이 있음.

11. 발칸 지역으로부터의 이송,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 재판 내내 나치가 통제한 동부 및 남동부 지역과 민족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중부 및 서부유럽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임, 북으로는 발틱 해에서 남으로는 아드리아 해에 이르는 혼합 민족들로 이루어진 지대는 제국(북으로 러시아 제국, 남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남동으로 터키 제국)의 점령 하에 수세기 동안 살아온 수많은 민족 집단에게 새로운 정치질서가 부여됨, 현 정부에 적대적이었던 그들이 히틀러가 1939년 3월에 프라하로 행진해 들어갔을 때에 환영을 했고 일부는 히틀러로부터 독립국가 제안을 받아 해방이 됨,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자신의 영역이 확정되자 유대인으로부터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함, 따라서 유대인은 자동적으로 무국적상태가 되었고 서부유럽 난민들과 같은 운명이 됨, 동부의 유대인들은 사회적, 문화적 자율성은 원했지만 정치적 자율성은 원치 않음, 즉 서부에서의 유대인 같이 동일하게 흩어져서 살아온 것도 아니면서 지역 내에서 다수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역이 없는 유일한 민족이었음,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대인이 동부로 이송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하므로 아이히만은 총 돌격대장을 자그레브로 파견을 보내어 1943년 가을까지 3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의 센터로 이송함.
- 크로아티아의 지배층은 유대인과 많이 결혼을 했고 이들은 부유한 유대인 집단이었으며 이렇게 동화된 유대인의 비율이 약 5%라고 추산되며 동부에서 이렇게 동화가 가능하면 타 유럽지역보다 생존의 가능성이 더 높았음, 그러나 세르비아 인접국에서는 사정이 달라 아이히만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상은 유격대원에게 체포된 남성 유대인의 현장에서 사살이 되고 여성 유대인은 가스차량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임, 오히려 유대인인의 탈출로는 유격대에 가담하는 것이었음, 후에 여기서 일한 간부들은 자살, 사형 등 처벌을 받음.
- 불가리아는 나치 독일로부터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를 대가로 상당한 영토를 확장하여 독일에 고마워해야 했으나 고마워하지 않음, 그 이유는 ‘무자비한 강인성’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부드럽지 않았음, 유대인이 개종을 하면 면제를 해줌(개종이 성행), 불가리아 정부는 나치가 원하듯 이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분산을 시킴, 이들은 수많은 인종들이 서로 섞여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붉은 군대가 들어와 반유대인 법안을 폐기 할 때까지 불가리아 유대인도 이송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음.
- 북은 독일에게 남은 이탈리아에게 점령당한 그리스는 그저 유대인을 없애는 순서만 기다리고 있었음, 1943년 아이히만의 두 전문가가 도착하여 작업을 함, 그리스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애써 무관심했고 남부 지역 이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독일인들에게 넘기는 일을 거부했으나 이탈리아 군대가 괴멸했을 때 유대인의 이송이 완료됨, 그리스 계 유대인에 대한 그리스인의 무관심은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음, 이 지역 군 당국을 대변하는 메르텐 박사는 재판에 나와 자신은 무엇인지를 몰랐으며 그로 인해 유대인을 구했다고 주장함.
- 아이히만은 자신의 조직적 재능이 유대인 희생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함, 루마니아는 19세기에도 반유대주의 국가라고 일컬어짐, 1940년 8월 히틀러 편에 서서 전쟁에 참가하기 몇 달 전 독재정부의 수장인 안토네스쿠 제독은 모든 루마니아 유대인이 무국적자라고 선언하고 전 유럽에서 가장 혹독한 反유대인법을 제도화함, 오히려 히틀러가 괴벨스에게 안토네스쿠가 자신들보다 더 철저한 방식으로 유대인 문제를 처리한다고 불평을 함, 아이히만이 총돌격대장 리히터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로 보냈을 때 리히터는 이미 안토네스쿠가 11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함, 오히려 아이히만은 이 비성숙한 불가리아의 노력을 중지해달고 외무성에 탄원서를 보냄, 유대인을 현금을 받고 해외로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열광한 루마니아는 발칸에서 가장 타락한 국가였음, 루마니아의 안토네스쿠가 나치스보다 한 발 먼저 간 것은 흥미로운 사실임-루마니아 학살자는 정식으로 모두 처형됨, 킬링거는 자살함, 리히터는 1961년까지 독일에서 살았으나 아이히만과 함께 뒤늦게 희생자가 됨.

