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고등법원,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 가담행위 징계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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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고등법원,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 가담행위 징계사유로 인정 - 전교조 안종훈교사 구하기 총력체제, 동구마케팅고 압박 초강수 연발 - 서울고등법원 행정제7부, “안종훈 교사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반해” - 교사선언 가담한 전교조 2만 7천여명 모두 징계처분대상 전락 위기
전교조 세력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초강수 연발
최근 동구학원에 대한 전교조 세력의 총공세가 눈에 보일 정도다. 포문은 장인홍 시의원이 열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구마케팅고 이모 행정실장 해임에 응하지 않는 동구학원에 대해 ‘이사 전원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21일에는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학교를 직접 방문, ‘행정실장의 당연최직을 이행하지 않고 공익제보자 안종훈교사를 직위해제한 것은 학교 재단이사회의 문제’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동행한 교육위 소속 시의원들은 미리 준비해간 플래카드를 교정에 펼치며 기자회견까지 강행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가 안종훈 교사에게 내린 직위해제 조치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취소요구에 불응하면 정원감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서울시의회는 김문수 교육위원장 주도 하에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시의회 결의안 통과 직후 ‘동구학원 임시이사 파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문수 위원장은 조 교육감도 ‘결의안 통과 즉시 관선이사 파견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언론에 확인해 주었다. ‘소송을 불사하고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쟁점 2가지, 행정실장 당연 퇴직과 안종훈 교사 복직문제 교육청, “임시이사 파견 추진” ... 동구학원 반발, “법적 요건 안돼”
전교조 세력이 요구하는 핵심쟁점은 2가지로 압축된다. 행정실장 당연 퇴직 관철과 안종훈 교사의 복직 요구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가지 핵심사안 모두 법률적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소송을 불사하고라도 취소절차를 강행하겠다”라며 한 자락 깔고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은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행정실장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당연 퇴직 요구를 동구학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의 당연 퇴직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지켜져야 할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판결이다. 동구학원은 사립학교법인이기 때문이다. (별첨#1 대법원 판결문)
다음은 안종훈교사의 징계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 역시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률다툼 중에 있으나 최근 법원이 학교측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방법원 제7부는 2015. 12. 17. 1심판결선고에서 ①교원노조법 3조 위반 정치활동(2014. 7. 3. 박근혜 퇴진운동), ②징계거부집단피켓시위(2014. 8. 8.), ③근무지 이탈(창문여고집회 2014. 1. 3.), ④교원능력개발계획서 미제출, ⑤등교지도 불이행(등교지도 한번도 안나옴 2013~2014), ⑥학급운영계획서 태만(2012~2014), ⑦담임교사 업무태만(학생상담카드 미작성 2012~2014) 등 대다수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별첨#2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지난 23일에 있은 항소심 선고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안종훈교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별첨#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전교조 발등에 불 떨어졌다!
행정실장 당연 퇴직 요구나 안종훈 교사 복직 요구에 학교가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인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전교조 세력이 총동원되어 안종훈 교사 구하기에 무리수를 두며 나서는 것에는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안종훈 교사는 2015년 7월 초 제2차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전교조 김종훈 노조위원장 포함 12,244명)에 가담했었다. 이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교원노조법 3조(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차 교사선언 가담자 12,244명은 물론 2015년 5월 스승의 날에 발표한 1차 시국선언 가담자 1만 5천명도 모두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안종훈 교사 복직 투쟁으로 혹 떼려다가 거꾸로 혹 붙인 격인 셈이다.
2016년 6월 30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별첨 판결문 (연락처 010-3774-1467)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블로그 참조 http://blog.naver.com/mtglovebaby/22022327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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