12. 중부 유럽으로부터의 이송, 헝가리, 슬로바키아
- 헝가리는 헌법상으로는 왕이 없는 왕국이었음, 이 나라의 제독이자, 섭정자 또는 집정관인 니콜라우스 폰 호르티가 통치함, 합스부르크 제국은 1918년 해체되고 1938년 이탈리아를 따라 반유대인법을 통과시킴, 1919년 이후에 개종한 유대인도 포함됨, 이러한 인종주의에 기초한 포괄적인 반유대주의가 공식적인 저부정책이 되었을 때 11명의 유대인이 의회 고위직에 있었음, 1943년 독일 외무성에 보낸 전문을 보면 헝가리의 전쟁참여 조건은 80만 명의 유대인과 약10~15만 명의 개종 유대인의 소개를 포함했음.
- 아이히만은 전 부서원들과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유대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함, 이 시점은 아우슈비츠의 실상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의 추진이 쉽지 않았으므로 부패로 타락한 것처럼 행동하며 유대인위원회를 가동함, 그러나 실제로 부패되었으며 아이히만이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지는 증명할 수 없지만 부다페스트에서의 그의 생활이 사치스러웠음,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단체가 있었으며 그들은 자기기만에 빠져있었음,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위원회 위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짐,
- 아이히만의 헝가리에서 업적을 도와준 세 사람 - 아즐로 엔드레(호르티조차 미쳤다고 한 반유대주의자), 아즐로 바키도(헝가리 경찰 ‘젠다르메리’의 책임자), 페렌치(경찰관 중령, 이송 책임자)가 50만 명의 유대인을 이송 및 하루 6천~만2천 명을 살해할 계획, 그러나 2달 만에 바티칸의 항의 및 미국 루즈벨트의 협박(부타페스트에 집중 공습 감행)으로 호르티는 중지 명령을 내림, 그러나 독일의 노동력이 부족하자 유대인을 제국으로 이송시키는 일을 협상하여 철도의 파괴로 1944년 11월 도보로 이동, 헝가리 경찰이 유대인을 마구잡이로 체포하여 이동을 막으므로 끝이 나고 1945년 2월13일 붉은 군대에 항복, 헝가리 주요 피의자들은 사형됨, 아이히만을 제외한 독일인 주도자는 수형생활을 수년간 하였음.
- 슬로바키아는 250만 명의 가난한 농부와 9만 명의 유대인으로 구성된 나라로서 가톨릭 성직자 조세프 티소 신부가 통치하고 있었음, 이 성직자 파시스트들의 열렬한 반유대주의자들은 독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즉, 해결책이 추방, 재산몰수 들이지 학살은 아님, 이들에게 유대인의 죄는 종족이지 돈은 아니었음, 유대인이 거부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 기업을 비유대인에게 돌리고 유대인을 강제노역에 동원함, 1942년 6월까지 5만 2천 명의 유대인이 슬로바키아 경찰에 의하여 폴란드 학살센터로 이동.
- 대부분의 유대인이 재정착되었을 때에 헝가리의 시온주의 단체와 姉妹結緣을 맺은 ‘유대인구호구출위원회’가 이송속도를 늦추는데 합의하고 바티칸에서 재정착의 의미를 성직자들에게 알려줌, 이로 인해 재정착 센터 방문을 독일에 요구하였으며 티소는 유대인의 이송을 거부함.
- 붉은 군대가 다가오자 슬로바키아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남에 독일이 이를 점령함, 독일은 구호구출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고 비밀경찰대의 도움으로 약 12,000~14,000명의 유대인을 이송하였으나 1945년 4월4일 러시아인들이 도착함에 2만 명의 유대인이 살아남음.

13. 동부의 학살센터들
- 나치스가 말하는 동부는 폴란드와 발틱 연안 국가들 및 점령된 러시아 영토를 의미하며 4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됨.
. 바르테가우 : 제국과 합병된 폴란드 서부, 아르투르 그라이저 관할
. 오스틀란트 :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백러시아의 불특정한 지역, 리가 관할
. 폴란드 중부지역의 일반 정부 : 한스 프랑크 관할
. 우크라이나 : 알프레트 로젠베르크의 동부점령지역청 관할
- 동부는 유대인 이송작업의 소름끼치는 종착지였으며 생존율은 5% 이하였음
- 동부는 전쟁 이전에 유대인의 정착지였음 : 폴란드 300만, 발틱 국가 260만, 300만 정도로 추산되는 러시아 유대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리미아에 살고 있었음
- 생존자가 20%로 구성된 이스라엘, 재판에 압력을 가함, 이스라엘인둘이 ‘강력한 상상력’이 발동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함, 풍문에 따른 증거들은 법적 타당성이 없었음, 세르바티우스 박사는 판사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 판사들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이 모든 유대인을 휘젓고 다녀도 판사들은 법에 따라 감정과 느낌을 제어할 의무를 갖는다고 선언함(말하자면 한풀이 재판을 경계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었지만 아이히만은 법정에 설 때 이미 유죄라 단정함(아니라면 그를 납치하지도 않았을 것임), 실제로 벤구리온 수상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다’라고 썼음, 그러나 최종 해결책에 대한 그의 역할은 과도하게 과장되어 왔음, 그는 유대인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다룬 독일 관리였으므로 유대인 지도층 인사와 접촉을 가진 것일 뿐임, 검사는 그가 상급자의 명령을 받지 않고 유대인에 대한 모든 결정을 그가 했다고 주장했고 판사들은 이점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법정이 이 주장을 옹호함, 판사들의 생각은 그가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은 그의 직책상의 의무보다 큰 것도 적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함,
- 주된 논쟁은 네 가지 항목에서 이루어짐
. 첫째, 1941년 3월 동부에서 자행된 돌격대의 대량학살에 아이히만이 참여했는가?
=> 아이히만이 현장에 있었지만 학살은 친위대 지적 엘리트 요원에 의하여 자행되었고 아이히만은 학살자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상부에 보고한 것이 모두임, 판결문에서는 이를 실질적인 참여로 결론을 냄.
. 둘째, 유대인을 폴란드 게토에서 인근의 학살센터로 이송하는 문제?
=> 친위대 고위층과 경찰 지도자가 주도했으며 아이히만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음, 아이히만의 이송책임을 증거 될 만한 것이 없으나 판결문의 결론은 “의심스러울 때 행위자에게 불리하게(in dubio contra reum)” 보는 경우를 구성함.
. 셋째, 학살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아이히만의 책임 문제?
=> 수송된 유대인인 두 무리(죄가 없는 무리와 보호관리대상)였는데 보호관리대상이 죄 없는 무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관리의무가 아이히만에게 없었으며 이송명단이 유대인관리위원회나 치안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아이히만은 개별적으로 누구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이를 입증하려했음.
. 넷째, 동무지역에서 아이히만의 일번적인 권위?
=> 유대인의 수용조건, 悲慘상, 유대인 몰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그의 직책과는 관계없는 일, 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으나(검찰은 이를 있다고 주장) 하이드리히나 힘러가 지역관할자에게 명령을 내릴 때 아이히만이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전혀 부정도 못함.
- 동부지역의 학살은 최종해결책이 나오는 반제회의가 아니라 1939년 9월 히틀러에 의하여 이미 지시된 것임, 폴란드 유대인뿐만 아니라 폴란드 문제까지 해결을 염두에 둔 것임, 즉 독일인을 위한 동부의 빈 공간(volkloser Raum)을 히틀러가 만들려고 했던 것임(독일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면 폴란드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학살을 당했을 것임(유대인이 별 대신 폴란드인은 P를 달고 다녔음), 히틀러는 최종해결책이 아닌 최종 목표를 설정해놓았던 것임, 이는 아이히만이 공부에서 일어난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는 단순히 이송과 이주전문가였을 뿐이었음.
- 군사령관들은 민간인 학살에 저항한 것 같으나 하이드리히는 유대인, 폴란드지식인, 가톨릭 성직자, 귀족들에 대한 청소를 독일 고위 지휘관과 합의를 함, 그러나 200만 명의 유대인이 청소되어야 하는 작전규모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게토에 수용된 것뿐임, 예수살렘의 판사들은 검찰의 문제제시방식을 허물지도 또한 타협도 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버림(아이히만이 본 재판을 위하여 일종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보임).

14. 증거와 증언
-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몇 주 동안 친위대 관료들은 증명서를 위조하고 6년간 체계적인 살인을 입증할 산더미 같은 서류를 파기 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나 아이히만 부서의 서류는 이미 연합국의 손에 넘어갔고 죄종 해결책에 대한 서류는 뉘른베르크 재판(1946년12월부터 1949년 3월Z까지 있었던 재판으로 유대인 학살만행에 관여한 의사, 관료, 법률관 185명이 기소된 사건, 25명 사형, 20명 무기징역, 제노사이드/Genocide가 죄로 규정되어 재판이 벌어진 일은 전후 인권의식을 가진 지식인에 의한 움직임 때문)과 그 후의 재판을 통해 알려졌음, 각종 증언도 증거로 인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었던 16명의 증인들의 경우 해외 법정(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취합된 증언으로 보충됨, 검찰이 제출한 1,500건의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인 세르바티우스 박사는 110건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중 아이히만에게서 나온 자료는 10건에 불과함, 피고 측이 자료를 발굴할 능력이 없었음, 세르바티우스 박사도 돈을 벌기 위해 변호를 했음, 그는 적은 보수를 재판 초기부터 불평함,
- 재판 전 11개월 옥중에서 작성한 아이히만의 자필 메모는 자발적 진술서이지만 새로운 것은 없었음, 그는 할레비 판사에게 ‘지난 15년간 짓누르고 있던 非진리에서 진리의 순간으로 옮겨오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함, 33차례의 공판 기간 동안 심문대에 서고 총 121회 공판 가운데 62차례나 이 나라 저 나라 출신의 피해자들의 공포 경험담을 들려준 100명의 검찰 측 증인으로 활용됨, 퀸튼 레이놀즈가 1960년에 쓴 “죽음의 사자(Minister of Death)”라든가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16~20년 전에 있었던 진실과 책에서 읽고 들어서 상상했던 것들 사이를 구분할 수가 없었음.
- 강제이주를 당하게 되었던 증인들의 증언
- 이러한 이야기들이 곤혹스러울 만큼 부족한 이유가 있음, 러시아 전선에서 복무한 독일 외과의사 페터 밤은 “보이지 않는 국기(Unsichtbare Flagge, 1952)"에서 유대인학살에 대하여 말함, 일반 병사와 구분하여 유대인을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호칭, 엄청난 학살과 그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그러한 노력들은 모두가 허사였음, 망각의 구멍은 존재하지 않음, 망각이 존재하기에는 이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
-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그 교훈이란 공포의 조건 하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 해결책이 제안된 나라들의 교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 일이 어디서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임.
-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구가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남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 이상의 것이 합리적으로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것임(?).

15. 判決, 抗訴, 處刑
- 전쟁이 끝나기 전 수개월 간 아이히만은 대기상태로 지냈음, 그는 베를린을 위한 마지막 전투 준비인 방어책을 마련에 분주했음, 가끔 테레지엔슈타트를 방문하여 적십자 대표단에게 시설을 보여줌, 힘러가 저명한 유대인 1~200명을 오스트리아로 데리고 가서 호텔에 수용을 하고 아이젠하워와 협상인질로 사용하라고 명령, 아이히만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랐음, 그러나 칼텐브루너는 힘러의 지시에 관심이 없었고 아이히만에게 유격전을 지시함, 아이히만은 이에 열광했고 자금관리에 신경을 씀.
- 재판 개정 4주전 ‘아돌프 아이히만의 체포(The Capture of Adolf Eichmann)'가 런던에서 펄만에 의하여 출간, 이 책은 여러 소문들에 비해 현저히 흥미가 떨어짐, 아이히만은 근동이나 중동에 가본 적이 없고 아랍국가와도 연결된 것이 없고, 남미도 아르헨티나 외에 가본 적도 없고 독일로 돌아온 적도 없었으며 전후 나치스 활동에 어떤 역할도 담당하지 않았음, 종전 후 미군에 체포되어 친위대 요원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나 정체가 탄로 나지 않았음, 그 부인도 몰라서 사망확인서를 받으려 했지만 사망의 증인이 시동생이라 실패함.
- 1945년 11월 뉘른베르크 재판에 아이히만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함, 수용소를 탈출하여 함부르크 부근 하이데에서 오토 헤닝거라는 이름으로 4년간 벌채노동자로 숨어 지냄, 지겨운 생활이었을 것임, 1950년 초 친위대 퇴역군인 모임인 ODESSA에 연락하여 오스트리아->이탈리아->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감, 신분을 세탁하여 생활함.
-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연락하여 1952년 여름 아내와 아이가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여 4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부인과 재혼함,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행정적인 흔적(이름, 신분 등등)에는 모순이 많음, 1960년 초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원시적인 벽돌집을 마련하여 정착, 아이들 교육도 엉망이 됨.
- 아이히만이 익명성을 벗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음,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부가 그것을 아는데 수년이 걸렸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점임, 아이히만에게 이웃들이 접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는 잠적하지 않았음, 오히려 이스라엘에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음, 그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했을 뿐 납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음, 납치에 대한 국제법상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두 국가에만 관계될 뿐 피고의 권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함, 아르헨티나가 나치 범죄자들의 망명을 허용했지만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정치범이 될 수 없다는 국제협약에 조인했기 때문에 아이히만에게 별 도움이 안 되었을 것임.
- 1960년 5월11일 저녁 6시30분, 퇴근하다가 세 사람에 의하여 감금, 벤구리온의 명령을 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체포된 것을 직감함, 체포되자 독일어로 “Ich bin Adolf Eichmann"이라고 답하였고 진술서도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작성함, 진술서에 작성일이 없어 예루살렘에 와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을 삼, 아이히만의 부인이 경찰에 남편의 실종을 신고했지만 정체를 말하지 않아 경보발령이나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히만이 국외로 납치해 갈수 있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행운이었음.
- 아이히만은 이스라엘 법정에 협조를 함 : 아르헨티나에서의 삶이 지겨웠고 전후 유대인 학살 등에 대한 독일 젊은이들의 죄책감을 전해 듣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임, 그러나 그렇다면 먼저 자수를 했을 수도 있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그의 기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준 것으로 봄, 그리고 변호인 선임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복형제를 알고 있고 여러 변호사를 동반하겠다는 세르바티우스를 선임했으나 세르바티우스는 줄곧 내내 혼자 변호를 함, 아이히만은 변호사의 보조원 역할을 하며 재판을 받음.
- 재판 : 1961년 4월11일 공판 시작, 6월29일 증거제출 완료, 8월14일 114회 공판이 있은 다음에 심리 종료, 12월11일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개정하여 5차례를 거듭하면서 세 판사가 24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판결문을 낭독, 음모죄는 기각되고 15개의 기소항목 모두에 유죄판결을 내림[1)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살상, 2)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신체적 파멸로 이끄는 상황으로 몰아감, 3)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침, 4) 테레지엔슈타트에서 유대인 여성의 출산을 금하고 임신을 방해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파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음], 그러나 1941년 8월 이전의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시점은 히틀러의 명령이 전달된 시점임, 5번에서 12번까지는 모두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총괄됨, 9번에서 12번은 비유대인에 대해서인데 대량학살의 죄목을 유대인에 한하여 유죄로 판결한 것임, 1항에서 12항까지가 모두 사형에 해당됨.
- 아이히만은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교사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공공연한 행위를 자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음은 기억될 일이고 이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함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제적 살상수단을 손으로 조작한 사람들은 수감자들과 희생자였음을 인정한 것임, 그러나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살상도구를 자신의 손으로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책임의 정도는 증가한다.”고 했어야 함.
- 검찰 측에서는 사형은 언도하난 긴 연설을 하였고 변호사 세르바티우스는 “피고는 국가적 행위를 수행했으며,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직면할 것이고 아이히만은 희생양이었다. 현 독일 정부는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의 법정으로 내던진 것이다.”라고 주장함, 그는 피고를 무죄라고 주장했고 독일에서는 사형제도가 무조건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임.
- 아이히만의 최종언도 : 정의에 대한 아이히만의 희망은 무산되었고 법정은 그를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음, 아이히만은 결코 유대인 嫌惡者가 아니었고 그는 결코 인류의 살인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그의 죄는 복종에서 나왔고 복종은 덕목으로 찬양됨, 그 덕목이 나치에 의하여 오용되었음, 그는 지배집단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희생자였으니 오직 지도자들만 처벌 받아야 함,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살이나 교수형을 당함.
- 아이히만은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는 오류의 희생자이다라고 말함(희생양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음),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대신해서 고통 받아야 한다는 그의 깊은 확신이었음.
- 1961년 12월15일(금) 9시 : 사형이 선고됨, 1962년 3월22일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으나 같은 논지의 주장이 반복되고 세르바티우스 박사는 아이히만의 본국인도절차를 시작하도록 서독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헛되어 버려 이스라엘이 아이히만을 독일로 본국소환을 제공하라고 주장함,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지 멋했고 판결은 옳지 않다고 주장함. 항소심 심리는 1주일밖에 안 걸림, 1962년 5월29일 판결문은 항소자가 상관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 스스로가 상관이었으므로 그의 모든 상관을 능가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방법원 판결과 대조를 이룸, 아이히만이 없었더라도 유대인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항소자 입장은 무시됨, 이스라엘 대법원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 자체도 차용한 것임.
-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벤츠비는 아이히만 사족들의 사면청원을 받고 전 세계로부터 관대한 처분에 대한 수백 통의 편지와 전문을 받았음, 그러나 벤츠비는 청원을 거부하였고 5월31일(목)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해짐, 사체는 화장하여 지중해의 이스라엘 수역에 뿌려짐
- 유대인의 고국인 이스라엘에서 불모지 개간의 강제노역이나 아이히만의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그를 체포해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서 색다른 방안이 있을 수도 있었음. 마르틴 부버는 이 재판을 “역사적 차원에서의 실수”라고 부름, 아이히만의 말대로 “독일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죄책감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것이기 때문임(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異見이 분분함). 아이히만과 그의 행위가 제기한 핵심문제를 부버가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임(재판 시작 전에 카를 야스퍼스는 이 재판을 국제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이히만은 근엄한 태도로 교수대로 걸어갔고 붉은 포도주를 한 병 요구해 반을 마심, 성서를 읽어주겠노라고 제안한 윌리엄 헐 목사의 도움을 거절함(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함), 간수가 발목과 무릎을 묶자 바로 설 수 있도록 헐렁하게 묶으라고 요구, 두건도 거절함,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음.
- 최후의 진술 : 자신은 신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다고 함, 그리고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함, 교수대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림, 그의 정신은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음.
-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려운 교훈(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음.

에필로그
- 예루살렘 재판은 도덕적, 정치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그림자를 드리운 판결임, 벤구리온의 재판 전 성명서, 수많은 목적들을 열거한 검찰이 만든 고발 방식의 재판은 문제점을 혼동하기에 이름.
- 아이히만 재판에 내려진 반론 : 뉘른베르크 재판의 반복(아이히만은 遡及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승자의 법정에 섰음, 대량학살 같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 적절한 법이었는가에 대한 반론), 예루살렘 법정의 재판 수행 자격과 납치행위의 간과, 인류에 대한 범죄냐 유대인에 대한 범죄냐의 문제로서 국제재판소가 적절하다는 반론.
- 아이히만의 재판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비록 지난번의 전쟁에서 최악의 범죄가 유대인에게 행해졌지만 뉘른베르크에서 유대인인 유일한 방관자로 빈번하게 언급됨.
- 직업적 의무와 민족적 감정 사이에서 충돌이 존재할 것이므로 아이히만은 이스라엘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검찰 측이 곧 깨달았음, 즉 살인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살인을 옹호하지는 않는 것과 동일, 수동적 속인주의 원칙도 보편적 재판권의 원칙도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것임, 즉 재판의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복수를 위한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판이 열린다는 것임, 우세하게 드러날 것은 법이지 원고가 아니라는 것임, 따라서 아이히만은 유대민족에 관한 일로 고소당했고 그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라는 그의 역할에 전적으로 기인했다는 것임.
- 이스라엘이 아이히만을 납치한 것이 유대인의 적이 아니고 인류의 적이라고 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해도 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체포의 적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것임, 속지주의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해적으로 해적은 공해상에서 범죄를 행하기 때문임. 따라서 대량학살이 일어난 국가에서 기소를 하거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재판소가 관할해야 하므로 이스라엘이 그 노력을 했어야 함, 범죄가 행해질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으므로 아이히만의 재판은 일반 계승국들의 재판과는 달랐으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 다른 지역의 법들과 충돌을 일으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한 국가가 요원을 미시시피로 파견하여 흑백분리운동의 한 지도자를 납치한다면 우리는 무어라 말할 것인가? 그리고 아르헨티나 법에 따르면 전쟁범죄의 공소시효가 종전 후 15년이므로 1960년 5월 7일 이후에는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납치 이외는 대안이 없었을 것임,
- 희생자가 유대인에 한해서였다면 유대인의 법정에 서는 것이 맞지만 인류에 대한 범죄라면 국제재판소에 서야 함, 그리고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누가 판결을 내릴 권리를 갖는가는 논쟁의 대상임, 예루살렘의 재판은 실패작임.
- 이 실패는 뉘른베르크 재판 이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데 있음.
. 승자의 법정의 훼손된 정의의 문제 : 재판이 뉘른베르크보다 예루살렘에서 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이루어짐(피고를 위한 증인을 허용하지 않음)
. ‘인류에 대한 범죄’의 타당한 정의 : 예루살렘이 뉘른베르크의 그것보다 나았으나 전체 민족 집단의 전멸이 국제질서와 인류전체가 심각하게 상처를 입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루살렘 재판에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음
.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새로운 범죄자에 대한 분명한 인식 : 새로운 유형의 범죄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며 악은 자연적 조화를 훼손하므로 이는 오직 보복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기에 잘못을 범한 집단의 법인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했으며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패배에 대한 인정을 입증할 뿐이었음(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았으니 사실상 사형판결을 내리게 된 최고의 정당화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한나 아렌트는 생각함, 만일 그들이 승리했다면 누가 죄책감에 물든 양심으로 고통을 받았겠는가?)


후기(後記)
- 한나 아렌트가 본 저서를 저술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에 대한 설명.
- 아이히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음, 흔히 하는 말로 단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결코 깨닫지 못한 것임.
- 무사유와 악의 이상한 상호연관성을 검토하는 것보다 어떠한 종류의 범죄가 여기에 실제로 개입이 되었는가를 묻는 것이 더 단순한 것임.
.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범죄라 하여 대량학살(Genocide)을 말하지만 민족전체에 대한 학살이 식민 제국주의 시대에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님, ‘행정적 대학살’이라는 이 용어는 영국의 제국주의와 연관됨, 히틀러가 ‘치료 불가능한 독일인 환자에게 안락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이러한 종류의 살인이 어떠한 특정한 집단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함, 예루살렘에서는 이 문제가 부적절하게 토론이 되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움, 아이히만이 최종해결책에서 그저 단지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는 변호인의 저항을 듣고 아이히만의 실체의 원동력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들음.
.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가 개인보다 정부의 재원을 이용한 거대한 관료제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 그러나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범죄자가 범죄 통계를 보면서 통계적으로 기대되는 일을 했을 뿐으로 자기가 아니면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것이니 이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행위자의 책임을 설명을 통해 없애버리는 일임, 인간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따지는 사법부의 범주는 “국가의 행위”와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임, 국가의 행위이론은 한 주권국가의 재판권을 다른 주권국가가 갖지 않는 다는 것(par in parem non habet jurisdictionem)으로 이것은 이미 뉘른베르크에서 폐기된 것임, 그런데 법의 통치가 폭력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그 자신의 존립을 위하여 폭력적 도구를 필요로 하고 행사함, 그리고 외부의 어떠한 정치체도 한 국가의 존립을 부정하거나 유지시킬 권리가 없음, 따라서 “국가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범죄적 사살을 다루는데 논란이 된다는 것.
.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라는 범주도 범죄적 사실을 다루기에는 법적 개념이 부적절함, 독일 군사법전 제48조는 ‘어떤 행위나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그 사람이 양심이나 또는 자신의 종교적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를 고려했다는 근거에서는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음, 이것은 아이히만이 규칙에 준하여 행동했고 하달된 명령을 검토했다는 뜻(양심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됨,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이므로 이스라엘의 시나이 작전(1956년 제2차 중동전쟁)에서처럼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함, 하지만 아이히만의 경우는 단순한 명령에 대한 독자적 행동이 아니고 다른 범죄와 연이어 수년간 지속된 행위였음, 그러나 상관의 명령의 불법성이 명확하더라도 인간 양심의 정상적인 작동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 이것은 국가기구에 의하여 조직된 행정적인 대량학살의 사실을 다루기에 현재의 q법적 체계와 사법 개념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사건들 중의 하나일 뿐임, 뉘른베르크에서와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괴물적인 사실들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판결을 내린 것이며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소 신빙성 있게 추구해야할 기준과 법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은 것임.
-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있음, 사람은 자기를 이끌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뿐이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회 전체가 히틀러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사화적 행위를 결정할 도덕적 준칙과 종교적 계명(살인을 하지 말라, 殺生有擇)이 소멸된 것임, 그들은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범죄를 행했음, 이 새로운 범죄적 행위에 적용할 규칙이 없었던 것임. 그 이유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임.
-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판단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이 재판석에 낮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는 이 책뿐만 아니라 호흐후트의 ‘대리인(The Deputy)'에 잘 나타남, 바로 도덕성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임(유혹과 강요는 같은 것임), 살인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도 집에 가면 “신의 은총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할 것임, 1933년 독일 국민에게 유대인을 부랑아로 만든 일련의 조치들을 모든 독일계 유대인은 비난을 했으나 그들(독일계 유대인)에게 그와 동일한 일을 시켰다면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것임, 그들의 비난이 덜 올바르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이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 역시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반성은 용서의 정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적 사랑을 참조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점에서도 혼동을 하는 것 같음, 즉 개신교회인 독일복음주의교회에서 나온 전후 성명서를 보면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비에 대한 죄를 지은 것‘으로 들리고 모든 고양이는 회색이고 우리 모두는 유죄라고 하는 것은 학식이 있어 보이는 증거라고 하는 과장된 주장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집단적 죄나 집단적 무죄 같은 것은 없다는 점에 동의할 것임, 그런 것이 있다면 어느 한 개인은 유죄이거나 무죄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임. 모든 정부는 선임정부의 행위와 과실에 대하여, 모든 세대는 선조의 책임과 죄에 대해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그러한 것이 아님, 이렇게 개인적이 아닌 은유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은 특정한 일을 하지도 않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임.

참고문헌/찾아보기

==<나무위키 서평>===

아이히만은 슈츠슈타펠 중령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학살 계획의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인데, 그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상관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라며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책이 충격적인 이유는 수많은 학살을 자행한 아이히만이 아주 사악하고 악마적인 인물일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매우 평범했다는 점이다. 아이히만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악의 평범성이다. 쉽게 말해서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악이 특별히 악마적인 어떤 것에 기원하는 게 아니라는 아렌트의 주장은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이 책이 출간된 후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아렌트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장편소설 해변의 카프카에서 아이히만의 사례를 들며 기계적으로 행하던 일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한다.

해당 책이 발간된 후 아렌트의 주장에 대해 많은 역사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반론 내용은 아이히만은 결코 아렌트가 주장한 대로 명령에만 충실하게 따르는 "평범한" 관료가 아니었다는 것인데, 아이히만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주장은 그가 강한 반유대주의 성향을 보이는 급진적인 나치 당원이었고, 인종적 정화에 집착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1933년에 독일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이미 열성적인 친위대 행동대원이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의 범죄는 전체와 평범함으로 희석시킬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가 법정에서 한 말들은 모두 그가 꾸며낸 거짓말이며 결국 그도 죄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다른 범죄자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점이 지속된 반론으로 존재하나.. 본 책에서는 아이히만의 인생사를 전대기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으므로 한나 아렌트가 이를 모르고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다는 것은 잘못된 반론이다. 아렌트의 경우 악의 평범성이 사고의 무능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했으며 아이히만의 전력이 이런 맥락에서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을 뿐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거짓말을 단순한 책임 면피를 위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현실감각을 없앤 사고와 언어의 무능에서 온 상투어로 보았다. 즉 해석의 차이다.

아이히만은 1956년부터 자신의 범죄를 변호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데, 애초에 뉘렌베르크 전범재판이 10년은 앞서 이뤄졌고, 중남미에서 나치 전범자가 모사드에게 잡혀가는 일이 아예 없는 일도 아니었으므로 특별한 일은 아니다. 다만 독일에서의 재판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역사학자들의 반론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렌트는 역사학자라기 보단 철학자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렌트의 목적은 아이히만을 옹호하거나 변호하려는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주장 하에서 아이히만을 예로 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아렌트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극도로 분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 공동체들로부터 과도하게 비난을 받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한나 아렌트가 관찰하고 분석한 아이히만은 권력욕이 강하며 명예에 집착하는 인간이었고, 그의 반유대주의 사상이나 나치즘은 이러한 명예욕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었다. 실제로 그가 유대인 이주정책을 맡았던 1938년은 나치의 최종 해결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1941년 이전이었으며, 38년 당시에는 시온주의자들과의 모종의 협력을 통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독일계 유대인들도 수천 명 가량 존재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동정 때문에 유태인들을 유럽 바깥으로 이주시킨 것이 아니었으며, 이후 최종 해결책이 시행됐을 때에도 역시 유대인에 대한 증오 때문에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고. 다만 중요한 것은,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죄를 "생각하지 않은 죄"라고 했다고 해서 그의 사형선고 자체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히만은 사형 선고를 받고 1962년 5월 31일 교수대에서 황천길로 갔다. 결국 아렌트는 "이것은 유대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등장할 미증유의 인류 범죄를 다루기 위한 선례를 위해서라도 국제법정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왕따라든가 기타 작은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각종 악행들을 살펴보면 위 사례와 유사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12월 연말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사례에서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 학생의 부모에게 "제 자식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보자. 부모에겐 착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였던 자식이 그런 엄청난 짓을 했다는 사실에 부모조차 큰 충격을 받은 이 문자를 통해서도 악의 평범성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내 아이가 왕따 가해자입니다. 제 아들이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서도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전과도 없는 평범한 백인 중산층 남성들이 고작 교도관과 수감자로 나뉘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하루 만에 각각 "간수"와 "죄수"의 행동 양식을 보이고 실험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으며, 심지어 실험 관리자인 교수조차 이것이 실험이고 자신은 실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라는 것을 망각한 채 "교도소장"의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 그 실험에서 각자 교도관, 죄수, 교도소장이 당연하다고 인식했고, 그 결과 교도소 내에서 성적 학대가 벌어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등 실험 참가자들의 출신성분으로는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비이성과 야만이 판치는 상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공식적인 것도 아닌 고작 실험에서의 역할 분담 때문에 말이다.

다른 이야기일수도 있겠지만 착취현황 폭로 사건에서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힘들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녀의 주장에 대한 해석은 이는 악이라는 것의 실체가 한 사람의 개별적인 속성보다 집단의 분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같은 사람이 하는 같은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과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직도 왕따나 집단 폭력, 인종차별주의나 국수주의로 인한 범죄 등을 집단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혹은 작은 집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도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된다. 사실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직후 독립한 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에게 하는 非인륜적인 학살 등의 행동을 보면 더더욱 그런 느낌을 준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전체주의와 독재 체제에서의 순응하는 생각과 독재 체제에서의 억압에 동참하는 과정에 대한 주장이다. 전체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판단 능력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주의 체제에서 악은 비범한 형식이 아니라 다만 불법적인 것에 대해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버렸다. 전체주의 체제는 인류가 가지고 있던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들고 평범하게 만들며 인종학살과 같은 범죄에 대해 참가하게 만들거나 학살에 대한 무관심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최근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넘어 전체주의 체제이던 아니던 간에 독재와 인간에 대한 억압은 단순히 지배적인 사상, 관료제 또는 위로부터의 명령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가 없다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억압적인 체제에서 쉽게 타인의 삶과 고통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이다.

사회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의 오랜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이 나무위키에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연설명하자면, 사회실재론의 경우 사회유기체설의 발전형으로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총합이 아닌 독자적 실재이며, 따라서 개인의 합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보다 사회를 우위에 두는 해석이며, 반대로 사회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총합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을 사회보다 우위에 두는 해석이다. 사회실재론을 지나치게 신봉할 경우 파시즘에 결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명목론을 지나치게 신봉할 경우 자유지상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악의 평범성"은 사회실재론과 작용이 비슷하다. 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은 사회의 분위기, 지상가치 등에 물들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반항심이 거세되는 경우가 크다. 일례로 일본 제국시절 국가신토를 통해 일왕을 만세불변 불가침의 군주이자 신으로 숭배하고 그에 거역하는 것은 역적으로 몰았었고 당연히 이는 교육현장에 도입되었다. 형이 징병되는데 동생이 만세를 부르고, 카미카제를 숭고한 희생 및 호국심으로 포장하고 자랑스러워 했던 것 등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이를 비판하는 이들도 소수 존재했지만 대부분 비국민, 매국노, 귀축영미의 앞잡이로 몰려 공격받았고, 심지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는 미시마 유키오, 현대 넷우익 등의 "패전 후" 덴노주의자.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가 경영에 실패해 결국 패전에 이르게 한 일왕을 숭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연히 진짜로 신이었다면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악의 평범성" 개념은 지배층보다는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린 일반 대중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나무위키에서 인용]

2016.07.14/나뭇닢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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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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